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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 제정/개정일
    2024. 7. 5. 개정
  • 주기 사항
    이 법이 2026년 7월 12일에 시행되면서 현재 최신 판본의 제1조가 새 정의로 바뀌고 제명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로 바뀜
  •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정보화법(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 개정일
    2024. 7. 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No. 115-VIII
  • 제어번호
    TLAW1202600590
목차
  • 목차
  •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률
  • 제1편 정보화 분야 관계 규율의 기본 원칙 1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1
  •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령 17
  • 제3조 정보화 분야의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규제의 목적과 원칙 17
  • 제4조 이 법의 적용 범위 19
  • 제2장 정보화 분야 국가행정 20
  • 제5조 정보화 분야 국가행정의 주요 과제 20
  • 제6조 정보화 분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21
  • 제7조 주무관청의 권한 22
  • 제7-1조 정보보안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28
  • 제7-2조 정보보안 대응센터 31
  • 제7-3조 정보보안 사고 대응기관 34
  • 제7-4조 국가 정보보안 조정센터 35
  • 제7-5조 산업별 정보보안센터 35
  • 제7-6조 전자산업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37
  • 제7-7조 국가 정보보안 컴퓨터 사고 대응기관 37
  • 제7-8조 국가 정보보안 대응센터 38
  • 제8조 전문가위원회 39
  • 제9조 정보화 분야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권한 40
  • 제10조 정보화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42
  • 제11조 정보통신기술 국가진흥원 45
  • 제12조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기관 47
  • 제13조 운영기관 49
  • 제13-1조 국제기술단지 '아스타나 허브' 52
  • 제13-2조 국가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기관의 권한 56
  • 제13-3조 데이터 처리 센터 57
  • 제13-4조 클라우드 컴퓨팅 57
  • 제14조 국가기술서비스청 57
  • 제14-1조 정보보안 분야 국가개발기관 60
  • 제15조 통합상담센터 60
  • 제3장 정보화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 61
  • 제16조 정보화 객체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61
  • 제17조 정보화 객체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63
  • 제18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65
  • 제18-1조 지능형 로봇 소유자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66
  • 제18-2조 66
  • 제19조 전자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66
  • 제20조 전자형태 서비스 제공 시 정보 제출 68
  • 제20-1조 단순 전자서명의 사용 68
  • 제2편 정보통신인프라 69
  • 제4장 '전자정부' 69
  • 제21조 '전자정부'의 운영 69
  • 제22조 '전자정부' 아키텍처 70
  • 제23조 70
  • 제24조 70
  • 제25조 국가 기능의 자동화와 그에 수반하는 국가 서비스의 제공 70
  • 제26조 '전자정부' 정보통신 플랫폼 71
  • 제27조 '전자정부' 웹포털 72
  • 제28조 '전자정부' 결제 게이트웨이 73
  • 제29조 국가기관 통합 전송망 73
  • 제30조 인터넷 접속 통합 게이트웨이와 '전자정부' 통합 전자우편 게이트웨이 74
  • 제30-1조 국가 영상감시 시스템 75
  • 제31조 '전자정부' 아키텍처 포털 76
  • 제5장 전자정보자원 77
  • 제32조 전자정보자원의 종류 77
  • 제33조 전자정보자원의 법적 지위 79
  • 제33-1조 80
  • 제34조 전자정보자원의 형성과 이용 80
  • 제35조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82
  • 제36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자원 84
  • 제6장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생애주기 87
  • 제37조 정보시스템의 종류 87
  • 제38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건 88
  • 제39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구축과 개발 90
  • 제39-1조 특수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개발 절차 92
  • 제40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상용 운용 93
  • 제41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상용 운용 종료 94
  • 제41-1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폐기 95
  • 제42조 '전자정부'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전자정보자원의 처리, 저장 및 백업 수단에 대한 필수 요건 95
  • 제43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연계 96
  • 제44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에 연계된 비국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건 97
  • 제7장 「2022년 7월 14일 자 제141-VI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폐지됨(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97
  • 제8장 정보화 객체의 시험 및 감사 98
  • 제48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에 대한 전자정보자원 및 정보의 문서화 98
  • 제49조 정보보호 요건 적합성 시험 및 품질 평가를 위한 시험 98
  • 제50조 정보시스템의 감사 99
  • 제51조 99
  • 제52조 정보화 분야 적합성 확인 99
  • 제9장 정보화 객체 보호 99
  • 제53조 정보화 객체 보호의 목적 100
  • 제54조 정보화 객체 보호의 조직 101
  • 제55조 전자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인프라 보호 조치 105
  • 제56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자원의 보호 106
  • 제56-1조 카자흐스탄 인터넷 영역의 도메인 이름 보호 107
  • 제3편 정보화 분야의 국가 규제 107
  • 제10장 문서의 심사 및 협의 107
  • 제57조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의 의견서 107
  • 제58조 108
  • 제59조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 기술 문서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문서 협의 108
  • 제60조 정보화 분야의 물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국가조달 비용 산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의견서 109
  • 제11장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 110
  • 제61조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110
  • 제62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력 및 연구지원 111
  • 제12장 정보화 분야 국제 협력 112
  • 제63조 정보화 분야 국제 협력 112
  • 제13장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113
  • 제64조 정보화 분야 국가 감독 114
  • 제64-1조 감독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없이 수행하는 예방적 감독의 실시 절차 114
  • 제64-2조 국가기관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감독 실시 절차 116
  • 제6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124
  • 제66조 경과규정 124
  • 제67조 이 법의 시행 절차 1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7호 Executive Order 14277-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
미국 명령 제네시스 미션 착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3호 Executive Order 14363-Launching the Genesis Mission
미국 명령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 Executive Order 14141-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미국 명령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정책 체계 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4365호 Executive Order 14365-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법률 IT 공유법 SHARE IT Act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디지털 기술 산업법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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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법률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일본 법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공지능 기상 응용 서비스 방법 人工智能气象应用服务办法
중국 규칙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