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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2026년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2025년 12월 30일 제2025-1403호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31.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1. 6.
원법령명
LOI n° 2025-1403 du 30 décembre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6
공포번호
JORF n°0306 du 31 décembre 2025
1. 개요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사회보장 적자를 194억 유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주요 사회정책의 완화와 지출 확대를 병행한 법률임. 이 법은 이른바 ‘본(Borne) 연금개혁’의 적용을 2026~2027년에 한해 중단하여 일부 세대의 은퇴 연령과 보험기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을 약 80억 유로 확대해 병원 재정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출산 또는 입양 시 적용되는 새로운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해 가족정책을 보강하고, 병가 제도 관리 강화 등 지출 통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내용

(1) 건강보험 지출 관리(Ondam)
- 2026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744억 유로로 설정
- 병원 부문에 35억 유로 이상 추가 투입하여 진료수가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
- 질병보험 적자는 138억 유로로 관리
- 병가 처방 기간 상한 설정 및 2026년 9월부터 병가 사유 기재 의무화
-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 프랜차이즈 인상 등은 의회에서 삭제

(2) 연금개혁의 한시적 중단
- 2023년 연금개혁에 따른 은퇴연령·보험기간 인상 일정을 2028년 1월까지 중단
- 1964~1968년생은 한 분기 조기 은퇴 가능
-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기여금 일부를 10.6%로 인상, 소액 저축 등은 제외

(3) 연금·사회보장 제도 조정
- 2026년 노령연금 지출 목표 3,104억 유로로 상향
- 고용–연금 병행 제도 완화 및 다자녀 여성 연금 산정 기준 개선
- 연금·사회급여 동결, 저율 인상안은 최종 배제

(4) 의료 접근성 및 가족정책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 인력 확충
- 예방접종 전략 추진과 노인 돌봄 강화
- 가족급여는 물가 연동 유지, 부모 모두를 위한 유급 출생휴가를 2026년 7월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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