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omestic Rating(Multipliers and Private School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2
내용
◦ 개요
- 이 법은 특정 사업의 세제를 개편하고 공공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도록 규정함(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개정)
◦ 사업세제 개편
-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매업ㆍ숙박업ㆍ여가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사업세율 체계를 도입함
- 2026년 4월 1일부터 과세가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에 대해 기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면 소매업, 숙박업, 여가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사업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제2조)
◦ 사립학교 면세혜택 축소
- 2025년 4월 1일부터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학교는 사업세율에 대한 자선 감면 혜택을 상실함. 이렇게 증가된 국가의 세수는 공립학교의 재정에 활용될 계획임
- 다만, 교육·건강·돌봄계획(EHCP)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유지함(제5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키워드
사립학교, 교육재정, 세제개편, 고가 사업자산, 공립학교
관련국내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5년 비거주자 사업세(세율 및 사립학교)법 2025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4. 3.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5. 4. 21.
원법령명
Non-Domestic Rating(Multipliers and Private School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2
◦ 개요
- 이 법은 특정 사업의 세제를 개편하고 공공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도록 규정함(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개정)
◦ 사업세제 개편
-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매업ㆍ숙박업ㆍ여가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사업세율 체계를 도입함
- 2026년 4월 1일부터 과세가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에 대해 기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면 소매업, 숙박업, 여가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사업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제2조)
◦ 사립학교 면세혜택 축소
- 2025년 4월 1일부터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학교는 사업세율에 대한 자선 감면 혜택을 상실함. 이렇게 증가된 국가의 세수는 공립학교의 재정에 활용될 계획임
- 다만, 교육·건강·돌봄계획(EHCP)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유지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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