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omestic Rating(Multipliers and Private School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2
◦ 개요
- 이 법은 특정 사업의 세제를 개편하고 공공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도록 규정함(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개정)
◦ 사업세제 개편
-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매업ㆍ숙박업ㆍ여가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사업세율 체계를 도입함
- 2026년 4월 1일부터 과세가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에 대해 기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면 소매업, 숙박업, 여가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사업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제2조)
◦ 사립학교 면세혜택 축소
- 2025년 4월 1일부터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학교는 사업세율에 대한 자선 감면 혜택을 상실함. 이렇게 증가된 국가의 세수는 공립학교의 재정에 활용될 계획임
- 다만, 교육·건강·돌봄계획(EHCP)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유지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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