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109, 115 und 143h)
공포번호
BGBl. 2025 I Nr. 94
내용
◦ 개요
- 이 법은 연방 및 주의 재정정책에 부채억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특례조항의 추가를 규정함
◦ 부채억제 규정 조정
-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방비, 시민 및 주민보호에 대한 연방지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을 위반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 등 특정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함(제109조제3항).
-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의회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러한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제115조제2항)
◦ 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 권한을 가진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차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정부는 이 특별기금에서 1,000억 유로를 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자금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연방정부는 해당 자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음(제143h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키워드
예산, 재정, 부채억제, 코로나, 특별기금
관련국내법률
국가재정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기본법(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3. 24.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5. 4. 18.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109, 115 und 143h)
공포번호
BGBl. 2025 I Nr. 94
◦ 개요
- 이 법은 연방 및 주의 재정정책에 부채억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특례조항의 추가를 규정함
◦ 부채억제 규정 조정
-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방비, 시민 및 주민보호에 대한 연방지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을 위반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 등 특정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함(제109조제3항).
-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의회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러한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제115조제2항)
◦ 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 권한을 가진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차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정부는 이 특별기금에서 1,000억 유로를 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자금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연방정부는 해당 자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음(제143h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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