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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민 보호를 위한 불법입국 및 체류 억제(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29.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2. 3.
원법령명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9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전반의 이민정책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조치로 이민법의 적절한 집행을 규정함
- 미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연방 행정부처 및 기관에 불법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함

◦ 불법입국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즉시 추방 및 구금
-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을 즉시 추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고 지시함
- 모든 주를 아우르는 연방국토안보부 특별수사팀(Homeland Security Task Forces, HSTF)을 설치하여, 추방 및 형사기소를 위한 절차를 지원하도록 함(제6조)
-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 및 지방 법집행관에게 이민관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입국 및 체류자 구금시설을 확대하며, 불법입국 및 체류 외국인을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함(제10조)

◦ 불법입국 및 체류 외국인 즉시 추방 및 보조금 지급 중단
- 불법입국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석방 권한과 임시보호 지위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민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공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제20조)
- 추방대상자 및 서류미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모든 연방기금 지원을 검토하며, 법 위반 시 기금지원 계약을 종료하고 기금을 환수함(제19조)(서명일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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