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최근 발생한 배우자 폭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실방지택을 이용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의 대상 행위에 분실방지택 정보 및 그 취득행위를 추가하도록 규정함
◦ 분실방지택 사용 금지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배우자에 대해 발령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소지하는 분실방지택(위치특정용 식별정보 송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거나, 분실방지택을 부착하는 행위ㆍ부착된 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제10조제1항제10호, 제11호)
- 이러한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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