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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벨기에
  • 원법령명
    Loi du 7 mai 1999 sur les jeux de hasard, les paris, les établissements de jeux de hasard et la protection des joueurs
  • 제정/개정일
    2026. 4. 3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벨기에 도박, 베팅, 도박시설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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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du 7 mai 1999 sur les jeux de hasard, les paris, les établissements de jeux de hasard et la protection des joueurs
  • 개정일
    2026. 4.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600579
목차
  • 목차
  • 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1
  • 제I장 일반규정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4
  • 제3조의2 5
  • 제3조의3 6
  • 제4조 6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8/1조 11
  • 제II장 사행성 게임위원회 11
  • 제9조 11
  • 제10조 12
  • 제11조 15
  • 제12조 17
  • 제13조 17
  • 제14조 17
  • 제14/1조 18
  • 제15조 18
  • 제15/1조 22
  • 제15/2조 22
  • 제15/3조 25
  • 제15/4조 27
  • 제15/5조 28
  • 제15/6조 29
  • 제15/7조 30
  • 제15/8조 30
  • 제16조 31
  • 제17조 31
  • 제18조 31
  • 제19조 32
  • 제20조 33
  • 제21조 34
  • 제22조 34
  • 제23조 35
  • 제24조 35
  • 제24/1조 36
  • 제III장 면허 37
  • 제25조 37
  • 제26조 39
  • 제27조 40
  • 제IV장 사행성 게임장 41
  • 제I절 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카지노 41
  • 제28조 41
  • 제29조 41
  • 제30조 42
  • 제31조 42
  • 제32조 44
  • 제33조 45
  • 제II절 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자동게임장 46
  • 제34조 46
  • 제35조 47
  • 제36조 47
  • 제37조 48
  • 제38조 50
  • 제III절 I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음료제공업소 50
  • 제39조 51
  • 제40조 51
  • 제41조 51
  • 제42조 52
  • 제42/1조 52
  • 제43조 52
  • 제IV절 내기 및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3
  • 제I하위절 내기: 내기의 조직 53
  • 제43/1조 53
  • 제43/2조 54
  • 제43/2/1조 56
  • 제43/3조 57
  • 제II하위절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7
  • 제43/4조 57
  • 제III하위절 일반규정 61
  • 제43/5조 61
  • 제43/6조 63
  • 제43/7조 64
  • 제IV/1장 정보사회의 수단을 통한 추가 면허 또는 사행성 게임 65
  • 제43/8조 65
  • 제IV/2장 67
  • 제I절 67
  • 제43/9조 68
  • 제43/10조 68
  • 제43/11조 68
  • 제II절 68
  • 제43/12조 68
  • 제43/13조 68
  • 제III절 68
  • 제43/14조. 68
  • 제43/15조. 69
  • 제IV/3장 (구 제IV절) 직원에 관하여 69
  • 제44조 69
  • 제45조 69
  • 제46조 69
  • 제47조 70
  • 제V장 사행성 게임의 판매, 임대, 금융리스, 공급, 제공, 수입, 수출, 생산, 유지보수 서비스, 수리 및 장비에 관하여 70
  • 제48조 70
  • 제49조 71
  • 제50조 71
  • 제51조 72
  • 제52조 72
  • 제53조 73
  • 제VI장 도박자 및 내기 참가자 보호 조치 74
  • 제54조 74
  • 제54/1조 78
  • 제55조 82
  • 제55/1조 84
  • 제55/2조 84
  • 제55/3조 86
  • 제55/4조 88
  • 제55/5조 89
  • 제56조 92
  • 제57조 92
  • 제58조 93
  • 제59조 94
  • 제60조 94
  • 제61조 95
  • 제62조 96
  • 제VII장 벌칙규정 96
  • 제63조 97
  • 제64조 97
  • 제65조 97
  • 제66조 97
  • 제67조 97
  • 제68조 98
  • 제69조 98
  • 제70조 98
  • 제VIII장 보증금 및 비용에 관한 사항 99
  • 제71조 99
  • 제IX장 폐지 조치 및 부수 조치 101
  • 제72조 101
  • 제73조 101
  • 제74조 101
  • 제75조 102
  • 제76조 102
  • 제76/1조 102
  • 제X장 최종규정 103
  • 제77조 103
  • 제78조 10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6. 4. 30. 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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