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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2. 28.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3. 11.
원법령명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구리가 국가안보, 경제적 영향력,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임을 명시하고, 구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리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구리ㆍ폐구리ㆍ구리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제1조)

◦ 구리 수입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조사
- 상무부 장관은 구리광석, 구리 농축물, 정제된 구리, 구리합금, 폐구리, 구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제2조)

◦ 구리 수입 의존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구리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함
- 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구리에 대한 해외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권장되는 위협완화 조치, 구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정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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