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tles and Breastfeeding Equipment Screening Enhancement Act
공포번호
PL 119-41
◦ 개요
- 이 법은 항공보안 검색과정에서 모유 및 분유가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오염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규정함
- 「젖병 및 모유수유용품 검사법」제3조, 제4조(Bottles and Breastfeeding Equipment Screening Act, Public Law 114–293)를 개정함
◦ 필수위생기준 및 최신지침 개발
-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민간 보안계약업체 모두에게 모유 및 분유의 위생적 취급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함
- 교통안전청 관리자는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이후 5년마다)에 관련 지침을 제정ㆍ개정하도록 규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된 모성보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침을 개발하고, 해당 위생기준은 보안 검색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해당 규정은 모유, 분유, 정제 탈이온수, 주스 및 얼음팩( 냉동 젤팩), 관련 부속품을 적용대상으로 함(「젖병 및 모유수유용품 검사법」제3조)
◦ 감독 및 책임
- 국토안보부(DHS) 감사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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