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5
내용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및 이에 따른 미국 내 후속조치를 지시함. 이에 따라 국무장관은 WHO에 탈퇴사실을 즉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함(제2조, 제3조)
◦ 탈퇴이유
- WHO가 세계적 건강위기를 초래한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에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WHO가 기여금의 90%를 미국에 부담하게 하는 등 과도한 재정적 요구를 지속했다고 판단함(제1조)
◦ 후속조치
-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생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안보위원회 기구 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함. 또한 백악관 전염병 대비ㆍ대응 정책실장은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2024년 미국 글로벌 건강안보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폐지 및 대체해야 함
- 국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WHO가 수행했던 필수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미국 및 국제적 파트너를 파악해야 함
- WHO에 이전되던 미국정부의 자금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WHO 관련 직책에서 근무하는 미국정부 직원 및 계약자를 소환하고 재배치함. 또한 해당 협정 및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함(제2조)(서명일 2025.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키워드
다자조약, 보건, 건강, 전염병, 국제연합
관련국내법률
세계보건기구헌장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탈퇴(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29.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록일
2025. 2. 4.
원법령명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및 이에 따른 미국 내 후속조치를 지시함. 이에 따라 국무장관은 WHO에 탈퇴사실을 즉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함(제2조, 제3조)
◦ 탈퇴이유
- WHO가 세계적 건강위기를 초래한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에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WHO가 기여금의 90%를 미국에 부담하게 하는 등 과도한 재정적 요구를 지속했다고 판단함(제1조)
◦ 후속조치
-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생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안보위원회 기구 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함. 또한 백악관 전염병 대비ㆍ대응 정책실장은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2024년 미국 글로벌 건강안보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폐지 및 대체해야 함
- 국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WHO가 수행했던 필수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미국 및 국제적 파트너를 파악해야 함
- WHO에 이전되던 미국정부의 자금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WHO 관련 직책에서 근무하는 미국정부 직원 및 계약자를 소환하고 재배치함. 또한 해당 협정 및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함(제2조)(서명일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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