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병 및 그 밖의 순환기병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健康寿命の延伸等を図るための脳卒中、心臓病その他の循環器病に係る対策に関する基本法
  • 제정/개정일
    2018. 12. 14. 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건강수명의 연장등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병 그 외의 순환기병에 관련된 대책에 관한 기본법, 국회도서관,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健康寿命の延伸等を図るための脳卒中、心臓病その他の循環器病に係る対策に関する基本法
  • 제정일
    2018. 12.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5号
  • 제어번호
    TLAW1202600470
목차
  • 목차
  • 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병 및 그 밖의 순환기병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국가의 책무) 2
  •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의료보험자의 책무) 3
  • 제6조(국민의 책무) 3
  • 제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 3
  •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등 4
  • 제9조(순환기병대책추진기본계획) 4
  • 제10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5
  • 제1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계획) 5
  • 제3장 기본적 시책 7
  • 제12조(순환기병 예방 등의 추진) 7
  • 제13조(순환기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이송 및 수용 실시에 관한 체제 정비 등) 7
  • 제14조(의료기관의 정비 등) 8
  • 제15조(순환기병 환자 등의 삶의 질 유지·향상) 8
  • 제16조(보건·의료·복지 관련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체제 정비) 8
  • 제17조(보건·의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육성 등) 9
  • 제18조(정보 수집·제공 체제의 정비 등) 9
  • 제19조(연구의 촉진 등) 10
  • 제4장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등 10
  • 제20조(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0
  • 제21조(도도부현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11
  • 부칙(발췌) 12
  • 제1조(시행기일) 12
  • 제2조(검토) 12
  • 제3조 1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