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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법(195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 제정/개정일
    2025. 9. 4.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국민보건법(1953),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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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 개정일
    2025. 9. 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39, 2025
  • 제어번호
    TLAW1202600490
목차
  • 목차
  • 국민보건법(1953)
  • 제I부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4조(해석) 1
  • 제6조(권한 위임) 7
  • 제6A조(외부 준주) 10
  • 제7A조(「형법」의 적용) 10
  • 제II부 국가 보건 서비스 10
  • 제8조(해석) 10
  • 제9조(특정 의료 및 치과 서비스의 제공) 10
  • 제9A조(연방정부의 의료용 및 외과용 보조기구 제공) 11
  • 제9B조(백신의 제공) 12
  • 제9C조(외과용 보조기구 등의 제공을 위한 주와의 약정) 14
  • 제10조(다른 장관과의 약정) 15
  • 제11조(주와의 약정) 16
  • 제III부 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 제12조(요실금 보조용품 급여 제도) 17
  • 제13조(차관 또는 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정보 요청) 18
  • 제14조(신청인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0
  • 제15조(참여자의 제도 참여 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21
  • 제VII부 의약품 급여 23
  • 제1절 총칙 23
  • 제83Z조(폐지 및 유보) 23
  • 제84조(해석) 25
  • 제84AAA조(지정 의약품 급여의 조기 공급) 49
  • 제84AA조(감면 급여 처방전, 감면 카드 처방전 및 수급 카드 처방전) 51
  • 제84A조(참여 치과의사) 53
  • 제84AAB조(인가 검안사) 54
  • 제84AAC조(차관의 인가 검안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4
  • 제84AAD조(인가 검안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56
  • 제84AAE조(적격 조산사의 의미) 58
  • 제84AAF조(인가 조산사) 59
  • 제84AAG조(차관의 인가 조산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59
  • 제84AAH조(인가 조산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1
  • 제84AAI조(적격 전문간호사의 의미) 62
  • 제84AAJ조(인가 전문간호사) 63
  • 제84AAK조(차관의 인가 전문간호사 승인 정지 또는 취소) 64
  • 제84AAL조(인가 전문간호사에 관한 결정의 심사) 66
  • 제84AB조(의약품 품목) 67
  • 제84ABA조(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목, 복합 품목 또는 의약품 급여에 대한 언급) 67
  • 제84AC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 68
  • 제84AE조(공동 판매 상표) 69
  • 제84AF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책임자) 73
  • 제84AG조(치료군) 74
  • 제84AH조(면제 품목) 76
  • 제84AI조(금액의 반올림) 77
  • 제84AJ조(의약품 급여가 목록상 동등한 경우) 77
  • 제84AK조(의약품 품목의 수량) 77
  • 제1A절 안전망 감면 카드 및 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78
  • 제84B조(가족 관계) 78
  • 제84BA조(외래환자 의약품 공급) 81
  • 제84C조(감면 카드 및 수급 카드의 발급 자격) 82
  • 제84CA조(이전 가액) 91
  • 제84D조(의약품 급여 처방전 기록 서식 등) 92
  • 제84DA조(안전망 감면 카드 발급) 97
  • 제84E조(의약품 급여 수급 카드 발급) 99
  • 제84F조(카드의 서식) 102
  • 제84G조(카드 적용 대상자) 103
  • 제84H조(추가 카드 및 대체 카드) 103
  • 제84HA조(승인 약사 등에 대한 카드 발급 수수료 지급) 105
  • 제84J조(카드의 유효 기간) 105
  • 제84K조(카드의 반환) 106
  • 제84L조(범죄) 106
  • 제2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 107
  • 제85조(의약품 급여) 107
  • 제85A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4
  • 제85AA조(특별 약정에 따라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 급여) 115
  • 제85A조(인적 분류에 따른 의약품 급여 또는 의약품 품목의 제형 결정) 116
  • 제85AB조(등재 약물의 F1 또는 F2 등재에 관한 주무장관의 결정) 118
  • 제85AD조(가격 합의) 120
  • 제85B조(가격 결정 및 특별 환자 부담금) 121
  • 제85BA조(승인 출고가의 할인 또는 인상 간주의 효력) 123
  • 제85C조(각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동일한 승인 출고가 적용) 124
  • 제85D조(비례 출고가) 125
  • 제85E조(주무장관과 책임자의 증서 체결) 125
  • 제86조(의약품 급여 수급 자격) 127
  • 제86A조(호주에 부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에 대한 의약품 급여 공급 금지) 129
  • 제86B조(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130
  • 제86C조(2001년 1월 1일 이후 특정 상황에서 승인 공급자의 메디케어 번호 제공 요청 의무) 135
  • 제86D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승인 공급자의 권한) 142
  • 제86E조(장관의 특정인에 대한 특별 증빙 대상 결정) 146
  • 제87조(의약품 급여에 대한 부담금의 제한) 148
  • 제87AA조(할인 상향 대상의 의미) 154
  • 제87A조(특정 상황의 환급권) 154
  • 제88조(의약품 급여의 처방) 157
  • 제88AA조(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PBS 처방자의 권한) 165
  • 제88A조(특정 상황에서만 허가되는 특정 의약품 급여의 처방전) 168
  • 제89조(처방전 등으로만 공급되는 의약품 급여) 168
  • 제89A조(승인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 급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69
  • 제90조(승인 약사) 171
  • 제90A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 대체) 178
  • 제90B조(주무장관에 대한 약사 승인 요청) 180
  • 제90C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 183
  • 제90D조(추가 정보 제공) 184
  • 제90E조(주무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의 효력) 185
  • 제91조(승인 약사 사망 후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86
  • 제91A조(재난 또는 예외적 상황에 따른 대체 시설의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2
  • 제91B조(승인 약사가 파산하거나 약국과 관련하여 외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의약품 급여 공급 신청) 199
  • 제92조(승인 의료종사자) 208
  • 제92A조(조건부 승인) 209
  • 제92B조(특정 환급 합의 체결 금지) 214
  • 제93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의료종사자) 215
  • 제93AA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조산사) 215
  • 제93AB조(처방자 비상 의약품 공급, 인가 전문간호사) 216
  • 제93A조(민간병원 또는 노인 요양시설 환자에 대한 특정 의약품 급여의 공급) 217
  • 제94조(승인 병원 당국) 218
  • 제94A조(약사 승인의 정지, 주 또는 준주의 정지) 220
  • 제94B조(정지 결정에 대한 심사) 221
  • 제95조(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 조사위원회의 조사) 222
  • 제98조(차관의 약사 등에 대한 승인 취소) 224
  • 제98AA조(주무장관의 병원 승인 취소) 230
  • 제98AB조(의약품 급여 제도 변경에 관한 부처의 공고) 231
  • 제98AC조(공급에 관한 정보) 231
  • 제3절 의약품 급여의 공급에 대한 지급 233
  • 제A관 총칙 233
  • 제98AD조(이 절의 개요) 233
  • 제B관 연방정부 가격 및 연방정부 지급액의 결정 234
  • 제98A조(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의 설치) 234
  • 제98B조(심판원의 기능) 235
  • 제98BA조(심판원의 조사) 238
  • 제98BAA조(심판원의 특정 합의 이행 의무) 240
  • 제98BB조(심판원의 구성) 242
  • 제98BC조(심판원의 절차) 242
  • 제98BD조(심판원 조사 결과 등의 공개) 244
  • 제98BE조(심판원 결정의 시행일) 245
  • 제98C조(주무장관의 결정) 245
  • 제98E조(비밀 유지) 246
  • 제C관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247
  • 제99조(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 일반사항) 247
  • 제99AAAA조(ACSS 적격 공급에 대한 추가 지급) 254
  • 제99AAAB조(지급 조건) 255
  • 제99AAA조(급여의 공급에 관한 지급 청구) 256
  • 제99AAB조(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공급자) 259
  • 제99AAC조(승인 공급자의 청구 전송 시스템 사용을 면제하는 차관의 선언) 260
  • 제3AA절 의약품 급여 공급에 대한 지급의 환수 260
  • 제99AA조(무단 지급 등) 260
  • 제99AB조(선지급) 263
  • 제99ABA조(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에 따른 금액 환수) 265
  • 제99ABB조(문서 제출 통지) 266
  • 제99ABC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의 통지) 268
  • 제99ABD조(채무로서 금액을 청구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 269
  • 제99ABE조(행정벌에 대한 책임) 271
  • 제99ABF조(행정벌의 금액) 272
  • 제99ABG조(행정벌 통지 및 부과 결정 심사) 273
  • 제99ABH조(채무 관련 정보 수집 권한) 275
  • 제99ABI조(일회성 환수) 278
  • 제99ABJ조(채권 압류 통지서) 278
  • 제99ABK조(채권 압류 통지서의 불이행) 282
  • 제99ABL조(환수 가능 금액의 상계) 283
  • 제3A절 가격 인하 284
  • 제A관 총칙 284
  • 제99AC조(이 절의 개요) 284
  • 제99ACA조(정의 등) 285
  • 제B관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 제99ACB조(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287
  • 제99ACB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이 아닌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297
  • 제C관 복합 품목의 가격 인하 299
  • 제99ACC조(복합 품목 단일 상표의 가격 인하) 299
  • 제99ACD조(복합 품목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306
  • 제99ACEA조(주무장관의 결정, 복합 품목인 의약품 품목의 상표가 신규 상표가 아닌 경우) 315
  • 제D관 그 밖의 법정 가격 인하 317
  • 제99ACF조(법정 가격 인하) 317
  • 제99ACG조(가격 공개 인하가 적용된 경우 그 밖의 가격 인하 미적용) 323
  • 제99ACH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 제99ACHB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5년) 325
  • 제99ACJ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1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7
  • 제99ACJA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28
  • 제99ACK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29
  • 제99ACKA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26.1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0
  • 제99ACKB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30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1
  • 제99ACL조(특별 규칙, F1 등재 약물에 대한 법정 가격 인하) 333
  • 제99ACM조(F1 등재 약물에 대한 5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0년) 334
  • 제99ACN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15년) 334
  • 제99ACNA조(특정 약물에 대한 추급 가격 인하, 이 절에 따른 이전 가격 인하의 의미) 336
  • 제99ACP조(특정 의약품에 대한 1.48퍼센트 법정 가격 인하, 15년) 338
  • 제E관 기존 상표 및 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 제99ACQ조(동일 의약품 품목의 기존 상표에 대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39
  • 제99ACR조(관련 상표에 대한 최초 신규 상표 가격 인하 연동 적용) 341
  • 제3B절 가격 공개 345
  • 제A관 총칙 345
  • 제99AD조(이 절의 개요) 345
  • 제99ADA조(면제 품목에 대한 이 절의 적용 배제) 346
  • 제99ADB조(정의 등) 346
  • 제99ADBA조(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51
  • 제B관 가격 공개 요건 352
  • 제99ADC조(가격 공개 요건) 352
  • 제99ADD조(가격 공개 요건의 적용 시기) 353
  • 제D관 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결과 354
  • 제99ADF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대한 범죄) 354
  • 제99ADG조(가격 공개 요건 불이행에 따른 그 밖의 결과) 354
  • 제E관 가격 인하 357
  • 제99ADH조(가격 공개 요건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가격 인하) 357
  • 제99ADHA조(데이터 수집 기간 종료 후 등재된 상표의 가격 인하) 362
  • 제99ADHB조(복합 품목 상표의 연동 가격 인하) 364
  • 제3BA절 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 제99ADH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최저 가격) 368
  • 제99ADHD조(이전 데이터 수집 기간의 의미) 372
  • 제3C절 공급 보장 374
  • 제A관 총칙 374
  • 제99AE조(이 절의 개요) 374
  • 제99AEA조(정의) 375
  • 제B관 공급 보장 376
  • 제99AEB조(공급 보장) 376
  • 제C관 보장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 376
  • 제99AEC조(보장 상표, 신규 상표) 376
  • 제99AED조(보장 상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최초 상표) 378
  • 제D관 공급 불이행 및 공급 불가의 의미 381
  • 제99AEE조(공급 불이행의 의미) 381
  • 제99AEF조(공급 불가의 의미) 381
  • 제E관 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 등의 통지 요건 382
  • 제99AEG조(주무장관에 대한 공급 불이행 등의 통지 요건) 382
  • 제F관 보장 상표의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결과 383
  • 제99AEH조(책임자의 보장 상표 공급 불이행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주무장관의 권한) 383
  • 제G관 그 밖의 상표에 따른 결과 386
  • 제99AEI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 출고가 인상 권한) 386
  • 제99AEJ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약물 F1 등재 결정권) 388
  • 제99AEK조(보장 상표가 등재 취소된 경우 주무장관의 처방집 결정 취소·변경권) 389
  • 제3CAA절 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 제99AEKA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상표) 390
  • 제99AEKB조(최소 재고 보유 요건) 390
  • 제99AEKC조(의약품 품목 상표의 적용 수량) 391
  • 제99AEKD조(주무장관에 대한 최소 재고 보유 요건 위반 통지) 392
  • 제99AEKE조(책임자가 최소 재고 보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4
  • 제99AEKF조(재고 보유 공개 요건) 397
  • 제3CA절 할인 및 장려금 398
  • 제99AEL조(책임자가 특정 의약품 품목 상표에 대하여 할인 또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권한) 398
  • 제4절 의약품 급여 보수 심판원 위원에 관한 규정 402
  • 제99A조(임명 조건) 402
  • 제99B조(보수 및 수당) 402
  • 제99C조(사임 및 해임) 403
  • 제99D조(원장 대행) 404
  • 제99E조(추가 위원 대행) 406
  • 제4A절 물가연동 등 406
  • 제A관 총칙 406
  • 제99F조(정의) 407
  • 제B관 물가연동 407
  • 제99G조(물가연동) 408
  • 제C관 허용 할인의 축소 411
  • 제99GA조(정의) 411
  • 제99GB조(이 관이 적용되는 공급) 411
  • 제99GD조(일반 환자 인하 부담금 및 감면 수혜자 부담금과 관련한 허용 할인의 축소) 411
  • 제99GE조(허용 할인 축소의 효력) 412
  • 제4B절 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 413
  • 제99H조(해석) 413
  • 제99J조(당국의 설립) 413
  • 제99K조(기능) 413
  • 제99L조(주무장관의 규칙 결정) 414
  • 제99M조(권한) 414
  • 제99N조(구성) 414
  • 제99P조(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건) 415
  • 제99Q조(하자 있는 임명의 유효성) 415
  • 제99R조(보수 및 수당) 416
  • 제99S조(휴가) 416
  • 제99T조(이해관계 공개) 416
  • 제99U조(사임) 417
  • 제99V조(임명 종료) 417
  • 제99W조(회의) 418
  • 제99X조(위원회) 419
  • 제4C절 비용회수 420
  • 제A관 총칙 420
  • 제99YB조(이 절의 개요) 420
  • 제B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 제99YBA조(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납부) 421
  • 제C관 수수료 미납에 따른 결과 422
  • 제99YBB조(규정된 수수료의 미납에 따른 주무장관의 특정 권한 행사 거부) 422
  • 제D관 비용 회수 조치에 대한 심사 423
  • 제99YBC조(비용 회수 조치의 영향에 대한 심사) 423
  • 제4D절 수출 제한 426
  • 제99ZH조(정의) 426
  • 제99ZI조(약물 유사 물질의 운반 또는 위탁에 관한 제한) 430
  • 제99ZJ조(호주 밖으로 반출되는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서류의 보관) 431
  • 제99ZK조(수출 목적으로 위탁된 특정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및 관련 문서의 보관) 437
  • 제99ZL조(검사 및 조사 권한) 442
  • 제99ZM조(일부 약물 유사 물질의 유치) 443
  • 제99ZN조(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의 처리) 444
  • 제99ZO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유치 물질 및 보관 문서 처리) 448
  • 제99ZP조(특정 상황에서 폐기된 물질에 대한 보상청구권) 452
  • 제99ZQ조(몰수된 물질의 처분) 453
  • 제99ZR조(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 454
  • 제99ZS조(물질의 유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지침) 455
  • 제99ZT조(제99ZJ조 또는 제99ZK조에 따라 유치된 물질의 몰수) 457
  • 제5절 일반규정 458
  • 제100조(특별 약정) 458
  • 제100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9
  • 제100B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460
  • 제100C조(임명의 종료) 463
  • 제100D조(보수) 463
  • 제101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의 기능) 463
  • 제101A조(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474
  • 제101B조(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475
  • 제102조(약물 검사) 478
  • 제103조(범죄) 478
  • 제104A조(약사의 재고 명세서 제출 의무) 484
  • 제104B조(경과규정, 2022년 10월 1일 기준 가격 인상) 484
  • 제105조(규정) 487
  • 제VIIA부 행정심판소의 심사 488
  • 제105AA조(해석) 488
  • 제105AB조(심판소 심사 신청) 488
  • 제105AC조(결정 통지에 첨부되는 진술서) 491
  • 제105AD조(호주 지역사회 약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심판소 심사 신청) 492
  • 제105AE조(기한) 494
  • 제VIII부 조사위원회 494
  • 제1절 총칙 494
  • 제107조(해석) 494
  • 제3절 의약품 서비스 조사위원회 495
  • 제113조(의약품 서비스 연방 조사위원회) 495
  • 제114조(연방 조사위원회의 기능) 495
  • 제115조(의약품 서비스 주 조사위원회) 496
  • 제116조(주 조사위원회의 기능) 496
  • 제117조(PBS 처방자의 행위에 관한 보고 금지) 496
  • 제4절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497
  • 제118조(해석) 497
  • 제119조(위원회의 구성) 497
  • 제119A조(위원 대행) 497
  • 제120조(위원장) 498
  • 제120A조(위원회의 결원) 498
  • 제121조(위원회의 절차) 498
  • 제122조(증거) 499
  • 제123조(비공개 절차) 499
  • 제124조(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 499
  • 제125조(조사 대상 PBS 처방자 또는 약사에 대한 통지) 500
  • 제126조(증인 소환) 501
  • 제127조(선서 또는 확약에 따른 위원회 심문) 502
  • 제128조(출석 또는 문서 제출 불이행) 502
  • 제129조(선서 또는 증언 거부) 503
  • 제130조(증인 보호) 503
  • 제131조(증인에 대한 수당) 504
  • 제132조(위원 보호) 504
  • 제VIIIA부 데이터 매칭 504
  • 제132A조(정의) 504
  • 제132AB조(허용 목적의 의미) 506
  • 제132B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의 데이터 매칭) 508
  • 제132C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차관의 치료제 정보 공개) 510
  • 제132D조(메디케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민간건강보험사의 입원 치료 또는 일반 치료 관련 정보 공개) 511
  • 제132E조(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이 부의 위반) 512
  • 제132F조(데이터 매칭 원칙) 512
  • 제VIIIB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514
  • 제132G조(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제공) 514
  • 제IX부 기타규정 515
  • 제133조(범죄에 대한 기소의 효력) 515
  • 제133A조(준주) 520
  • 제134조(승인 또는 권한의 정지나 취소의 효력) 520
  • 제134A조(이 법에 따른 특정 조치의 세부사항 공표) 523
  • 제134B조(기소 개시 기간) 524
  • 제134C조(특정 기소의 항변) 524
  • 제134D조(민사제재금 규정) 525
  • 제134E조(주 또는 준주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 525
  • 제134F조(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526
  • 제135조(연방정부 공무원의 직무 수행권) 528
  • 제135A조(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529
  • 제135AAA조(의약품 급여 제도 목적으로 제공된 메디케어 번호 및 만료일에 관한 처방자 및 승인 공급자의 비밀 준수 의무) 546
  • 제135ABA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의약품 급여 관련 특정 정보의 취급) 554
  • 제135ABB조(허가, 프로그램 무결성 등을 위한 공무원 취득 또는 생성 정보의 처리) 558
  • 제135ABC조(허가, 법 집행, 일반 세입 또는 청렴성 목적을 위한 정보 처리) 561
  • 제135AC조(허가, 보건 법률에 따른 특정 건강정보의 수집) 562
  • 제135ACA조(허가, 허가를 받은 공개를 위한 이용) 563
  • 제135ACB조(상호 제한하지 않는 허가 및 면제) 563
  • 제135ACC조(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무결성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564
  • 제135ACD조(사망자에 관한 정보) 565
  • 제135B조(범죄의 기소) 565
  • 제136조(위원회) 566
  • 제136A조(위원회 결원의 충원) 566
  • 제137조(이 법에 따른 지급의 재원) 566
  • 제138조(주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차관의 권한 행사) 567
  • 제138A조(사무소 전화 연결) 567
  • 제139조(차관의 서명에 대한 사법적 인지) 567
  • 제139A조(증거) 568
  • 제139C조(감면 수혜자에 관한 정보) 571
  • 제140조(규정) 57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2. 11.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바이오IT플랫폼
개정 2025. 9. 4. 국민보건법(195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명령 대통령 스포츠, 체력 및 영양 위원회 및 대통령 체력검사 재도입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7호 Executive Order 14327-President's Council on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Fitness Test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명령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2호 Executive Order 14212-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오스트리아 법률 담배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유통, 담배제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Herstellen und Inverkehrbringen von Tabakerzeugnissen und verwandten Erzeugnissen sowie die Werbung für Tabakerzeugnisse und verwandte Erzeugnisse und den Nichtraucherinnen-bzw. Nichtraucherschu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2007년 국민건강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