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0
내용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구리가 국가안보, 경제적 영향력,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임을 명시하고, 구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리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구리ㆍ폐구리ㆍ구리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제1조)
◦ 구리 수입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조사
- 상무부 장관은 구리광석, 구리 농축물, 정제된 구리, 구리합금, 폐구리, 구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제2조)
◦ 구리 수입 의존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구리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함
- 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구리에 대한 해외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권장되는 위협완화 조치, 구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정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2.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구리, 무역, 구리공급망, 폐구리, 구리 파생제품, 국가안보
관련국내법률
대외무역법, 광업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2. 28.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3. 11.
원법령명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구리가 국가안보, 경제적 영향력,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임을 명시하고, 구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리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구리ㆍ폐구리ㆍ구리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제1조)
◦ 구리 수입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조사
- 상무부 장관은 구리광석, 구리 농축물, 정제된 구리, 구리합금, 폐구리, 구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제2조)
◦ 구리 수입 의존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구리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함
- 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구리에 대한 해외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권장되는 위협완화 조치, 구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정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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