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통령의 DOGE 의제(DOGE Agenda)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제1조)
※ ’미국DOGE서비스’(U.S. DOGE Service, USDS)는 미국 대통령실의 기존 기관인 ‘미국디지털서비스(U.S. Digital Service, USDS)를 개편한 것으로, 이전 기관인 ’미국디지털서비스'와 같은 약어(USDS)를 사용함
◦ 정부효율화부(DOGE) 및 도지팀 설치
- ‘정부효율화부’의 공식명칭은 ‘미국 도지서비스 임시기구’(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이며, ‘미국도지서비스’ 산하에 설치됨(2026년 7월 4일까지 존속함)
- 의회, 법원 등 주요기관은 도지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도지서비스’의 자문을 받아 도지팀을 설치ㆍ운영함. 도지팀은 팀장, 엔지니어, 인사전문가, 변호사 각 1인의 4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특별정부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음(제3조)
◦ 연방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 미국도지서비스장은 정부 전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기술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함
- 미국도지서비스장은 기관 책임자와 협력하여 기관 네트워크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며, 책임있는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를 원활하게 해야 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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