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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프랑스 도시계획법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 11월 26일 제2025-1129호 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12. 29.
원법령명
LOI n° 2025-1129 du 26 novembre 2025 de simplification du droit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공포번호
JORF n°0278 du 27 novembre 2025
1. 개요

- 주택 및 도시계획 부문이 침체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신규 주택과 사회주택 건설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및 주택정책 추진 여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는 주거 불안과 주택 접근성 저하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이 법률은 도시계획과 개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고, 경제활동 및 재산업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을 촉진하며,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공급 여건의 회복과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도시계획 절차 및 분쟁의 간소화

- 이 법률은 도시계획 절차의 복잡성과 분쟁 증가에 대응하여 제도 전반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일부 PLU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도시계획문서의 변경 절차를 두 가지로 축소하여 간이변경을 원칙으로 함.
- 또한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적 방식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동일 권역의 SCoT와 광역 PLU를 단일 문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소송 제도를 개편해 남용적·지연적 소송을 억제하고, 불법 건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2) 주택 건설 촉진 및 재산업화 지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중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허용하고, 경제활동지역에서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주택 건설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농업·산림 지역의 용도 변경 규제도 완화되며, 특히 재산업화 지역과 대규모 산업·원자력 사업에 대응해 사회적 목적의 호텔형 주거시설과 고용 목적형 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여 단기·이동형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더불어 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를 유연화하고 이행 일정을 조정해 에너지 전환과 주택·도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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