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3
내용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목재제품 산업이 국가안보, 경제력 및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명시하고, 외국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취약해진 목재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 목재는 가공된 목재(lumber)와 가공되지 않은 목재(timber)로 구분되며(제4조), 목재의 파생상품에는 종이제품과 가구 등이 포함됨
◦ 목재 수입의 영향력 조사
- 상무부장관은 조사요소를 고려하여 목재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조사요소에는 미국내 목재현황 및 예상수요, 미국의 목재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급망, 외국정부의 관련부문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목재 생산력 증대 가능성, 현행 무역정책이 목재산업 미치는 영향, 관세 등 추가조치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됨(제2조)
◦ 목재 수입에 대한 위험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목재 및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함. 또한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목재부문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조치, 목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워드
목재제품산업, 국가안보, 목재공급망, 공급망복원, 덤핑
관련국내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 대외무역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목재 및 그 파생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3. 6.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5. 3. 11.
원법령명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목재제품 산업이 국가안보, 경제력 및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명시하고, 외국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취약해진 목재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 목재는 가공된 목재(lumber)와 가공되지 않은 목재(timber)로 구분되며(제4조), 목재의 파생상품에는 종이제품과 가구 등이 포함됨
◦ 목재 수입의 영향력 조사
- 상무부장관은 조사요소를 고려하여 목재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조사요소에는 미국내 목재현황 및 예상수요, 미국의 목재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급망, 외국정부의 관련부문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목재 생산력 증대 가능성, 현행 무역정책이 목재산업 미치는 영향, 관세 등 추가조치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됨(제2조)
◦ 목재 수입에 대한 위험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목재 및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함. 또한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목재부문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조치, 목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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