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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EU 방위투자 촉진을 위한 EU 예산 개편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19.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 등록일
      2025. 12. 24.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6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5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4, (EU) 2021/695, (EU) 2021/697, (EU) 2021/1153 and (EU) 2024/795, as regards incentivising defence-related investment in the EU budget to implement the ReArm Europe Plan
◦ 개요
- 본 규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과 유럽 안보위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됨.
-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이 재정접근성 장벽에 직면하자 EU 예산을 통한 공공 방위투자 확대가 시급함.
- 이에 'ReArm Europe Plan' 추진 차원에서 EU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편하여 이중용도 및 방위 관련 기술개발, 산업역량 강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유럽의 방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방위 관련 투자 프로그램 확대 및 개편
- STEP(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및 Horizon Europe을 통한 방위기술 투자 확대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DEP)에 AI Gigafactories 배치·운영을 추가하여 국방 분야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함
-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을 통한 방위 기술개발 절차를 대폭 단순화·신속화함

◦ 보안 기반 참여 자격 제한 및 통제
- 방위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EU 회원국, 우크라이나, EEA 회원국에만 참여를 제한함. 다만 제3국 지배 법인도 해당 회원국의 국가 절차에 따른 보증을 제시하면 참여 가능
- 이중용도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통제하는 법인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함
- EDF 관련 참여 자격에서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방위기술 투자에 있어 러시아 침략전쟁 사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격 제한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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