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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연금수급 연령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23.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1. 6.
원법령명
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im Rentenalter
❍ 개요

독일은 고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연금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Aktivrenten­gesetz」(근로연령 초과 근로자 세제지원법)를 통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2025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법과 사회보험보수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년 이후 근로에 대해 일정 한도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금 수령과 근로 병행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과 복지제도 전반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적 제도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 주요 내용

1. 정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
소득세법(EStG)에 새로운 비과세 규정(제3조 제21호)을 신설하여, 법정 연금개시 연령 도달 다음 달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비자영업 근로소득 중 연간 최대 24,000유로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연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 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해당 비과세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해 법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 월 단위 요건 조정 및 중복 적용 방지 장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월 단위로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또한 복수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주된 근로관계 외 추가 근로관계로서 임금세 세율 VI가 적용되는 부수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확인서를 급여대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3. 주거급여 산정에서의 소득 제외
주거급여법을 개정하여, 정년 이후 근로에 따라 발생한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을 주거급여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역진적 효과를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4. 사회보험 재정과의 조화적 설계
사회보험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세제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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