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109, 115 und 143h)
공포번호
BGBl. 2025 I Nr. 94
◦ 개요
- 이 법은 연방 및 주의 재정정책에 부채억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특례조항의 추가를 규정함
◦ 부채억제 규정 조정
-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방비, 시민 및 주민보호에 대한 연방지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을 위반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 등 특정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함(제109조제3항).
-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의회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러한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제115조제2항)
◦ 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 권한을 가진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차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정부는 이 특별기금에서 1,000억 유로를 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자금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연방정부는 해당 자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음(제143h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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