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자 추적과 무고한 시민 보호를 위한 미국 법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및 활성화(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5. 2.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5. 5. 6.
원법령명
Strengthening and Unleashing America's Law Enforcement To Pursue Criminals and Protect Innocent Citizen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8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전역의 법집행관들이 인종 및 성별기반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형평성(equity)’ 정책이 아닌 범죄근절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법집행관의 권한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함(제1조)
◦ 법집행관의 권한 및 지원 강화
- 연방 법무장관은 공무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된 법집행관에게 무료변호 등 법적 지원 및 배상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주 및 지역 법집행관에게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급여 및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법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함. 아울러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함(제2조~제4조).
◦ 연방 형법을 위반한 주 및 지역공무원에 대한 우선기소
- 연방 법무장관은 미국인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과 집행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법집행관의 업무수행을 고의적ㆍ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명목으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한 주 및 지역공무원이 연방 형법을 위반한 경우,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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