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共生社会の実現を推進するための認知症基本法
- 공포번호
- 法律 第65号
이 법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치매대응 시책의 추진을 위해 치매대응 시책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치매대응 시책 추진계획, 치매시책추진본부 등의 수립과 실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체제의 정비, 사회적 협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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