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물 관련 사업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물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규정함
◦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관련법을 위반한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조사 방해 시에는 징역형 부과도 가능함(제6조)
- 환경, 소비자, 재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 관련 회사 경영진의 보너스 지급을 금지할 수 있음(제1조제3항)
-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됨(제8조)
◦ 사업자별 오염사고 감소계획 수립 및 공표와 비상 오버플로 모니터링
- 하수도 사업자는 비상 오버플로 방류로 인하여 하수(오수)가 배출된 경우 배출 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배출의 사실, 위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제4조)
- 각 물관련 사업자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오염사고 감소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함(제3조)
※ 비상 오버플로(emergency overflow): 폭우가 아닌 펌프의 전기적, 기계적, 배관막힘 등 하수처리 시스템의 고장 시 비상상황에서 사용되는 장치(제4조제2항)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물관리, 상수도, 하수도, 물산업,형사처벌, 성과급, 보너스, 오염사고
관련국내법률
물관리기본법, 하수도법, 수도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5년 물(특별조치)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2. 24.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5. 3. 7.
원법령명
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5
◦ 개요
- 이 법은 물 관련 사업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물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규정함
◦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관련법을 위반한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조사 방해 시에는 징역형 부과도 가능함(제6조)
- 환경, 소비자, 재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 관련 회사 경영진의 보너스 지급을 금지할 수 있음(제1조제3항)
-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됨(제8조)
◦ 사업자별 오염사고 감소계획 수립 및 공표와 비상 오버플로 모니터링
- 하수도 사업자는 비상 오버플로 방류로 인하여 하수(오수)가 배출된 경우 배출 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배출의 사실, 위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제4조)
- 각 물관련 사업자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오염사고 감소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함(제3조)
※ 비상 오버플로(emergency overflow): 폭우가 아닌 펌프의 전기적, 기계적, 배관막힘 등 하수처리 시스템의 고장 시 비상상황에서 사용되는 장치(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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