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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로비등록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18.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1. 19.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Lobbyregister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
◦ 개요
투명한 국가활동을 위해 로비등록법의 적용범위와 수록정보를 확대하고 재정지출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함

◦ 적용범위 및 수록정보 확대
- 연방하원 의원, 장관, 이해대리인 등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부 부처의 부서장(Referatsleiter)과 위원회(Gremien) 등으로 확대함
- 로비등록부 게재항목에 자연인인 경우 학위와 더불어 가명(Künstlername), 종교명(Ordensname), 정부 및 하원에서의 현재 또는 이전 5년 이내 근무직위, 이해관계 표명 관련 입법 또는 규제 등을 추가함

◦ 재정지출 정보 공개의무 강화
- 이익대변을 위해 사용된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강화함(로비등록법 제3조)
- EU 투명성 등록부와 조화, 금융정보 제공거부 옵션 삭제, 주요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 주요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10% 규칙)에 집중하여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체의 부담 완화(이 경우 의무적으로 이름 공개) 등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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