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lectric Grid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6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과 미국 내 제조업 증가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적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력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력망의 신뢰성, 복원력,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시함
◦ 송전장애 방지를 위한 일시적 전기공급 중단 시 조치
- 송전장애 방지를 위해 전기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전기송전망의 신뢰성과 보안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화하며, 신속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전기송전망의 신뢰성 및 보안강화 조치는 법률(연방 전력법 제202조제c항)의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추진되며, 최대 용량으로 운영하려는 발전자원의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포함함(제3조제a항)
◦ 전력 예비율 파악 및 평가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규제를 받는 모든 대규모 전력시스템 지역의 현재 및 예상 예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함. 이를 통해 에너지부 장관이 정한 허용 기준치 미만의 예비율을 보이는 현재 및 예상 지역을 파악해야 함
- 에너지부 장관은 예비율 분석 방법론 및 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절차를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시스템 신뢰성 유지에 핵심적인 발전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함(제3조제b항, 제c항)(서명일: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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