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정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보고 적용일자에 관한 지침 (EU) 2022/2464, (EU) 2024/1760 개정에 관한 지침 (EU) 2025/794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4. 16.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4. 17.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5/79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April 2025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5/794
◦ 개요
-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규제 간소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유럽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실사지침의 적용시기 조정을 규정함
◦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시행 연기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Directive 2022/2464)에 따라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기업 중 일부에 대해 시행 시기가 2년 연기됨
-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및 대규모 그룹의 모기업은 원래 2025년부터 보고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2027년으로 연기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보고의무 시작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됨(Directive (EU) 2022/2464 제5조제2항)
◦ 실사지침 적용시기 조정
- 기업들이 실사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Directive 2024/1760)의 적용시기가 일부기업에 대해 1년 연기됨(Directive (EU) 2024/1760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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