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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라트비아
  • 원법령명
    Criminal Procedure Law
  • 제정/개정일
    2025. 2. 24.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라트비아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368조),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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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A부 총칙 1
  •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조항 1
  • 제1조(「형사소송법」의 목적) 1
  • 제2조(형사소송의 권원) 1
  • 제3조(「형사소송법」의 장소적 효력) 2
  • 제4조(「형사소송법」의 시간적 효력) 2
  • 제5조(국제협력 시 법률 적용) 2
  •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2
  • 제6조(형사소송의 강제성) 2
  • 제7조(형사소송에서의 공소) 3
  • 제8조(평등의 원칙) 4
  • 제9조(형사소송상 의무) 4
  • 제10조(형사소송 면제) 5
  • 제11조(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언어) 5
  • 제12조(시민권 보장) 8
  • 제13조(고문 및 모욕 금지) 10
  • 제14조(합리적 기간 내 형사소송 완료권) 11
  • 제15조(법원의 사건 심리권) 12
  • 제16조(형사소송의 객관적 진행권) 12
  • 제17조(소송기능의 분리) 13
  • 제18조(소송권한의 동등성) 13
  • 제19조(무죄추정) 14
  • 제20조(변호권) 14
  • 제21조(협력권) 15
  • 제22조(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권) 16
  • 제23조(사법) 16
  • 제24조(위협이 있는 경우 사람 및 재산의 보호) 17
  • 제25조(이중처벌 금지, ne bis in idem) 18
  • 제1편 형사소송 관여자 20
  • 제3장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20
  • 제26조(형사소송 수행 권한) 20
  • 제26조의1(형사소송 수행에 관한 유럽검찰청의 권한) 22
  • 제27조(소송지휘자) 22
  • 제28조(수사관) 24
  • 제29조(소송지휘자로서 수사관의 의무 및 권리) 24
  • 제30조(수사단 구성원) 26
  • 제31조(수사관의 직속 상급자) 27
  • 제32조(소송업무 집행자) 30
  • 제33조(감정기관의 감정인) 30
  • 제34조(초빙 감정인) 33
  • 제35조(감사인) 33
  • 제36조(형사소송에서의 검사) 34
  • 제37조(수사 감독검사) 35
  • 제38조(소송지휘자로서의 검사) 37
  • 제39조(소송지휘자인 검사의 의무 및 권리) 38
  • 제39조의1(수석검사의 의무 및 권리) 41
  • 제40조(수사판사) 42
  • 제41조(수사판사의 의무 및 권리) 43
  • 제42조(국가소추 유지자) 46
  • 제43조(제1심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국가소추 유지자의 권한) 46
  • 제43조의1(상고법원에서의 검사) 47
  • 제44조(사소추 유지자) 48
  • 제45조(형사소송에서의 상급 검사) 48
  • 제46조(상급 검사의 의무 및 권리) 49
  • 제47조(공판 준비에서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1
  • 제48조(소송지휘자로서의 법원) 51
  • 제49조(사건 공판 및 판결 선고 후 소송지휘자로서의 판사) 52
  • 제4장 형사소송의 진행을 금지하는 조건 53
  • 제50조(형사소송에서의 이해충돌 금지) 53
  • 제51조(이해충돌의 결정적 조건) 54
  • 제52조(형사소송에 관여하는 개별 사람에 대한 이해충돌 조건) 55
  • 제53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기피 사유) 56
  • 제54조(형사소송 진행으로부터의 회피) 57
  • 제55조(기피신청의 제출) 58
  • 제56조(제출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59
  • 제57조(기피에 관한 결정 또는 기피 기각에 대한 불복) 59
  • 제58조(이해충돌 방지 실패의 결과) 60
  • 제5장 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1
  • 제59조(변호 수행의 근거) 61
  • 제60조(변호를 수행하는 사람) 63
  • 제60조의1(변호권자의 송달물 수령 주소 통지 의무) 64
  • 제60조의2(형사소송에서 변호권자의 기본적 권리) 65
  • 제61조(형사소송이 개시된 사람) 69
  • 제62조(구금된 사람) 71
  • 제63조(구금된 사람의 권리) 71
  • 제64조(구금된 사람의 의무) 72
  • 제65조(피의자) 73
  • 제66조(피의자의 권리) 73
  • 제67조(피의자의 의무) 76
  • 제68조(피의자 지위의 종료) 77
  • 제69조(피고인) 78
  • 제70조(공판 전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79
  • 제71조(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0
  • 제72조(항소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2
  • 제73조(상고법원에서 피고인의 권리) 84
  • 제74조(피고인의 의무) 86
  • 제74조의1(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86
  • 제7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권리) 86
  • 제74조의3(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무) 87
  • 제75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권리) 87
  • 제76조(무죄 이외의 사유로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88
  • 제77조(사망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 89
  • 제78조(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종료된 사람의 권리) 90
  • 제79조(변호인) 91
  • 제80조(변호인의 선임) 93
  • 제81조(개별 소송행위에서의 변호인 선임) 94
  • 제82조(개별 소송행위에서 변호를 보장하는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5
  • 제83조(변호인의 의무적 참여) 96
  • 제84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97
  • 제85조(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지급 면제 권리) 98
  • 제86조(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98
  • 제87조(변호사의 형사소송 참여를 금지하는 조건) 102
  • 제88조(변호인의 거부) 103
  • 제89조(미성년자의 대리인 및 신뢰인) 104
  • 제90조(변호 실현에서 미성년자 대리인의 권리) 106
  • 제91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에서의 대리인) 108
  • 제92조(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에 관한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리) 110
  • 제93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대리인) 111
  • 제94조(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의 권리) 113
  • 제94조의1(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에서 법인 대리인의 의무) 116
  • 제6장 피해자 및 그 대리 116
  • 제95조(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116
  • 제96조(피해자로의 인정) 117
  • 제96조의1(특별 보호 피해자) 118
  • 제97조(피해자 권리의 일반원칙) 121
  • 제97조의1(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122
  • 제98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124
  • 제99조(제1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6
  • 제100조(항소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7
  • 제101조(상고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 128
  • 제102조(사소추 사건의 피해자) 129
  • 제103조(피해자의 의무) 129
  • 제104조(자연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30
  • 제105조(형사소송에서 법인인 피해자의 대리) 134
  • 제106조(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35
  • 제107조(피해자의 대리인의 권리) 135
  • 제10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제공) 135
  • 제7장 형사소송에 관련된 그 밖의 사람 137
  • 제109조(증인) 137
  • 제110조(증인의 권리) 138
  • 제111조(증인의 의무) 139
  • 제111조의1(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140
  • 제112조(형사소송의 변호사) 145
  • 제113조(전문가) 145
  • 제114조(소송지휘자의 보조자인 사람) 147
  • 제115조(형사소송에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 148
  • 제8장 형사소송 면제 148
  • 제116조(형사소송 면제의 근거) 148
  • 제117조(형사소송 면제의 유형) 150
  • 제118조(외교적 면제) 151
  • 제119조(영사 면제) 152
  • 제120조(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공무원의 형사소송 면제) 153
  • 제121조(형사소송에 따라 보호되는 직업상 비밀) 155
  • 제122조(변호사의 면제) 158
  • 제2편 증거 및 수사행위 159
  • 제9장 증명 및 증거 159
  • 제123조(증명) 159
  • 제124조(증거의 대상) 160
  • 제125조(사실의 법률상 추정) 161
  • 제126조(증거의 주체 및 증명의 의무) 162
  • 제127조(증거) 164
  • 제128조(증거의 신빙성) 165
  • 제129조(증거의 관련성) 165
  • 제130조(증거의 허용성) 166
  • 제131조(증언) 167
  • 제132조(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결론) 168
  • 제133조(관할기관의 의견) 168
  • 제134조(물적 증거) 169
  • 제135조(문서) 169
  • 제136조(전자증거) 170
  • 제137조(수사행위로 취득한 정보) 170
  • 제10장 수사행위 170
  • 제138조(수사행위) 170
  • 제139조(수사 실시에 관한 일반 조항) 171
  • 제140조(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소송행위의 수행) 173
  • 제141조(수사행위의 기록) 176
  • 제142조(수사행위 조서) 176
  • 제143조(음성, 음성 및 영상 기록의 사용) 177
  • 제144조(수사행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의 사용) 179
  • 제145조(신문) 180
  • 제146조(신문 소환) 180
  • 제147조(신문 절차) 181
  • 제148조(신문의 길이) 183
  • 제149조(신문의 기록) 183
  • 제150조(변호권자인 자의 신문) 184
  • 제151조(형사소송 중 증인, 피해자, 대리인 및 침해재산 소유자의 신문) 185
  • 제151조의1(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특별 보호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6
  • 제152조(미성년자 신문의 특칙) 187
  • 제153조(특별보호 미성년자 피해자 신문의 특칙) 189
  • 제154조(정보출처 표시의무) 191
  • 제155조(질문) 192
  • 제156조(감정인 및 감사인의 신문) 194
  • 제157조(대질) 195
  • 제158조(대질 절차) 195
  • 제159조(검증) 196
  • 제160조(검증의 일반 조항) 197
  • 제161조(검증에 감정인 또는 감사인의 참여) 198
  • 제162조(사건 발생 장소의 검증) 199
  • 제163조(지형, 장소, 차량 또는 대상의 검증) 200
  • 제164조(시체 검증) 201
  • 제165조(시체 발굴) 201
  • 제166조(발굴 절차) 202
  • 제167조(동물 검증) 202
  • 제168조(신체검사) 203
  • 제169조(신체검사 절차) 203
  • 제170조(강제 신체검사) 204
  • 제171조(수사 실험) 205
  • 제172조(수사 실험 절차) 205
  • 제173조(현장 진술 검증) 205
  • 제174조(현장 검증 실시 절차) 206
  • 제175조(식별을 위한 제시) 206
  • 제176조(식별을 위한 제시 전 신문) 207
  • 제177조(식별을 위한 제시 실시 절차) 207
  • 제178조(식별을 위한 시체 제시) 209
  • 제179조(수색) 210
  • 제180조(수색 결정) 210
  • 제181조(수색 시 참석자) 212
  • 제182조(수색 실시 절차) 213
  • 제183조(사람에 대한 수색) 215
  • 제184조(외교공관 또는 영사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216
  • 제184조의1(변호사의 근무지, 거주지 또는 차량에서의 수색) 217
  • 제185조(수색 조서 사본 발급) 218
  • 제186조(반출) 218
  • 제187조(반출 결정) 218
  • 제188조(반출 절차) 219
  • 제189조(사람의 발의에 따른 물건 및 문서 제출) 220
  • 제190조(소송지휘자가 요청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220
  • 제191조(전자정보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보관) 222
  • 제192조(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 및 발급) 222
  • 제193조(감정) 224
  • 제194조(감정 지정 근거) 224
  • 제195조(필수 감정) 224
  • 제196조(추가 감정) 224
  • 제197조(재감정) 225
  • 제198조(감정인단의 감정) 226
  • 제199조(복합감정) 227
  • 제200조(감정 결정) 227
  • 제201조(감정기관에서의 감정 실시) 228
  • 제202조(감정 집행자 - 초빙 감정인) 229
  • 제203조(감정인 결론) 231
  • 제204조(감정 실시 시 강제조치의 사용) 232
  • 제205조(감정인 결론 제공 불가능에 관한 보고) 233
  • 제206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233
  • 제207조(비교 연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자) 233
  • 제208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 채취 절차) 234
  • 제209조(비교 연구에 필요한 샘플의 강제 채취) 235
  • 제11장 특별수사행위 235
  • 제210조(특별수사 실시 조항) 236
  • 제211조(특별수사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정보) 236
  • 제212조(특별수사 실시 허가) 237
  • 제213조(특별수사 실시 결정) 238
  • 제214조(허가 수령 절차 위반의 결과) 239
  • 제215조(특별수사행위의 유형) 239
  • 제216조(특별수사행위의 기록) 240
  • 제217조(통신 통제) 242
  • 제218조(통신수단의 통제) 243
  • 제219조(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의 통제) 244
  • 제220조(전송된 데이터의 내용 통제) 246
  • 제221조(장소의 음성 통제 또는 영상통제) 246
  • 제222조(사람의 음성통제) 247
  • 제223조(사람의 감시 및 추적) 247
  • 제224조(대상 또는 장소의 감시) 248
  • 제225조(특별수사실험) 248
  • 제226조(특별한 방법에 따른 비교시료의 취득) 249
  • 제227조(범죄활동의 통제) 250
  • 제228조(특별수사행위 보장을 위한 조치) 251
  • 제229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증명에의 사용) 252
  • 제230조(특별수사행위 결과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253
  • 제231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의 열람) 254
  • 제232조(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수사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255
  • 제233조(형사소송에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257
  • 제234조(형사사건에 첨부되지 아니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 258
  • 제12장 물건 및 문서에 대한 조치 259
  • 제235조(물건 및 문서의 형사사건 첨부 및 그 보관) 259
  • 제236조(물건 및 문서의 목록) 262
  • 제237조(증거물의 보관) 262
  • 제238조(문서의 보관) 262
  • 제239조(증거물 및 문서의 보관 기간) 262
  • 제240조(증거물, 문서, 범죄와 관련된 재산, 그 외에 압수된 물건 및 귀중품에 대한 최종 조치) 264
  • 제3편 소송상 강제조치 및 제재 267
  • 제13장 강제조치 적용에 관한 일반 조항 267
  • 제241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의 근거) 267
  • 제242조(소송상 강제조치) 268
  • 제243조(보안조치) 269
  • 제243조의1(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270
  • 제244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선택) 271
  • 제245조(소송상 강제조치 적용 결정) 272
  • 제246조(소송상 강제조치의 적용) 273
  • 제246조의1(보안조치 집행의 전자감시) 274
  • 제247조(소송상 강제조치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지) 277
  • 제248조(미성년자, 피부양자 또는 재산의 보호) 279
  • 제249조(소송상 강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281
  • 제14장 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강제조치 282
  • 제250조(강제구인) 282
  • 제251조(강제구인 절차) 283
  • 제252조(송달 수령 주소의 신고) 284
  • 제252조의1(거주지 변경 통지) 284
  • 제252조의2(특정 시간에 경찰 당국에 출석) 284
  • 제253조(특정인 또는 특정 장소 접근 금지) 284
  • 제254조(특정 고용 금지) 285
  • 제255조(출국 금지) 286
  • 제256조(특정 장소에서의 거주) 286
  • 제257조(보석) 287
  • 제258조(신원보증) 288
  • 제259조(부대 지휘관(감독자)의 감독 아래 군인 배치) 289
  • 제260조(부모 또는 후견인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배치) 290
  • 제261조(경찰 감독 아래 배치) 292
  • 제261조의1(특정 활동 금지) 293
  • 제261조의2(라트비아공화국 기업등록부가 보관하는 등기부의 변경 금지) 293
  • 제261조의3(사업 양도 수행 금지) 294
  • 제262조(자유박탈과 관련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수단 적용 결정에 대한 불복) 295
  • 제15장 자유박탈 관련 강제조치 297
  • 제263조(구금) 297
  • 제264조(구금의 요건) 297
  • 제265조(구금 절차) 299
  • 제266조(구금의 절차적 작성) 300
  • 제267조(구금의 집행) 302
  • 제268조(구금의 기간) 302
  • 제269조(구금된 사람의 석방) 303
  • 제270조(피의자, 피고인 또는 의료적 성격의 강제조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구금) 304
  • 제271조(구속) 307
  • 제272조(구속의 근거) 308
  • 제273조(미성년자, 임산부 및 산후 여성에 대한 구속 적용의 근거) 310
  • 제274조(구속의 적용 절차) 311
  • 제275조(구속의 보석으로의 대체) 313
  • 제276조(공판 개시 후 구속의 적용) 314
  • 제277조(구속의 기간) 314
  • 제278조(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19
  • 제279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기간) 320
  • 제280조(구속 적용에 관한 재제안) 320
  • 제281조(구속 적용에 대한 통제) 321
  • 제282조(가택연금) 324
  • 제283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326
  • 제284조(감정을 위한 의료기관 수용 기간) 327
  • 제285조(미성년자의 사회교정교육기관 수용) 328
  • 제286조(자유박탈과 관련된 강제조치 적용에 대한 불복) 328
  • 제287조(불복 심사 절차) 329
  • 제16장 소송제재 331
  • 제288조(소송제재의 개념) 331
  • 제289조(소송제재 적용의 사유) 331
  • 제290조(소송제재의 유형) 332
  • 제291조(경고) 333
  • 제292조(과태료) 333
  • 제293조(과태료의 적용) 334
  • 제294조(과태료 납부 면제 또는 금액 감경 신청의 심사) 335
  • 제295조(과태료의 이행) 335
  • 제296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 336
  • 제297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의 효과) 337
  • 제298조(법정으로부터의 퇴정에 대한 불복) 337
  • 제4편 특별소송보호 337
  • 제17장 특별소송보호 337
  • 제299조(특별소송보호의 내용) 337
  • 제300조(특별소송보호의 사유 및 근거) 338
  • 제301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신청의 심사 절차) 338
  • 제302조(특별소송보호 결정에 관한 소송지휘자의 제안) 339
  • 제303조(특별소송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의 인정) 340
  • 제304조(특별소송보호 결정 또는 그 보호 결정의 거부) 341
  • 제305조(특별소송보호 결정의 집행) 342
  • 제306조(변호인 및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의무) 344
  • 제307조(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344
  • 제308조(공판 전 절차에서 소송행위 진행의 특별한 특징) 345
  • 제309조(재판의 특별한 특징) 346
  • 제310조(특별소송보호의 종료) 348
  • 제311조(보호 대상자의 증언 불사용) 348
  • 제5편 절차적 기간 및 문서 349
  • 제18장 절차적 기간 349
  • 제312조(절차적 기간) 349
  • 제313조(절차적 기간의 개시) 349
  • 제314조(절차적 기간의 계산) 351
  • 제315조(절차적 기간의 시간적 효력) 352
  • 제316조(절차적 기간의 연장) 352
  • 제317조(지연된 절차적 기간의 갱신) 353
  • 제18장의1 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의 특별한 특징 355
  • 제317조의1(전자 형사사건에서의 기록 관리) 355
  • 제317조의2(소송행위의 증명) 358
  • 제317조의3(전자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 자료의 열람) 358
  • 제317조의4(전자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문서의 이용 가능성) 359
  • 제19장 재판 359
  • 제318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결정) 359
  • 제319조(법원의 재판) 360
  • 제320조(재판서의 구조) 361
  • 제321조(판결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62
  • 제321조의1(법원 재판의 이용가능일) 364
  • 제322조(재판의 효력 발생 절차) 365
  • 제20장 제안 365
  • 제323조(제안) 365
  • 제324조(제안의 심사) 365
  • 제21장 조서 366
  • 제325조(소송행위의 조서) 366
  • 제326조(조서의 내용) 367
  • 제327조(소송행위 조서의 열람) 368
  • 제22장 소환장 368
  • 제328조(소환) 369
  • 제329조(소환장의 내용) 369
  • 제330조(소환장의 송달) 370
  • 제331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소환장 발급 절차) 371
  • 제332조(피소환인의 소환장 수령 의무) 372
  • 제333조(피소환인의 연락가능 의무) 372
  • 제23장 신청, 제출 및 청구 373
  • 제333조의1(신청, 제출 또는 청구의 제기) 373
  • 제334조(신청서·의견서 또는 청구서의 심사기간) 374
  • 제335조(신청·의견 제출 및 청구의 결정) 375
  • 제24장 불복신청 376
  • 제336조(불복신청권) 376
  • 제337조(불복신청의 제출) 376
  • 제338조(구금자 또는 구속자의 불복신청 송부) 379
  • 제339조(불복신청 제출기간) 379
  • 제340조(불복신청의 철회) 380
  • 제341조(불복신청 제출과 관련한 결정 집행의 정지) 380
  • 제342조(불복신청의 심사) 381
  • 제343조(불복신청 심사기간) 382
  • 제344조(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383
  • 제345조(불복신청 결정에 관한 보고) 384
  • 제25장 검찰총장 결정에 관한 불복신청 384
  • 제346조(검찰총장 결정에 대한 불복) 384
  • 제347조(불복신청의 제출 및 심사 결정) 385
  • 제348조(불복신청의 심사) 386
  • 제349조(불복신청 심사 후 법원의 조치) 387
  • 제6편 형사소송에서의 재정 사항 387
  • 제26장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 387
  • 제350조(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387
  • 제351조(배상신청) 388
  • 제352조(배상액) 389
  • 제353조(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자) 390
  • 제354조(피해자 배상기금에 대한 수수료) 391
  • 제27장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치 391
  • 제355조(범죄취득재산) 392
  • 제356조(재산의 범죄취득재산 인정) 392
  • 제357조(범죄취득재산의 반환) 394
  • 제358조(범죄취득재산의 국가 귀속 몰수) 395
  • 제358조의1(자의 요청에 따른 범죄취득재산의 대체) 395
  • 제359조(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결과로 취득한 재원의 사용) 398
  • 제360조(제3자의 권리) 399
  • 제28장 재정 문제 해결의 보장 400
  • 제361조(재산의 압류) 400
  • 제361조의1(재산 압류 결정의 집행 송부) 403
  • 제362조(재산 압류 조서) 405
  • 제363조(재산 압류 조서 사본의 교부) 406
  • 제364조(압류 대상 재산의 가액 결정) 407
  • 제364조의1(압류된 재산의 처분 허가) 408
  • 제365조(압류된 재산의 보관) 410
  • 제366조(재산 압류의 취소) 412
  • 제29장 절차비용 및 상환 414
  • 제367조(절차비용) 414
  • 제368조(절차비용의 회수) 416
  • 제368조의1(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의 회수) 420
  • 제368조의2(수사행위 또는 법정 심리의 연기와 관련된 절차비용 회수의 집행) 421
  • 제B부 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사건의 법원 절차 422
  • 제30장 형사소송의 개시 및 종결 422
  • 제369조(형사소송 개시 사유) 422
  • 제370조(형사소송 개시의 근거) 424
  • 제371조(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형사소송 개시) 425
  • 제372조(형사소송 개시의 절차) 426
  • 제373조(절차 개시 거부) 428
  • 제374조(형사소송 기록 관리) 430
  • 제375조(형사사건 기록 열람) 431
  • 제375조의1(형사사건 기록 열람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432
  • 제376조(형사소송 등록부) 436
  • 제377조(형사소송을 배제하는 사유) 436
  • 제378조(형사소송의 정지 및 재개) 438
  • 제37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440
  • 제380조(면책 불가 사유) 442
  • 제381조(합의의 성립) 442
  • 제382조(소송행위의 수행 절차) 443
  • 제382조의1(내무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배포) 444
  • 제383조(분실된 형사사건의 재구성) 445
  • 제7편 공판 전 형사절차 446
  • 제31장 공판 전 형사절차의 일반 규정 446
  • 제384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내용) 446
  • 제385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형태) 446
  • 제386조(수사기관) 447
  • 제387조(기관 관할) 448
  • 제388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토지 관할) 451
  • 제389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제한 기간) 454
  • 제390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병합) 457
  • 제39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분리) 458
  • 제392조(공판 전 형사절차 및 형사소추의 종결) 461
  • 제392조의1(형사소송 종결 결정) 463
  • 제393조(종결된 형사소송 및 형사소추의 재개) 468
  • 제394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임무) 469
  • 제395조(수사팀에 따른 수사) 470
  • 제396조(공판 전 형사절차 중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471
  • 제396조의1(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471
  • 제32장 수사 472
  • 제397조(수사의 개시) 472
  • 제398조(수사에서 형사범죄 죄명 결정의 의의) 473
  • 제398조의1(피의자로 인정하는 결정) 473
  • 제399조(해상 항행 중인 선박 또는 외국 영토에 주둔하는 라트비아 국군 부대에서의 공판 전 절차) 474
  • 제400조(수사에서의 형사소송의 정지) 475
  • 제401조(수사의 종결) 475
  • 제33장 형사소추 476
  • 제402조(형사책임 부과의 근거) 476
  • 제403조(형사소추의 개시) 477
  • 제404조(형사소추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면제의 취소) 478
  • 제405조(형사책임 부과 결정(기소)) 478
  • 제405조의1(형사책임 부과로 인하여 행정범죄 사건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결정하여야 할 사항) 479
  • 제406조(기소의 발부) 480
  • 제407조(피고인 신문) 483
  • 제408조(기소 변경) 483
  • 제409조(피고인 수배) 484
  • 제410조(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사소송의 종결) 484
  • 제411조(공판 전 형사절차 완료의 형식) 485
  • 제412조(사건을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공판 전 형사절차를 완료하는 것) 486
  • 제413조(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490
  • 제414조(형사소송 종결 결정) 492
  • 제34장 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특칙 492
  • 제415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 493
  • 제415조의1(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의 종결) 494
  • 제416조(형사책임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 결정) 495
  • 제416조의1(보증금 납부 의무) 496
  • 제417조(결정문 및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496
  • 제418조(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따른 형사소송 종결의 효과) 497
  • 제419조(형사소송의 종결, 형사책임으로부터의 조건부 면제에 대한 감독) 499
  • 제35장 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0
  • 제420조(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의 허용성) 500
  • 제421조(검사의 형사명령) 501
  • 제422조(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505
  • 제423조(검사의 형사명령의 효과) 506
  • 제36장 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06
  • 제424조(긴급절차 적용의 허용성) 506
  • 제425조(긴급절차에 따른 수사의 진행) 507
  • 제425조의1(긴급절차 조서) 507
  • 제426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소송 수령 시 검사의 활동) 510
  • 제427조(긴급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0
  • 제37장 약식절차에 따른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13
  • 제428조(약식절차 적용의 허용성) 513
  • 제429조(약식절차에 따른 수사의 지휘) 513
  • 제430조(약식 공판 전 절차에서 검사의 직무) 513
  • 제431조(약식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513
  • 제432조(약식절차에서의 사건 자료 열람) 514
  • 제38장 공판 전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적용 514
  • 제433조(합의 적용의 근거) 514
  • 제434조(합의 체결을 위한 협상) 514
  • 제435조(합의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515
  • 제436조(합의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517
  • 제437조(합의 조서) 517
  • 제438조(형사사건의 법원 송부) 519
  • 제39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형사절차의 특칙 521
  • 제439조(형사소송의 절차) 521
  • 제439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절차 개시 결정) 523
  • 제440조(공판 전 형사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524
  • 제440조의1(강제처분 적용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수사 종결) 525
  • 제441조(공판 전 형사절차의 완료) 526
  • 제441조의1(검사의 형사명령 적용에 따른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특칙) 529
  • 제441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의 법원 이송 결정) 532
  • 제441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533
  • 제441조의4(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공판 전 절차 종결 결정) 533
  • 제441조의5(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종결된 공판 전 절차의 갱신) 534
  • 제441조의6(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합의) 535
  • 제441조의7(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 조서) 538
  • 제441조의8(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절차의 법원 이송) 539
  • 제8편 법원 절차의 일반 규정 541
  • 제40장 법원 관할 형사사건 541
  • 제442조(형사사건의 법원 심급) 541
  • 제443조(형사범죄가 저질러진 장소를 기준으로 한 형사사건의 관할) 542
  • 제444조(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 543
  • 제445조(법원 관할 형사사건의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43
  • 제446조(관할에 관한 분쟁의 금지) 544
  • 제41장 법원의 구성 545
  • 제447조(형사사건의 단독 및 합의 심리) 545
  • 제448조(법원에서의 사항 결정) 545
  • 제42장 형사사건 심리의 일반 규정 545
  • 제449조(형사사건 심리의 직접주의 및 구술심리) 545
  • 제450조(형사사건 심리의 공개) 546
  • 제451조(사건 기록 열람권) 548
  • 제452조(법원 구성의 불변성) 549
  • 제453조(예비판사) 549
  • 제454조(공판기일의 재판장) 550
  • 제455조(심리에서의 절차적 권리) 550
  • 제456조(사건 심리에서 검사의 참여) 552
  • 제457조(검사 불출석의 효과) 552
  • 제458조(형사사건 심리 중 검사의 교체) 553
  • 제459조(검사의 공소 취소 의무) 554
  • 제460조(공소 취소의 효과) 554
  • 제461조(검사의 공소 변경 의무) 555
  • 제462조(심리 과정에서의 공소 변경) 556
  • 제463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 참여) 557
  • 제464조(피고인의 참여 없는 형사사건 심리) 557
  • 제465조(피고인 궐석 상태에서의 형사사건 심리(궐석재판)) 558
  • 제466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변호인 참여) 561
  • 제467조(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562
  • 제468조(형사사건 심리 중 변호인의 교체) 562
  • 제469조(형사사건 심리에서의 피해자 참여) 563
  • 제470조(형사소송 중 침해된 재산의 소유자, 증인, 감정인의 불출석 효과) 563
  • 제471조(공판기일 절차) 564
  • 제472조(법정 출석권) 565
  • 제473조(공판기일에서의 결정) 565
  • 제474조(오기 및 계산 착오의 정정) 566
  • 제43장 형사소송의 병합, 분리, 연기, 정지 또는 종결 567
  • 제475조(형사소송의 병합) 567
  • 제476조(형사소송의 분리) 568
  • 제477조(공판의 연기) 570
  • 제478조(법률 조항의 해석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0
  • 제479조(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1
  • 제480조(피고인의 법원 출석 기피로 인한 형사소송의 정지) 572
  • 제48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소송의 종결) 573
  • 제44장 공판기일의 진행 기록 575
  • 제482조(공판조서) 575
  • 제483조(기술적 수단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6
  • 제484조(서면에 따른 공판기일 진행 과정의 기록) 577
  • 제484조의1(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언론인의 권리) 579
  • 제485조(공판기일 진행 상황 녹음·녹화에 관한 그 밖의 자의 권리) 579
  • 제9편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580
  • 제45장 형사사건의 공판 준비 580
  • 제486조(형사사건 접수 후 법원의 조치) 580
  • 제487조(긴급절차에 따른 공판 준비) 581
  • 제488조(형사사건의 공판 일시) 581
  • 제489조(공판기일에 관한 소환 대상자,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통지) 582
  • 제490조(형사사건 공판기일의 변경) 584
  • 제491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준비 시 결정 사항) 584
  • 제492조(배상 보전 또는 재산의 몰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의 집행) 586
  • 제46장 공판 586
  • 제493조(공판기일 개시) 586
  • 제494조(소환된 자의 출석 확인) 586
  • 제495조(증인의 법정 퇴정) 586
  • 제496조(제출된 신청의 결정) 587
  • 제497조(공소 유지) 587
  • 제498조(공소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588
  • 제499조(증거조사 미실시) 588
  • 제500조(증거조사 절차) 590
  • 제501조(진술의 낭독 또는 재생) 592
  • 제501조의1(진술의 활용) 592
  • 제502조(질문 절차) 593
  • 제503조(피고인의 진술) 593
  • 제504조(공판심리의 종결) 594
  • 제505조(법정 변론) 595
  • 제506조(법정 변론의 내용) 595
  • 제507조(답변권) 597
  • 제508조(피고인의 최후진술) 598
  • 제509조(공판심리의 재개) 599
  • 제510조(판결 선고를 위한 법원의 평의실 퇴정) 599
  • 제47장 판결 600
  • 제511조(판결 선고에 관한 일반 규정) 600
  • 제512조(판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 600
  • 제513조(평의의 비밀) 601
  • 제514조(평의에서 결정할 사항) 601
  • 제515조(평의 절차) 603
  • 제516조(판사의 반대의견) 604
  • 제517조(평의 후 공판심리의 재개) 604
  • 제518조(판결의 종류) 605
  • 제519조(무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 제520조(유죄판결 선고의 근거) 605
  • 제521조(형의 선고 없는 유죄판결 선고) 605
  • 제522조(미성년자에 대한 교정적 강제처분의 적용) 606
  • 제523조(판결문 작성) 606
  • 제524조(판결문의 서두부) 607
  • 제525조(무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08
  • 제526조(무죄판결의 주문) 608
  • 제527조(유죄판결의 사실기재부 및 이유부) 610
  • 제528조(유죄판결의 주문) 611
  • 제529조(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 주문의 추가적 사항) 614
  • 제530조(약식판결) 615
  • 제531조(판결의 선고) 616
  • 제532조(법정에서의 피고인 석방) 616
  • 제533조(부수적 법원 결정) 617
  • 제534조(피고인의 재산 및 피부양자 보호) 618
  • 제535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교부) 618
  • 제48장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19
  • 제536조(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 보고) 619
  • 제537조(합의의 경우 사건 자료의 심리) 620
  • 제538조(합의의 효과) 620
  • 제49장 공판 전 절차에서 체결된 합의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1
  • 제539조(합의절차에서의 공판기일을 위한 형사사건 준비) 621
  • 제540조(법원의 구성) 622
  • 제540조의1(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서면 심리) 622
  • 제541조(공판심리) 624
  • 제542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 625
  • 제543조(합의절차에서의 법원 판결) 626
  • 제50장 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에 관한 법원 절차의 특칙 628
  • 제544조(공판절차에서의 합의 체결 권리) 628
  • 제545조(신청서 수령 후 법원의 조치) 629
  • 제546조(합의절차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30
  • 제51장 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630
  • 제547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결정) 630
  • 제547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절차에서의 법원 절차) 630
  • 제548조(법원의 재판) 631
  • 제548조의1(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법원 심리) 632
  • 제548조의2(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 634
  • 제548조의3(법인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형사사건의 서면 절차에 따른 심리) 635
  • 제10편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636
  • 제52장 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636
  • 제549조(항소절차에 따른 항소) 636
  • 제550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한) 637
  • 제551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내용) 638
  • 제552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39
  • 제553조(항소장 및 항고장의 진행 불개시 또는 심리 불개시) 639
  • 제554조(항소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41
  • 제555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에 대한 추가, 이의 및 설명) 641
  • 제556조(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42
  • 제557조(미성년자 대리인의 항소장 심리) 644
  • 제558조(사건의 심리 수리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645
  • 제559조(사건의 심리 수리) 646
  • 제53장 항소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49
  • 제560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참여자) 649
  • 제561조(항소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650
  • 제561조의1(서면 절차에 따른 항소장 및 항고장의 심사) 651
  • 제562조(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범위 및 한계) 652
  • 제563조(항소법원의 재판) 653
  • 제564조(항소법원 재판의 내용) 655
  • 제565조(새로운 판결 선고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7
  • 제566조(재심리를 위한 제1심 법원 환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권한) 659
  • 제567조(항소법원 절차의 종료) 659
  • 제568조(항소법원 재판의 선고) 660
  • 제54장 상고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60
  • 제569조(상고절차에 따른 상고) 661
  • 제570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제출 기간) 661
  • 제571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662
  • 제572조(상고장 및 항고장의 내용) 663
  • 제573조(상고절차 개시 절차) 663
  • 제573조의1(상고절차 개시 거부의 사유) 664
  • 제574조(「형법」 위반) 665
  • 제575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665
  • 제576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 절차) 667
  • 제577조(상고장 및 항고장 제출의 효과) 667
  • 제578조(상고장 또는 항고장 제출에 관한 통지) 668
  • 제579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보충 및 변경) 668
  • 제580조(상고장 또는 항고장의 취하) 669
  • 제581조(미성년자 대리인의 상고장 심리) 669
  • 제582조(상고법원의 구성) 670
  • 제583조(사건 심리 방식의 결정) 670
  • 제584조(상고법원의 사건 심리 범위) 671
  • 제585조(서면 절차에 따른 사건 심리) 672
  • 제586조(상고법원 공판기일에서의 구술심리에 따른 사건 심리) 673
  • 제587조(상고법원의 법원 결정) 675
  • 제588조(상고법원 결정의 내용) 676
  • 제589조(상고법원 지시의 기속력) 677
  • 제590조(상고법원 결정의 집행 이송) 677
  • 제591조(판결 또는 결정 파기 후의 사건 심리) 678
  • 제11편 특별 범주 사건의 형사소송 특례 679
  • 제55장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 679
  • 제592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근거) 679
  • 제593조(공판 전 절차의 진행 방법) 680
  • 제594조(공판 전 절차에서의 수사 실시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 681
  • 제595조(공판 전 절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682
  • 제596조(법원 정신과 감정) 683
  • 제597조(자의 의료기관 수용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정지) 684
  • 제598조(절차에서의 변호인 및 대리인 참여) 685
  • 제599조(보안조치의 취소) 686
  • 제600조(공판 전 절차의 완료) 688
  • 제601조(법원에 형사사건을 송부하는 결정) 688
  • 제602조(공판기일 준비) 689
  • 제603조(공판기일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89
  • 제604조(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690
  • 제605조(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692
  • 제606조(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694
  • 제607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695
  • 제608조(의료적 강제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 697
  • 제609조(형사소송 재개의 효과) 699
  • 제56장 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699
  • 제610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의 사유) 699
  • 제611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형사소송 계속 결정) 700
  • 제612조(공판 전 형사절차 계속 진행의 특칙) 701
  • 제613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종결) 702
  • 제614조(사망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법원 절차) 703
  • 제615조(형사사건의 결정) 704
  • 제616조(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705
  • 제57장 형사소송 종결의 정당성에 관한 불복신청 심리에서의 법원 절차의 특칙 705
  • 제617조(불복신청의 근거) 705
  • 제618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706
  • 제619조(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706
  • 제620조(법원의 이의신청 결정) 707
  • 제58장 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708
  • 제621조(친고죄 사건의 형사소송 개시) 708
  • 제622조(형사소송 개시 후 법원의 조치) 708
  • 제623조(친고죄 사건의 공판 준비) 708
  • 제624조(친고죄 사건의 공판절차) 708
  • 제625조(공판기일에서의 친고죄 사건 형사소송의 종결) 708
  • 제59장 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 708
  • 제626조(범죄수익재산 관련 절차의 개시 사유) 708
  • 제627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절차 개시 방법) 710
  • 제628조(재산 관련자에 대한 통지) 711
  • 제629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 절차) 712
  • 제630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법원의 결정) 713
  • 제631조(범죄수익재산에 관한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 715
  • 제12편 재판의 효력 발생 및 재판 관련 사항의 심리 716
  • 제60장 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집행 이송 및 집행 절차 716
  • 제632조(판결의 효력 발생) 716
  • 제633조(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 718
  • 제633조의1(검사의 형사명령의 효력 발생) 719
  • 제634조(판결, 결정 및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이송) 719
  • 제634조의1(재정적 성격의 재판 집행 이송) 722
  • 제634조의2(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수배) 729
  • 제635조(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의 집행 절차) 730
  • 제636조(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절차) 732
  • 제637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형 집행 장소 통지) 733
  • 제638조(법원 재판의 집행 연기) 733
  • 제639조(재판 및 검사의 형사명령 집행 통제) 735
  • 제61장 판결 및 결정 집행 중 발생한 사항의 심리 736
  • 제640조(질병으로 인한 형 집행 면제) 736
  • 제641조(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관찰 기간 연장) 737
  • 제642조(예외적인 경우의 형 감경) 737
  • 제643조(형 집행 조건부 조기 면제) 738
  • 제644조(경찰감독의 대체 또는 취소) 740
  • 제644조의1(보호관찰의 대체 또는 취소) 740
  • 제645조(벌금 집행 및 금전 추징 관련 사항) 742
  • 제646조(사회봉사명령의 대체) 743
  • 제647조(교정적 성격의 강제처분 적용 후 형의 집행) 743
  • 제648조(의료기관 체류 기간의 형기 산입) 744
  • 제649조(복수의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판결 또는 검사의 형사명령의 집행) 744
  • 제649조의1(복수의 재판이 존재하는 경우 의료적 강제처분 결정에 관한 재판의 집행) 745
  • 제650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법원) 746
  • 제651조(판결 및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47
  • 제652조(검사의 형사명령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절차) 750
  • 제653조(유죄판결 전과 말소 절차) 750
  • 제654조(교도소 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752
  • 제13편 유효한 재판에 대한 재심사 752
  • 제62장 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재개 752
  • 제655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근거) 752
  • 제656조(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형사소송 재개의 기간) 754
  • 제657조(새로이 밝혀진 사정의 수사 절차) 755
  • 제658조(새로이 밝혀진 사정 수사의 종결 후 검사의 조치) 759
  • 제658조의1(새로이 밝혀진 사정과 관련한 검찰총장실의 사건 심리 절차) 759
  • 제659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구성) 760
  • 제660조(새로 밝혀진 사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760
  • 제661조(새로 밝혀진 사정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재개된 경우의 절차) 762
  • 제63장 실체법 또는 절차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한 유효한 재판의 재심리 763
  • 제662조(재심리될 수 있는 재판) 763
  • 제663조(신청 또는 항고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 764
  • 제664조(신청 또는 항고를 철회할 권리) 765
  • 제665조(신청 또는 항고 제출의 근거) 765
  • 제666조(신청 또는 항고의 형식) 766
  • 제667조(신청 또는 항고의 제출 기간) 766
  • 제668조(검토를 위한 형사사건 요청) 766
  • 제669조(재판 집행의 정지) 767
  • 제670조(법원에서의 재판 재심사) 767
  • 제671조(재판 재심사의 범위) 768
  • 제671조의1(유효한 검사의 형사명령 재심사) 768
  • 제672조(신청 또는 항고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 769
  • 제C부 형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770
  • 제64장 협력에 관한 일반 규정 770
  • 제673조(국제협력의 유형) 770
  • 제674조(형사사법공조의 법적 근거) 772
  • 제675조(관할기관의 형사사법공조) 772
  • 제676조(형사사법공조의 틀 내에서의 증거 허용성) 774
  • 제677조(변호사의 참여) 774
  • 제678조(형사소송 협력 문서의 형식 및 내용) 775
  • 제679조(형사사법공조 요청서의 언어) 776
  • 제679조의1(동일한 형사범죄에 관하여 라트비아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정보 교환) 777
  • 제680조(비용) 779
  • 제681조(신병 이송) 779
  • 제14편 인도 780
  • 제65장 라트비아로의 인도 780
  • 제682조(인도 요청 제출 요건) 781
  • 제683조(인도 청구 절차) 782
  • 제684조(인도 청구서) 783
  • 제685조(국제수배 선포의 근거 및 절차) 784
  • 제686조(임시체포 요청) 785
  • 제687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인수) 786
  • 제688조(외국으로부터의 기간부 신병 이전) 787
  • 제68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및 형 집행의 범위) 787
  • 제690조(외국에서의 구금 기간 산입) 788
  • 제69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라트비아로의 인도) 789
  • 제692조(유럽체포영장 발부 절차) 789
  • 제693조(유럽체포영장) 790
  • 제694조(유럽체포영장의 집행) 791
  • 제69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인수에 관한 조건) 792
  • 제66장 외국으로의 인도 793
  • 제696조(인도의 근거) 793
  • 제697조(인도 거부 사유) 794
  • 제698조(인도 대상자 및 그 권리) 797
  • 제699조(인도 목적의 신병 구금) 798
  • 제699조의1(인도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보안조치의 적용) 799
  • 제700조(임시체포 적용의 근거) 801
  • 제701조(임시체포의 적용) 801
  • 제702조(인도 체포) 802
  • 제702조의1(인도 체포 적용에 대한 통제) 804
  • 제703조(체포에 관한 외국 통보) 805
  • 제704조(인도 요청의 심사) 805
  • 제705조(심사의 완료) 808
  • 제705조의1(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09
  • 제706조(인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810
  • 제707조(법원의 결정) 811
  • 제708조(외국으로의 인도 결정) 812
  • 제709조(복수 국가의 요청에 따른 인도) 812
  • 제710조(인도 대상자의 이송) 813
  • 제711조(기간부 이송 또는 이송의 연기) 814
  • 제712조(재인도) 815
  • 제713조(간이인도) 815
  • 제714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인도) 817
  • 제715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조건) 821
  • 제716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심사) 823
  • 제717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인도될 자의 구금 및 체포) 825
  • 제718조(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 826
  • 제719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재인도) 826
  • 제720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 827
  • 제720조의1(인도된 자의 재인도, 형사소추 및 재판에 대한 라트비아 관할기관의 동의) 828
  • 제721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결정의 집행) 828
  • 제721조의1(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인도 대상자의 통과) 830
  • 제722조(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물건의 이전) 831
  • 제15편 형사소송의 인수 832
  • 제67장 외국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라트비아 인수 832
  • 제723조(형사소송 인수의 내용 및 요건) 832
  • 제724조(형사소송 인수의 관할기관) 832
  • 제725조(형사소송 인수의 근거) 833
  • 제72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의 거부 사유) 834
  • 제727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심사 기간) 836
  • 제728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의 결정) 837
  • 제729조(형사소송 이송에 관한 라트비아의 요청) 837
  • 제730조(형사소송의 인수 절차) 838
  • 제731조(형사소송 인수의 철회) 839
  • 제732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전 임시체포) 840
  • 제733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접수 후의 임시체포) 842
  • 제734조(임시체포 여부 결정을 위한 구금) 843
  • 제735조(임시체포 적용 절차) 843
  • 제736조(범죄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자의 권리) 844
  • 제737조(형사소송의 인수 전까지의 다른 강제처분 적용) 845
  • 제738조(체포 기간의 산입) 845
  • 제739조(인수된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한계) 846
  • 제740조(요청서 제출 국가에 대한 통지 의무) 846
  • 제68장 라트비아에서 개시된 형사소송의 이송 847
  • 제741조(형사소송 이송의 내용 및 요건) 847
  • 제742조(관할기관) 848
  • 제743조(형사소송 이송의 근거) 848
  • 제744조(형사소송 이송의 사유) 849
  • 제745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 850
  • 제746조(형사소송의 인수 요청서 제출의 효과) 851
  • 제747조(체포) 852
  • 제748조(라트비아 시민에 대한 형사소송 이송) 852
  • 제16편 외국 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 853
  • 제69장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 853
  • 제749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내용) 853
  • 제750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건) 854
  • 제751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거부 사유) 855
  • 제752조(형의 집행 시효) 856
  • 제753조(이중처벌의 금지) 857
  • 제75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57
  • 제755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요청 심사) 858
  • 제756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해당 외국에 제출하는 절차) 860
  • 제757조(궐석 상태에서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서를 라트비아에 제출하는 절차 및 심리 절차) 862
  • 제758조(재판 외 절차에 따라 외국에서 부과된 형(약식명령)의 집행 요청 심사 절차) 864
  • 제759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승인 및 집행) 865
  • 제760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형의 결정) 866
  • 제761조(라트비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의 외국 판결 준수) 869
  • 제762조(외국에서 부과된 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69
  • 제763조(법무부의 외국에 대한 통지) 871
  • 제70장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873
  • 제764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 근거) 873
  • 제765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가능성 검토) 874
  • 제766조(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내 집행 조건) 874
  • 제767조(라트비아에서의 자유형 집행을 위한 외국 유죄판결자의 인수에 대한 동의) 875
  • 제768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수) 876
  • 제769조(라트비아에서 집행될 조건부 형량의 결정) 877
  • 제770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878
  • 제771조(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임시체포) 880
  • 제772조(보안조치의 적용) 881
  • 제773조(추방 대상자 인수의 법적 효과) 881
  • 제71장 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라트비아 내 집행 882
  • 제774조(자유형을 선고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의 집행 근거) 882
  • 제775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집행 요건) 883
  • 제776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884
  • 제777조(재판 수령 전 라트비아의 의견 제공 및 특별서식 증명서 발급) 886
  • 제778조(유럽연합 회원국의 재판 및 특별서식 증명서 심사 절차) 887
  • 제779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자유형 재판의 승인 및 집행) 887
  • 제780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임시체포 및 보안조치의 적용) 888
  • 제781조(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과된 자유형의 라트비아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 889
  • 제782조(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수된 자의 형사책임 범위 및 형의 집행) 889
  • 제72장 외국에서 부과된 벌금의 라트비아 내 집행 890
  • 제783조(부과된 벌금의 집행에 관한 외국의 요청 심사 원칙) 8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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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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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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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현금 없는 보석 정책의 폐지 및 법 집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0호 Executive Order 14340-Measures to End Cashless Bail and Enforce the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명령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현금 없는 보석정책 폐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2호 Executive Order 14342-Taking Steps to End Cashless Bail to Protect American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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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규칙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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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연방증거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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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에스토니아 법률 형사소송법 Code of Criminal Procedure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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