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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에스토니아
  • 원법령명
    Code of Criminal Procedure
  • 제정/개정일
    2024. 12. 1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에스토니아 형사소송법(~283조),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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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of Criminal Procedure
  • 개정일
    2024. 12.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RT I, 30.12.2024, 1
  • 제어번호
    TLAW1202600488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이 법의 적용 범위) 1
  • 제2조(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 제3조(형사소송법의 지역적 및 시간적 적용 범위) 2
  • 제4조(관련 당사자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적용) 2
  • 제5조(국가의 전속 관할권 원칙) 3
  • 제6조(수사개시 강제주의의 원칙) 3
  • 제7조(무죄추정의 원칙) 4
  • 제8조(형사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장) 4
  • 제9조(개인의 자유 보장 및 인간 존엄성 존중) 6
  • 제10조(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 7
  • 제11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 11
  • 제12조(재판 또는 심리의 공개에 대한 제한의 부과) 11
  • 제13조(공판조서 또는 심리조서 작성에 대한 제한) 13
  • 제14조(사법절차의 대심적 성격) 14
  • 제15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직접주의 절차) 14
  • 제15조의1(공판 또는 심리의 중단 없는 신속한 진행) 15
  • 제15조의2(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5
  •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상 역할 18
  • 제16조(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절차 당사자) 18
  • 제17조(사법절차 당사자) 18
  • 제1관 법원 19
  • 제18조(지방법원의 재판부) 19
  • 제19조(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 20
  • 제20조(대법원의 재판부) 21
  • 제21조(수사판사) 21
  • 제22조(집행판사) 21
  • 제22조의1(처분 이후의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 22
  • 제23조(합의부에서의 표결 및 판사의 반대의견) 22
  • 제23조의1(법원공무원) 23
  • 제24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일반 관할 규칙) 23
  • 제25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전속관할 규칙) 25
  • 제26조(병합된 형사사건의 관할권) 25
  • 제27조(판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 26
  • 제27조의1(기소강제절차에 대한 관할권) 26
  • 제28조(관할 확인 및 관할 분쟁의 해결) 27
  • 제29조(법원 간 절차적 지원) 28
  • 제2관 검찰청 28
  • 제30조(형사절차에서의 검찰청) 28
  • 제3관 수사기관 29
  • 제31조(수사기관의 정의) 29
  • 제32조(형사절차에 따른 수사기관) 30
  • 제4관 피의자 및 피고인 31
  • 제33조(피의자) 31
  • 제34조(피의자의 권리 및 의무) 31
  • 제34조의1(피의자의 수사기록 자료 열람권) 34
  • 제35조(피고인) 36
  • 제35조의1(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36
  • 제35조의2(법정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통지 및 형사절차 참여) 37
  • 제36조(법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 참여) 38
  • 제5관 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 39
  • 제37조(피해자) 39
  • 제37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승계) 41
  • 제37조의2(개인 피해자의 특별 보호 필요성 평가) 42
  • 제38조(피해자의 권리 및 의무) 43
  • 제38조의1(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청구권의 행사) 46
  • 제38조의2(경쟁법 분야에 속하는 형사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 행사에 관한 특별 규칙) 50
  • 제39조(민사상 피고) 50
  • 제40조(민사상 피고의 권리와 의무) 51
  • 제40조의1(제3자) 53
  • 제40조의2(제3자의 권리와 의무) 54
  • 제4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대리인) 55
  • 제6관 변호인 57
  • 제42조(변호인) 57
  • 제43조(변호인의 선임 및 지정) 58
  • 제44조(대체 변호인) 60
  • 제44조의1(국가지원 법률구조의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대체 변호인) 60
  • 제45조(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2
  • 제46조(사건의 수임 거부 및 사임) 66
  • 제47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68
  • 제48조(변호인의 선임 포기) 70
  • 제7관 형사절차 참여를 금지하는 상황 70
  • 제49조(판사의 회피 사유) 70
  • 제49조의1(판사의 회피신청 처리) 72
  • 제50조(판사에 대한 기피) 73
  • 제51조(스스로 회피하였거나 기피 대상이 된 판사의 교체) 74
  • 제52조(검사의 회피 사유) 75
  • 제53조(검사에 대한 기피) 75
  • 제54조(변호인의 회피 사유) 76
  • 제55조(변호인에 대한 기피 사유) 76
  • 제56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의 신청 또는 청구) 77
  • 제57조(변호인에 대한 기피절차) 78
  • 제58조(회피한 변호인 또는 기피 대상이 된 변호인의 교체) 79
  • 제59조(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그 밖의 사람의 회피) 80
  • 제3장 증거 80
  • 제1관 증거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1
  • 제60조(증거에 의한 증명 및 사법절차 중 인지에 의한 증명) 81
  • 제61조(증거의 평가) 81
  • 제62조(증거의 대상) 81
  • 제63조(증거물) 82
  • 제64조(증거 수집에 관한 일반 조건) 83
  • 제65조(항해 중인 선박 및 외국에서 취득한 증거) 84
  • 제2관 증인 면담 또는 신문 85
  • 제66조(증인) 85
  • 제67조(증인의 안전 확보) 87
  • 제67조의1(증인의 대리인) 88
  • 제68조(증인 면담 또는 신문) 90
  • 제69조(원격 면담 또는 신문) 91
  • 제69조의1(증인신문 신청) 93
  • 제69조의2(서면 진술서) 94
  • 제70조(미성년 증인의 면담 또는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95
  • 제71조(개인적 사유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7
  • 제72조(직업 활동 또는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98
  • 제73조(국가기밀 또는 외국의 기밀정보에 관한 진술 또는 증언 거부) 100
  • 제74조(증인 면담조서) 101
  • 제3관 피의자 면담 102
  • 제75조(피의자 면담) 102
  • 제76조(피의자 면담조서) 103
  • 제4관 대질면담 또는 대질신문, 진술 또는 증언과 관련 상황과의 연계, 식별 절차 104
  • 제77조(대질면담 및 대질신문) 104
  • 제78조(대질면담조서) 105
  • 제79조(진술 또는 증언의 관련 상황과의 연관성) 106
  • 제80조(진술 또는 증언을 관련 상황과 연관시키는 조서) 106
  • 제81조(식별 절차) 107
  • 제82조(식별조서) 109
  • 제5관 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증 및 질의 110
  • 제83조(검증의 목적 및 대상) 110
  • 제84조(사건현장 검증) 111
  • 제85조(사체 검증) 111
  • 제86조(문서, 그 밖의 물건 또는 물적증거에 대한 검증) 112
  • 제87조(검증조서) 113
  • 제88조(신체검사) 114
  • 제89조(우편물 또는 전신물의 압류 및 검사) 115
  • 제90조(우편물 또는 전신물 검사조서) 116
  • 제90조의1(전자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 117
  • 제6관 수색 및 현장검증 119
  • 제91조(수색) 119
  • 제91조의1(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123
  • 제92조(수색조서) 123
  • 제93조(현장검증) 124
  • 제94조(현장검증조서) 125
  • 제7관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의 확인 126
  • 제95조(감정인) 126
  • 제96조(감정인의 회피 사유) 127
  • 제97조(감정인에 대한 기피) 128
  • 제98조(감정인의 권리 및 의무) 128
  • 제99조(전문가 감정 및 조사에 관한 조치) 130
  • 제99조의1(사람의 지문 채취, 얼굴 이미지 및 음성 시료의 수집과 DNA 시료의 채취) 131
  • 제99조의2(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지문 채취, 얼굴 영상 및 음성 시료 수집, DNA 시료 분석 데이터 및 보관된 데이터의 법의학적 감정을 위한 사용) 133
  • 제100조(참조자료의 채취) 134
  • 제101조(전문가 감정을 위한 자료 채취 보고서) 137
  • 제10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료기관 강제 수용) 137
  • 제103조(공식 매장지에서의 시신 발굴) 138
  • 제104조(매장지에서의 시신발굴 보고서) 139
  • 제105조(전문가 감정의 실시) 139
  • 제106조(전문가 감정에 관한 명령) 140
  • 제107조(감정인 보고서의 작성) 141
  • 제108조(전문가 감정 수행 거부에 관한 보고서) 143
  • 제109조(감정인 면담) 144
  • 제109조의1(전문가 증인) 145
  • 제109조의2(ABIS 데이터베이스) 146
  • 제8관 비밀작전을 통한 증거 수집 147
  • 제110조부터 제122조까지[폐지 - RT I, 29.06.2012, 2 - 2013년 1월 1일 시행] 147
  • 제9관 문서 및 물적증거 148
  • 제123조(문서) 148
  • 제124조(물적증거) 148
  • 제125조(물적증거의 보관) 150
  • 제126조(물적증거 및 몰수 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조치) 151
  • 제3장의1 비밀작전 155
  • 제126조의1(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일반 요건) 155
  • 제126조의2(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근거) 157
  • 제126조의3(비밀작전) 162
  • 제126조의4(비밀작전 허가) 164
  • 제126조의5(비밀 감시, 대조용 시료의 비밀 수집 및 예비수사의 수행, 물건에 대한 비밀 검사 및 대체) 166
  • 제126조의6(우편물에 대한 비밀 검사) 167
  • 제126조의7(청각 또는 시각 정보에 대한 비밀 감청) 168
  • 제126조의8(형사범죄의 가장(假裝)) 169
  • 제126조의9(위장수사관의 사용) 169
  • 제126조의10(비밀작전의 문서화) 170
  • 제126조의11(비밀작전기록의 보관) 172
  • 제126조의12(비밀작전기록 및 비밀작전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 기록물의 보존, 사용 및 폐기) 172
  • 제126조의13(비밀작전에 관한 통지) 175
  • 제126조의14(비밀작전으로 수집된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공) 178
  • 제126조의15(비밀작전에 대한 감독) 180
  • 제126조의16(비밀작전 관련 이의 제기) 181
  • 제126조의17(비밀작전정보시스템) 182
  • 제3장의2 승객예약자료 정보 183
  • 제126조의18(승객예약자료 정보의 처리) 183
  • 제4장 형사절차에서의 준수 보장 184
  • 제1관 준수 강제조치 184
  • 제127조(준수 강제조치의 선택) 184
  • 제128조(거주지 이탈 금지) 184
  • 제129조(방위군 구성원의 구금) 186
  • 제130조(구금 및 구금 사유) 186
  • 제131조(구금에 관한 규칙) 187
  • 제131조의1(수사절차 중 구금 기간) 190
  • 제132조(구금 명령) 192
  • 제133조(구금 통지) 193
  • 제134조(구금 거부 및 구금된 사람의 석방) 193
  • 제135조(보석금) 194
  • 제136조(검찰총장, 유럽검찰청 검사 또는 유럽검찰청 위임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금 또는 구금 거부와 구금 기간 연장 또는 연장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96
  • 제137조(보석의 정당성 검증) 197
  • 제137조의1(구금을 전자감시로 대체) 198
  • 제137조의2(정신적 무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석방) 201
  • 제2관 준수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조치 201
  • 제138조(형사사법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의 결과) 201
  • 제138조의1(벌금의 부과) 202
  • 제139조(강제구인) 203
  • 제140조(도주자 지명수배) 205
  • 제140조의1(신원 확인) 207
  • 제140조의2(체류 금지) 207
  • 제141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무 정지) 208
  • 제141조의1(임시 접근금지명령) 208
  • 제141조의2(직무 정지 또는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유지에 관한 정당성 검증) 211
  • 제141조의3(피해자 및 검찰청의 신청 또는 청구에 따른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212
  • 제141조의4(금전적 청구에 대한 잠정적 보호) 213
  • 제142조(재산의 압류) 215
  • 제143조(재산압류조서) 218
  • 제143조의1(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한) 218
  • 제5장 절차 문서, 번역, 통역 및 소환 220
  • 제1관 절차 문서 220
  • 제144조(절차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 220
  • 제145조(명령) 220
  • 제146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223
  • 제147조(기록 담당자) 226
  • 제148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의 부록) 226
  • 제149조(사진) 227
  • 제150조(영상 및 음성 또는 영상 파일) 227
  • 제151조(도면) 228
  • 제152조(수사 또는 그 밖의 절차적 조치에 관한 조서 제공) 229
  • 제153조(공판 전 절차의 요약서) 231
  • 제154조(공소장) 232
  • 제154조의1(민사소송 청구) 235
  • 제154조의2(공법상 청구) 236
  • 제155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 237
  • 제156조(공판 또는 심리에서의 음성 녹음 및 영상 녹화) 239
  • 제156조의1(공판이나 심리 녹음물 또는 녹화물 및 사법절차 조서의 열람) 240
  • 제156조의2(사법절차에서 절차 문서의 제공) 242
  • 제157조(재판기록 담당자) 243
  • 제158조(공판 또는 심리 조서의 정정 신청) 244
  • 제159조(판결) 244
  • 제160조(문서의 재작성) 245
  • 제160조의1(수사기록) 245
  • 제160조의2(디지털 문서의 전송) 247
  • 제160조의3(문서의 요건) 248
  • 제160조의4(문서 열람 및 사본 교부) 249
  • 제2관 번역 및 통역 249
  • 제161조(번역사 및 통역사) 249
  • 제162조(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회피 사유 및 통역사 또는 번역사에 대한 기피) 251
  • 제3관 소환 및 심리 시간 공고 252
  • 제163조(소환장) 252
  • 제16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지방법원의 소환) 254
  • 제164조(소환장 송달의 일반 절차) 255
  • 제165조(서면 소환장의 송달 규칙) 256
  • 제166조(수용자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 제167조(방위군에 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전달) 259
  • 제168조(신문 공고를 통한 소환장 송달) 260
  • 제169조(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소환장 송달) 260
  • 제169조의1(법원 웹사이트에 심리 시간의 공고) 261
  • 제170조(소환된 사람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261
  • 제6장 형사절차의 기간 262
  • 제171조(기간의 계산) 262
  • 제172조(항고 기간의 회복) 264
  • 제7장 형사절차 비용 265
  • 제1관 형사절차 비용의 종류 265
  • 제173조(형사절차 비용) 265
  • 제174조(형사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한 비용의 보상) 265
  • 제175조(소송비용) 266
  • 제176조(특별비용) 268
  • 제177조(추가비용) 268
  • 제178조(피해자, 증인, 통역사, 번역사, 감정인 및 전문증인이 발생시킨 비용의 보상) 269
  • 제179조(보상부담금) 271
  • 제2관 형사절차 비용의 보상 271
  • 제180조(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2
  • 제181조(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3
  • 제182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의 분담) 273
  • 제183조(형사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의 보상) 275
  • 제184조(허위 범죄 신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보상) 275
  • 제185조(항소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 제186조(대법원 상고 절차 및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특별 재심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6
  • 제187조(중간항고 절차에서의 소송비용 보상) 277
  • 제187조의1(몰수 절차와 관련된 소송비용 보상) 277
  • 제188조(미성년자의 형사소송비용 보상 의무) 278
  • 제3관 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 제189조(형사절차비용 보상에 관한 결정) 278
  • 제190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의 내용) 279
  • 제191조(형사절차비용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80
  • 제192조(비용 보상액의 결정) 281
  • 제8장 공판 전 절차 282
  • 제1관 형사절차의 개시 및 종료 282
  • 제193조(형사절차의 개시) 282
  • 제194조(형사절차 개시의 단서 및 근거) 282
  • 제195조(범죄 신고) 283
  • 제196조(폭력으로 인한 사망 신고) 284
  • 제197조(범죄 발생을 나타내는 그 밖의 정보) 284
  • 제198조(범죄 신고에 대한 회신) 285
  • 제199조(형사절차의 배제 사유) 286
  • 제200조(형사절차를 배제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7
  • 제200조의1(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88
  • 제201조(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88
  • 제202조(사건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위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절차의 종결) 290
  • 제203조(제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절차 종결) 293
  • 제203조의1(형사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296
  • 제203조의2(조정 절차) 299
  • 제204조(외국 국민이 저질렀거나 외국에서 저지른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1
  • 제205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규명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의 협조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의 종결) 302
  • 제205조의1(경쟁 분야의 형사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3
  • 제205조의2(합리적 기간 만료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종결) 305
  • 제205조의3(의료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의 종결) 306
  • 제206조(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명령) 307
  • 제207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검찰총장실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0
  • 제208조(형사절차 개시 거부 또는 종결 결정에 대하여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311
  • 제209조(수사기록의 보관) 314
  • 제210조(전자파일 절차정보 관리시스템) 315
  • 제2관 공판 전 절차의 일반 조건 317
  • 제211조(공판 전 절차의 목적) 317
  • 제212조(수사 관할권) 317
  • 제213조(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청의 역할) 319
  • 제214조(공판 전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의 조건) 323
  • 제215조(수사기관 및 검찰청이 발한 명령 및 요구의 구속력) 324
  • 제216조(형사사건의 병합 및 분리) 325
  • 제3관 피의자 체포 327
  • 제217조(피의자 체포) 327
  • 제217조의1(차량 정지) 330
  • 제217조의2(직접적인 강제 수단의 사용) 330
  • 제218조(피의자 체포에 관한 조서) 330
  • 제219조(피의자 체포를 대체하는 조치) 331
  • 제4관 공판 전 절차의 완료 332
  • 제220조(일평균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 제221조(재산 몰수형 선고 및 형사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2
  • 제221조의1(약물중독자를 위한 중독치료과정 또는 성범죄자를 위한 복합치료과정의 명령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 333
  • 제222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335
  • 제223조(수사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336
  • 제224조(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민사상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의 제공) 337
  • 제224조의1(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기록의 제공) 340
  • 제225조(신청서 제출 및 처리) 340
  • 제226조(공소장의 발부와 법원에 대한 공소장의 송부) 342
  • 제227조(공판 전 절차 완료 시 변호인이 수행할 업무) 344
  • 제5관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 제228조(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 345
  • 제229조(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실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항고의 처리) 347
  • 제230조(지방법원에 대한 항고의 제기) 348
  • 제231조(지방법원에 제기된 항고의 처리) 349
  • 제232조(항고의 취하) 350
  • 제9장 간이절차 350
  • 제1관 약식절차 351
  • 제233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51
  • 제234조(약식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신청) 352
  • 제235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53
  • 제235조의1(약식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53
  • 제23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54
  • 제237조(약식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54
  • 제237조의1(사법절차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56
  • 제238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56
  • 제2관 유죄인정합의 절차 357
  • 제23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의 적용 사유) 357
  • 제240조(검찰청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개시) 359
  • 제241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360
  • 제242조(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60
  • 제243조(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유죄인정합의 절차 적용 동의에 관한 조서) 360
  • 제244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협상) 362
  • 제244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 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362
  • 제244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협상에 관한 특별 규칙) 364
  • 제245조(유죄인정합의) 365
  • 제245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공판 회부) 367
  • 제245조의2(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체결한 유죄인정합의에 관한 특별 규칙) 368
  • 제246조(심리에 소환되는 당사자) 369
  • 제247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심리) 370
  • 제248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른 사법 처분) 371
  • 제249조(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유죄 판결문의 본문) 372
  • 제250조(공판 또는 심리 중 유죄인정합의 절차의 개시) 372
  • 제3관 약식절차 373
  • 제251조(약식절차의 적용 사유) 373
  • 제252조(약식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본문) 373
  • 제253조(약식절차에 따른 처분) 374
  • 제254조(약식절차에 따른 판결) 375
  • 제255조(약식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일반 절차 규칙에 따른 심리) 377
  • 제256조(공판 중 약식절차로의 전환) 377
  • 제4관 신속절차 378
  • 제256조의1(신속절차의 적용 사유) 378
  • 제256조의2(신속절차 조서 및 해당 절차에 따른 공소장) 379
  • 제256조의3(심리 시 당사자 소환) 381
  • 제256조의4(신속절차에 따른 사법절차) 381
  • 제256조의5(신속절차에 따른 처분) 382
  • 제10장 지방법원의 사법절차 383
  • 제1관 예비절차 383
  • 제257조(피고인에 대한 공판 회부) 383
  • 제257조의1(예비심리) 384
  • 제258조(예비심리 소집의 근거) 384
  • 제259조(예비심리 참가자) 385
  • 제260조(예비심리 불출석의 결과) 386
  • 제261조(예비심리 진행 규칙) 387
  • 제262조(예비심리에서의 판사의 권한) 388
  • 제263조(피고인을 공판에 회부하는 명령) 389
  • 제263조의1(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심리를 위한 수리) 390
  • 제264조(보호관찰관의 협조 요청) 391
  • 제265조(검사, 형사절차 당사자, 증인, 전문가 증인 및 감정인의 공판 소환) 392
  • 제265조의1(예비심리 직후의 공판 진행) 392
  • 제2관 공판에 관한 일반규정 393
  • 제266조(공판의 주재 및 법정 질서) 393
  • 제267조(질서 있는 공판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395
  • 제268조(공판의 범위) 398
  • 제268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형사사건 공판의 완결성) 400
  • 제269조(피고인의 공판 참여) 402
  • 제270조(검사 및 변호인의 공판 참여) 405
  • 제271조(증인, 피해자,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5
  • 제272조(민사상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판) 406
  • 제273조(공판의 연기) 406
  • 제274조(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08
  • 제274조의1(사법절차 신속처리 신청) 409
  • 제274조의2(합리적인 기간 만료에 따른 공판 중 형사절차의 종결) 411
  • 제275조(준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 411
  • 제276조(법원 명령의 방식) 413
  • 제276조의1(사건관리 심리) 413
  • 제276조의2(공소장이 법원에 송부된 후 증언 녹취) 414
  • 제276조의3(대면신문 준비) 414
  • 제3관 공판 준비 단계 415
  • 제277조(공판 개시) 415
  • 제278조(공판에 참여하는 통역사 및 번역사) 415
  • 제279조(피고인의 신원 확인 및 권리와 의무 설명) 416
  • 제280조([폐지 ? RT I, 23.02.2011, 1 ? 2011년 9월 1일 시행] 417
  • 제280조의1(민사상 피고 및 제3자의 신원 확인) 417
  • 제281조(피해자, 민사상 피고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 제282조(변호인 및 그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 417
  • 제283조(감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설명) 417
  • 제284조(재판부 구성에 관한 공표, 기피신청권의 고지 및 신청 또는 청구의 처리) 418
  • 제4관 증거조사 419
  • 제285조(증거조사의 개시) 419
  • 제286조(증거조사의 순서) 420
  • 제286조의1(증거 채택을 위한 일반 요건) 420
  • 제286조의2(해당 사건 또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이전 교호신문) 421
  • 제287조(증인 신문) 422
  • 제287조의1(증인 신문의 서두 절차) 423
  • 제288조(교호신문) 424
  • 제288조의1(유도신문) 427
  • 제288조의2(교호신문에서 피해자, 민사상 피고, 제3자 및 피고인의 권리) 427
  • 제289조(증인 신빙성 검증) 428
  • 제289조의1(교호신문이 가능한 경우 법정에서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 429
  • 제290조(미성년 증인 신문에 관한 특별 규칙) 430
  • 제290조의1(미성년 증인의 공판 전 절차 중 진술에 관한 특별 규칙) 431
  • 제291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증인의 이전 증언 또는 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2
  • 제291조의1(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전 증인진술의 법정 증거 채택) 434
  • 제292조(감정인 보고서 제출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 434
  • 제292조의1(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435
  • 제293조(피고인에 대한 신문) 435
  • 제294조(교호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의 이전 진술 또는 증언) 436
  • 제295조(법정에서의 전문가 감정) 436
  • 제296조(데이터 기록물, 물적 증거 또는 문서의 증거 제출) 437
  • 제296조의1(민사소송 청구 및 공법상 청구에 관한 절차에서의 증거 제출) 438
  • 제296조의2(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의 각하) 439
  • 제297조(증거조사 중 추가 증거의 수집) 440
  • 제298조(증거조사의 종결) 441
  • 제5관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441
  • 제299조(최종변론의 규칙) 441
  • 제300조(최종변론의 내용) 442
  • 제301조(검사의 공소취소) 442
  • 제302조(증거조사의 재개) 442
  •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443
  • 제304조(재판부 구성원들의 평의실로의 이동) 444
  • 제6관 판결의 선고 444
  • 제305조(평의에 관한 비밀유지) 444
  • 제305조의1(적법하고 이유 있는 판결) 444
  • 제306조(판결을 고려할 때 판단할 사항, 판결의 서명) 445
  • 제307조(공판절차의 재개) 448
  • 제308조(미성년자 및 청년에 대한 교정조치의 부과) 449
  • 제309조(판결의 유형 및 선고) 450
  • 제310조(민사소송 청구 또는 공법상 청구에 관한 판결) 450
  • 제310조의1(접근금지명령에 관한 결정) 452
  • 제311조(판결의 서두) 453
  • 제312조(판결 이유) 454
  • 제313조(유죄판결의 주문) 455
  • 제314조(무죄판결의 주문) 457
  • 제315조(판결의 선고 및 상소권 설명) 458
  • 제315조의1(판결의 선고 및 판결문 공개 시간의 공표 및 연기) 460
  • 제316조(판결 선고 시 구금된 피고인의 석방) 461
  • 제317조(판결문 사본 및 출력본의 제공) 462
  • 제11장 항소 절차 462
  • 제1관 순회항소법원 항소 462
  • 제318조(항소권) 462
  • 제319조(항소기간) 464
  • 제320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소송기록 열람) 466
  • 제321조(항소) 467
  • 제321조의1(항소장 변경) 469
  • 제322조(항소 통지) 469
  • 제323조(원심법원의 잠정적 항소 심리 거부 또는 각하) 470
  • 제324조(소송기록의 항소법원 송부) 470
  • 제2관 순회항소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70
  • 제32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 470
  • 제326조(항소 심리의 잠정적 거부 또는 각하) 471
  • 제327조(순회항소법원의 예비심리 소집 사유) 472
  • 제328조(예비절차에서의 법원의 권한) 472
  • 제329조(순회항소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명령서의 작성) 473
  • 제330조(심리 소환) 474
  • 제3관 순회항소법원의 심리 474
  • 제331조(항소 규칙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의 규칙 및 범위) 474
  • 제332조(순회항소법원의 심리 개시) 476
  • 제333조(항소 포기) 477
  • 제334조(피고인 및 그 밖의 재판절차 당사자의 순회항소법원 심리 참여) 478
  • 제335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증거조사) 480
  • 제336조(최종진술) 480
  • 제337조(사건에 관한 재판 시 순회항소법원의 권한) 481
  • 제338조(항소 규칙에 따른 판결 파기 사유) 482
  • 제339조(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 482
  • 제340조(순회항소법원에서의 새로운 판결 선고) 484
  • 제341조(재심리를 위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 환송) 486
  • 제341조의1(유죄인정합의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의 취소 및 형사사건기록의 검찰청 반환) 488
  • 제342조(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89
  • 제342조의1(순회항소법원 처분의 구속력) 490
  • 제343조(순회항소법원 판결의 선고 및 판결 등본의 송달) 490
  • 제343조의1(일반 절차 규칙에 따라 처리된 형사사건의 재심리를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할 때 형사사건기록의 반환) 491
  • 제12장 대법원 상고절차 492
  • 제1관 대법원 상고 492
  • 제344조(대법원 상고권) 492
  • 제345조(대법원 상고기간) 494
  • 제346조(대법원 상고 이유) 495
  • 제347조(대법원 상고) 496
  • 제347조의1(대법원 상고의 변경) 497
  • 제348조(소송기록의 송부 지시 및 기록 열람) 498
  • 제2관 대법원에서의 예비절차 498
  • 제348조의1(대법원 상고의 통지 및 해당 상고에 대한 답변) 498
  • 제349조(대법원 상고의 수리 또는 기각 결정) 499
  • 제350조(대법원 상고의 심리에 대한 잠정적 거부 및 각하) 501
  • 제35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02
  • 제3관 대법원의 형사사건 심리 502
  • 제35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 심리 규칙) 502
  • 제352조의1(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요청) 504
  • 제353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506
  • 제354조(형사부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6
  • 제355조(대법원 특별재판부의 형사사건 심리) 507
  • 제356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심리) 508
  • 제356조의1(형사사건의 대법원 회부) 508
  • 제357조(대법원 심리의 개시) 509
  • 제358조(대법원 상고의 포기) 510
  • 제359조(형사사건 자료에 관한 보고) 511
  • 제360조(상고절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법원 심리의 종료) 512
  • 제360조의1(대법원의 서면 질문) 513
  • 제360조의2(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심리 범위) 513
  • 제361조(판결 선고 시 대법원의 권한) 514
  • 제362조(대법원 상고절차에 따른 판결 파기의 사유) 516
  • 제363조(대법원 판결) 516
  • 제364조(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무) 519
  • 제13장 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519
  • 제365조(확정된 사법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정의) 519
  • 제366조(재심사유) 519
  • 제367조(재심 신청권) 522
  • 제368조(재심 신청 기간) 523
  • 제369조(재심 신청) 523
  • 제370조(재심 신청의 수리 여부 결정) 525
  • 제371조(재심 신청에 대한 잠정적 심리 거부 또는 각하) 526
  • 제372조(재심절차) 526
  • 제373조(재심절차에 따른 대법원의 권한) 526
  • 제374조(형사사건 재심 이후의 형사절차) 527
  • 제14장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정부 구성원, 감사원장, 법무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판사에 대한 공소장 발부 및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28
  • 제375조(이 장의 적용 범위) 528
  • 제376조(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0
  • 제377조(특정 절차적 조치의 수행에 관한 특별 규칙) 530
  • 제378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공소장 관련 절차의 진행) 532
  • 제379조(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33
  • 제380조(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34
  • 제381조(의회 또는 공화국 대통령의 동의 및 그 효력) 535
  • 제382조(다른 범죄에 관한 공소장 발부) 536
  • 제14장의1 의회 의원에 대한 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 및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37
  • 제382조의1(이 장의 적용 범위) 537
  • 제382조의2(공소장 발부 전에 수행되는 절차적 조치에 관한 특별 규칙) 538
  • 제382조의3(공소장 발부 전 절차적 조치 수행을 위한 검찰총장의 신청 및 관련 절차) 541
  • 제382조의4(특정 절차적 조치 수행에 대한 탈린 순회항소법원 수석판사, 의회 헌법위원회 또는 법무관의 동의 및 그 효력) 543
  • 제382조의5(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특별 규칙) 545
  • 제382조의6(공소장 발부를 위한 법무관의 제안) 545
  • 제382조의7(공소장 발부를 위한 제안) 546
  • 제382조의8(공소장 발부 제안에 관한 의회 절차) 547
  • 제382조의9(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장 발부에 관한 의회의 동의 및 그 효력) 548
  • 제382조의10(다른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장 발부) 549
  • 제15장 중간항고의 처리 절차 549
  • 제383조(중간항고의 정의) 549
  • 제384조(중간항고 제기권) 550
  • 제385조(중간항고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원 명령) 550
  • 제386조(중간항고) 554
  • 제387조(중간항고 제기 규칙 및 기한) 555
  • 제388조 [폐지 - RT I 2006, 21, 160 - 2006.5.25. 시행] 557
  • 제389조(중간항고의 대상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중간항고 심리) 557
  • 제390조(상급법원에서의 중간항고 심리) 558
  • 제391조 [폐지 - RT I, 2011.2.23., 1 - 2011.9.1. 시행] 560
  • 제392조(항고 대상 명령의 집행 정지) 560
  • 제16장 강제정신과치료 절차 560
  • 제393조(강제정신과치료 대상자 선정 사유) 560
  • 제394조(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61
  • 제395조(절차적 조치 참여) 561
  • 제395조의1(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사람의 구금) 562
  • 제395조의2(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조건) 564
  • 제395조의3(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인간 존엄성 존중) 566
  • 제395조의4(강제정신과치료 절차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권리 및 이에 대한 제한) 566
  • 제396조(강제정신과치료를 위한 공판 전 절차의 요약) 568
  • 제397조(형사기록 수령 후 검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568
  • 제398조(형사사건을 법원에 회부하는 명령) 569
  • 제399조(사건 심리 준비) 570
  • 제400조(사건 심리) 570
  • 제401조(평의실에서 처리할 쟁점) 571
  • 제402조(해당인에게 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 572
  • 제402조의1(강제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변경) 572
  • 제403조(강제정신과치료의 종료) 574
  • 제16장의1 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576
  • 제403조의1(범죄도구 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물건 또는 자료에 대한 몰수 절차 개시) 576
  • 제403조의2(몰수절차에서 증거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 577
  • 제403조의3(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577
  • 제403조의4(몰수절차에 따른 공판 전 절차 완료 시 수사기관의 조치) 578
  • 제403조의5(몰수 사건기록 수령 시 검찰청의 조치) 579
  • 제403조의6(법원에 몰수 신청서 제출) 579
  • 제403조의7(법원의 몰수절차) 581
  • 제403조의8(평의실에서 처리되는 몰수절차상의 쟁점) 582
  • 제403조의9(몰수절차에서의 사법 처분) 583
  • 제403조의10(몰수 명령에 대한 불복) 584
  • 제17장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 제404조(행동 문제로 인하여 특별 감독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에 미성년자를 입소시키거나 해당 교육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허가) 584
  • 제405조(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의 조기 퇴소 허가) 584
  • 제406조(신청에 관한 심리 규칙) 585
  • 제407조(허가 또는 허가 거부에 대한 불복) 585
  • 제18장 사법 처분의 확정 및 집행 명령 586
  • 제1관 총칙 586
  • 제408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확정) 586
  • 제408조의1(확정된 판결 및 법원 명령의 공개) 587
  • 제409조(판결 및 법원 명령의 구속력) 589
  • 제410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가능성) 589
  • 제411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590
  • 제412조(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집행 명령 기간) 590
  • 제413조(여러 판결의 집행 명령) 591
  • 제2관 형의 집행 명령 592
  • 제414조(구금형의 집행 명령) 592
  • 제415조(구금형 집행의 유예) 593
  • 제416조(구금형 집행의 면제) 594
  • 제417조(벌금형의 집행 명령 및 집행) 596
  • 제418조(벌금형 집행의 면제) 598
  • 제419조(사회봉사형 집행 명령 및 집행) 599
  • 제419조의1(전자감시 집행 명령 및 집행) 600
  • 제419조의2(치료과정의 집행) 601
  • 제420조(특정 직업활동 금지 또는 기업활동 금지의 집행 명령, 유예 또는 면제) 602
  • 제421조(그 밖의 부가형 집행) 603
  • 제421조의1(몰수재산 인도 규칙) 604
  • 제3관 물건의 반환 및 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 제422조(물건의 반환 및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605
  • 제423조(형사절차 비용의 징수) 605
  • 제4관 사법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5
  • 제424조(벌금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606
  • 제424조의1(구금형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06
  • 제425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적 석방) 607
  • 제426조(가석방) 608
  • 제426조의1(형기 종료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독) 609
  • 제426조의2(형기 종료 후 구금의 정당성 검증 및 종료) 610
  • 제427조(감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0
  • 제427조의1(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1
  • 제427조의2(에스토니아공화국 출국 의무의 집행) 612
  • 제428조(사회봉사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 제428조의1(치료과정 이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3
  • 제428조의2(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입국 금지의 정당성 검증) 615
  • 제429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구금 근거 및 규칙) 615
  • 제430조(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교정조치의 유형, 조건 및 기간의 변경) 617
  • 제431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 617
  • 제432조(사법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리 규칙) 618
  • 제19장 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621
  • 제1관 총칙 622
  • 제433조(일반 원칙) 622
  • 제434조(요청국 및 피요청국) 623
  • 제435조(형사절차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 623
  • 제436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불허) 624
  • 제436조의1(범죄에 관한 병행절차의 불허) 626
  • 제436조의2(연락 요건) 626
  • 제436조의3(문의에 대한 회신 의무) 628
  • 제436조의4(재판절차를 계속 담당할 국가의 결정을 위한 협의) 630
  • 제436조의5(협의 시 절차) 631
  • 제436조의6(절차적 충돌 해결 시 형사절차의 계속) 631
  • 제436조의7(절차적 경합 해결 시 유로저스트의 권한) 632
  • 제437조(형사절차에서의 국제협력 비용 분담) 633
  • 제2관 범죄인 인도 634
  • 제1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634
  • 제438조(범죄인 인도의 허용성) 634
  • 제439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일반 조건) 635
  • 제44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35
  • 제441조(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합) 637
  • 제442조(에스토니아 공화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의 요건) 637
  • 제2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638
  • 제443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단계) 638
  • 제444조(예비절차에서 법무디지털부의 역할) 638
  • 제445조(예비절차에서 검찰총장실의 역할) 639
  • 제446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의 관할) 640
  • 제447조(범죄인 인도 구금) 640
  • 제448조(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642
  • 제449조(간이 범죄인 인도 절차) 642
  • 제450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 643
  • 제451조(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에 따른 사법 처분) 645
  • 제451조의1(범죄인 인도의 법적 허용성 심사 시 명령에 대한 불복) 647
  • 제452조(범죄인 인도 결정) 647
  • 제452조의1(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 649
  • 제453조(범죄인 인도 연기 및 일시적 인도) 650
  • 제454조(인도 요청 대상자의 인계) 650
  • 제455조(범죄인 인도의 확대) 651
  • 제456조(인도된 사람의 통과 허가) 651
  • 제3절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652
  • 제457조(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의 개시) 652
  • 제458조(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 654
  • 제459조(범죄인 인도 요청서 제출) 655
  • 제3관 형사사법공조 655
  • 제460조(사법공조 요청의 요건) 655
  • 제461조(사법공조 요청 집행의 불허) 656
  • 제462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에 관한 절차) 656
  • 제463조(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사법공조 요청의 집행) 657
  • 제463조의1(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럽연합 이사회 통지) 658
  • 제463조의2(사법공조 요청 집행 거부 시 유로저스트 통지) 659
  • 제463조의3(법원 서류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요청) 659
  • 제464조(외국에 사법공조요청 송부) 660
  • 제465조(외국에 송부된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한 면책) 662
  • 제466조(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외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663
  • 제467조(외국 체류 중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에스토니아로의 일시적 이송 요청) 664
  • 제468조(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신문) 665
  • 제469조(외국으로부터의 재산 반환) 669
  • 제470조(외국의 처분에 맡겨지는 재산) 670
  • 제471조(국가 간 수사팀) 672
  • 제472조(국경 간 감시) 674
  • 제473조(정보의 자발적 전송) 679
  • 제4관 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및 에스토니아로부터의 형사절차 이관 679
  • 제474조(외국으로의 형사절차 이관) 680
  • 제475조(에스토니아로의 형사절차 이관) 681
  • 제5관 유럽연합 회원국 간 형사사법공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판결 승인 및 집행 683
  • 제475조의1(유럽연합 밖에서의 형사사법공조) 683
  • 제476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지원) 683
  • 제477조(지원의 범위) 683
  • 제478조(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집행 요청에 관한 절차) 686
  • 제479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을 위한 해당인의 구금 및 구금 상태 유지) 686
  • 제480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687
  • 제481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에 관한 관할권) 688
  • 제482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법원 절차) 688
  • 제483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승인 및 그 집행의 명령에 관한 법원 명령) 689
  • 제484조(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690
  • 제485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691
  • 제486조(구체화된 형의 집행) 692
  • 제487조(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결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692
  • 제487조의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의 집행 종료) 693
  • 제6관 에스토니아 판결 및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 제488조(외국에 에스토니아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에스토니아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요청) 693
  • 제7관 국제형사재판소 695
  • 제489조(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695
  • 제7관의1 유로저스트 696
  • 제489조의1(유로저스트와의 협력) 696
  • 제8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 696
  • 제1절 총칙 697
  • 제489조의2(유럽연합 조치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697
  • 제489조의3(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국제 데이터 교환 시 개인정보 보호 보장) 697
  • 제489조의4(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제3국 관할기관 및 국제기구로의 전송) 697
  • 제489조의5(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개인에 대한 전송) 697
  • 제489조의6(사법공조의 범위) 698
  • 제489조의7(궐석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01
  • 제489조의8(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에 대한 절차의 진행) 702
  • 제489조의9(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회원국의 다른 기관의 결정 승인: 법원 절차) 703
  • 제489조의10(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703
  • 제489조의11(외국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명령 시 법원 명령) 704
  • 제489조의12(회원국에서 선고된 형의 구체화) 705
  • 제489조의13(회원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전환) 707
  • 제489조의14(회원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구체화하는 명령) 707
  • 제489조의15(구체화된 형의 집행) 708
  • 제489조의16(사면, 특별사면 및 확정된 판결의 재심) 708
  • 제489조의17(증명서 또는 요청서의 제출 방법) 708
  • 제1절의1 형사절차에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금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결정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 709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09
  • 제489조의18(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709
  • 제489조의19(일반 조건) 710
  • 제489조의20(준수조치 적용 결정에 관한 승인 기준) 710
  • 제489조의21(준수조치의 유형) 711
  • 제489조의22(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거부 사유) 712
  • 제489조의23(정보 제공 및 협의) 714
  • 제489조의24(후속 결정에 대한 권한) 717
  • 제2절 형사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체포 대체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17
  • 제489조의25(승인에 관한 결정) 718
  • 제489조의26(준수조치 적용 결정의 승인 연기) 719
  • 제489조의27(준수조치의 조정) 720
  • 제489조의28(준수조치 이행 감독에 적용되는 법) 720
  • 제489조의29(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721
  • 제489조의30(준수조치 이행 감독 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1
  • 제489조의31(준수조치 변경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권한) 724
  • 제489조의32(통지 미응답과 관련된 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종료) 724
  • 제489조의33(사람의 인도) 725
  •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 및 형사절차 보장조치 적용 결정서의 송부 725
  • 제489조의34(승인 및 집행을 위한 유럽 준수강제조치 증명서의 송부) 725
  • 제489조의35(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권한) 727
  • 제489조의36(준수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기간 연장 신청) 727
  • 제1절의2 유럽 수사명령 728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28
  • 제489조의37(유럽 수사명령) 728
  • 제489조의38(비용 분담) 729
  • 제489조의39(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0
  • 제489조의40(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피요청국으로의 일시적 이송) 732
  • 제489조의41(외국 영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격 면담 또는 원격 신문) 732
  • 제489조의42(국경 간 감시) 735
  • 제489조의43(정보의 비밀감청) 736
  • 제489조의44(공중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의 비밀감청 통지) 738
  • 제489조의45(위장수사관의 투입) 740
  • 제2하위절 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절차 741
  • 제489조의46(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741
  • 제489조의47(유럽 수사명령의 승인 및 집행 기한) 743
  • 제489조의48(증거의 이송) 744
  • 제489조의49(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연기) 745
  • 제489조의50(유럽 수사명령 집행의 조정) 746
  • 제489조의51(유럽 수사명령의 집행 거부) 747
  •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수사명령의 제시 749
  • 제489조의52(유럽 수사명령의 발부 및 전송) 749
  • 제1절의3 압류명령 및 몰수명령의 상호 승인 750
  • 제489조의53(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8/1805호의 이행) 750
  • 제489조의54(압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1
  • 제489조의55(몰수명령의 승인, 집행 및 송부) 752
  • 제2절 인도 754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54
  • 제490조(유럽체포영장) 754
  • 제491조(인도의 일반 요건) 755
  • 제492조(사람의 인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56
  • 제493조(인도 범위 확대) 760
  • 제494조(제3국으로의 인도 또는 범죄인 인도) 762
  • 제495조(복수의 요청) 763
  • 제496조(인도 대상자의 국경 통과 허가) 764
  • 제497조(재산의 인도) 765
  • 제2하위절 인도 절차 765
  • 제498조(유럽체포영장 집행 관할기관) 765
  • 제499조(인도 구금) 766
  • 제500조(유럽체포영장의 송부 경로) 768
  • 제501조(인도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769
  • 제502조(인도에 관한 재판절차) 769
  • 제503조(인도절차에서의 사법적 처분) 770
  • 제504조(인도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에 대한 불복) 773
  • 제505조(사람의 이송) 774
  • 제506조(인도의 연기 및 일시적 인도) 775
  •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776
  • 제507조(유럽체포영장의 제출) 776
  • 제508조(유럽체포영장의 내용, 형식 및 송부 방법) 778
  • 제3절 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779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79
  • 제508조의1(유럽 보호명령 증명서) 779
  • 제2하위절 유럽 보호명령에 대한 효력 부여 절차 779
  • 제508조의2(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를 위한 관할기관) 780
  • 제508조의3(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결정) 780
  • 제508조의4(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거부) 781
  • 제508조의5(유럽보호명령의 효력 부여 통지) 782
  • 제508조의6(유럽 보호명령 위반 통지) 782
  • 제508조의7(해당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령된 명령의 변경 및 취소) 783
  •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784
  • 제508조의8(유럽 보호명령 증명서의 제출 및 유럽 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의 양식) 784
  • 제4절 재산 압류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결정의 승인 및 집행 785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85
  • 제508조의9(재산 동결 또는 증거 보전에 관한 유럽 증명서) 785
  • 제508조의10(유럽 동결증명서에 수반되는 요청) 786
  • 제508조의11(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787
  • 제508조의12(손해배상) 788
  • 제508조의13(통지) 789
  • 제2하위절 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89
  • 제508조의14(유럽 동결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89
  • 제508조의15(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결정) 790
  • 제508조의16(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790
  • 제508조의17(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연기) 791
  • 제508조의18(유럽 동결증명서의 집행 시 이루어진 결정 및 수행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792
  •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 제508조의19(유럽 동결증명서의 발급) 794
  • 제508조의20(유럽 동결증명서의 양식) 795
  • 제5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몰수명령 승인 및 집행 795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795
  • 제508조의21(유럽 몰수증명서) 795
  • 제508조의22(몰수명령 집행의 일반 요건) 795
  • 제508조의23(몰수명령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상황) 796
  • 제508조의24(몰수재산의 처분) 797
  • 제508조의25(손해배상) 798
  • 제2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799
  • 제508조의26(유럽 몰수증명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관할기관) 799
  • 제508조의27(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여부 결정) 799
  • 제508조의28(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 799
  • 제508조의29(몰수명령의 집행 연기) 800
  • 제508조의30(유럽 몰수증명서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 및 수행된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802
  • 제3하위절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시 803
  • 제508조의31(유럽 몰수증명서의 발급 및 송부) 803
  • 제508조의32(여러 국가에 대한 유럽 몰수증명서의 제출) 804
  • 제508조의33(유럽 몰수증명서 제출 양식) 804
  • 제6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에 관한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05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05
  • 제508조의34(구금형 증명서) 805
  • 제508조의35(일반 조건) 805
  • 제508조의36(판결 승인의 기준) 806
  • 제508조의37(승인을 위한 판결문 송부 요청) 807
  • 제508조의38(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동의 및 통지) 809
  • 제508조의39(판결의 승인 및 형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10
  • 제508조의40(이송 대상자의 국경 통과에 대한 허가) 811
  • 제508조의41(통지) 812
  •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 또는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절차 814
  • 제508조의42(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14
  • 제508조의43(판결 승인의 연기) 815
  • 제508조의44(형의 집행) 815
  • 제508조의45(형의 집행에 적용되는 법) 816
  • 제508조의46(특별 의무) 816
  • 제508조의47(판결의 승인에 관한 절차 기간 동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구금) 818
  • 제508조의48(형의 집행 종료) 818
  • 제3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금형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판결문의 송부 819
  • 제508조의49(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의 송부) 819
  • 제508조의50(구금형 증명서의 철회) 820
  • 제508조의51(사람의 이송) 820
  • 제508조의52(형의 집행 종료 통지) 821
  • 제508조의53(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송의 결과) 821
  • 제7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결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 821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21
  • 제508조의54(감독 증명서) 821
  • 제508조의55(일반 요건) 822
  • 제508조의56(판결 승인의 기준) 823
  • 제508조의57(보호관찰조치 및 대체제재의 유형) 824
  • 제508조의58(판결의 승인 및 명령된 감독의 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정) 825
  • 제508조의59(결정을 내린 국가에 대한 통지) 827
  • 제2하위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고된 구금형의 조건부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조치와 대체제재의 감독에 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28
  • 제508조의60(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 829
  • 제508조의61(판결의 승인 연기) 829
  • 제508조의62(보호관찰조치 또는 대체제재의 성격 및 보호관찰 기간의 결정) 830
  • 제508조의63(판결의 승인 및 감독의 수행) 831
  • 제508조의64(감독 수행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1
  • 제3하위절 조건부 형벌 면제 및 관련 감독 조치에 관한 판결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송부 832
  • 제508조의6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감독 증명서의 송부) 832
  • 제508조의66(감독 증명서의 철회) 833
  • 제508조의67(형의 집행 종료 통지) 833
  • 제508조의68(승인 및 집행을 위한 판결문 송부 시 에스토니아의 관할권 종료) 833
  • 제8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형의 승인 및 집행 834
  • 제1하위절 일반 규정 834
  • 제508조의69(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 834
  • 제508조의70(지원의 범위) 835
  • 제508조의71(승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사유) 836
  • 제2하위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승인 및 집행 837
  • 제508조의72(외국에서 부과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의 승인 및 집행 절차) 837
  • 제508조의73(부과된 금액의 미납 시 금전적 제재를 다른 형으로 전환) 839
  • 제508조의74(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집행으로 수령한 금액) 840
  • 제3절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 제508조의75(승인 및 집행을 위한 금전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증명서의 송부) 840
  • 제508조의76(형벌 집행 종료의 통지) 841
  • 제508조의77(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송부된 경우 에스토니아 관할권의 종료) 841
  • 제9절 유럽연합 회원국 간 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1
  • 제508조의78(정보 및 비밀수사로 수집된 정보의 교환) 842
  • 제508조의79(요청의 형식) 842
  • 제508조의80(요청 이행의 조건) 843
  • 제508조의81(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의 이행) 843
  • 제508조의82(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긴급 요청의 이행) 845
  • 제508조의83(회원국에 대한 요청서 송부) 845
  • 제508조의84(정보의 자발적 교환) 846
  • 제20장 시행 규정 846
  • 제509조(이 법의 시행) 8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2. 11.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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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라트비아 법률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리투아니아 법률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Lietuvos Respublikos baudžiamojo proceso kodekso patvirtinimo, įsigaliojimo ir įgyvendinimo įstatyma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현금 없는 보석 정책의 폐지 및 법 집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0호 Executive Order 14340-Measures to End Cashless Bail and Enforce the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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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현금 없는 보석정책 폐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2호 Executive Order 14342-Taking Steps to End Cashless Bail to Protect American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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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연방증거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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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인도네시아 법률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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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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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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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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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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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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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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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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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예심 판사: 제1심 예심법원 I.III.I.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수사 및 신분검사 I.II. Des enquêtes et des contrôle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