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독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병역현대화법」을 시행하여,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위기 시에는 의회 결의를 통해 징집 전환이 가능한 ‘필요기반 징병제’를 도입함. 동 법률은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징집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복무 인센티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병역법·군인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포괄개정입법의 방식으로 병력 확보와 동원 체계를 재구성함. 이를 통해 평시와 위기 상황을 구분한 병역 운영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함.
❍ 주요 내용
1. 필요기반 징병제 도입 및 병력 동원 구조 개편
독일은 「병역현대화법」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 악화 시 병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병역 운영 구조를 재설계함. 징집 전환은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도록 규정하여, 병력 동원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함.
2.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및 병력수요 상시 관리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병역 등록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병력 자원의 규모와 특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3. 포괄개정입법을 통한 병역 법제 정비
병역법, 군인법 등 국방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병역 이행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재구성함. 이를 통해 병무 행정과 재정·사회보장 제도 간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함.
4. 복무 인센티브 강화 및 자발적 복무 유도
급여 보장, 직업훈련 및 학업 연계 지원 등 복무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하여, 군복무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개인의 역량 형성과 연계된 제도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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