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최근 호우 등의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수특별경보예보제도 및 폭풍해일예보ㆍ경보제도 제도의 신설, 외국법인 등에 의한 홍수예보 규제 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함
◦ 홍수 및 폭풍ㆍ해일 정보 제공체계 강화
- 홍수 발생 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정보제공 의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 기상청이 제공하는 중대재해 경보 대상에 홍수를 포함하고, 하천관리자 등에게 기상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기상업무법 제13조의2제2항)
-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해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위를 제공하고(기상업무법 제14조의2제2항), 고조(高潮)에 대해 수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도록 함(수방법 제11조의3, 제24조의2)
※ 고조(高潮):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출처: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 외국법인 등의 예보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 예보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외국 사업자에 대한 예보업무 허가 시 국내대표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국내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 영업 또는 법령 위반 시에는 성명ㆍ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기상업무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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