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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키르기스스탄
  • 원법령명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 제정/개정일
    2002. 3. 15.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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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 제정일
    2002. 3.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 38
  • 제어번호
    TLAW1202600445
목차
  • 목차
  • 키르기즈 공화국“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 WUA에 관한 법률 3
  • 제2조 주요 용어의 정의 3
  • 제3조 WUA의 목적 및 업무 5
  • 제4조 WUA의 활동 7
  • 제2장 WUA의 회원 자격 및 설립 8
  • 제5조 WUA 설립 절차 9
  • 제6조 WUA의 국가 등록 12
  • 제7조 WUA의 설립 문서 13
  • 제8조 WUA 회원 자격 15
  • 제9조 WUA 회원의 권리와 의무 16
  • 제10조 WUA 신규 회원 접수 20
  • 제11조 WUA 회원 자격 상실 21
  • 제3장 경영기관 및 권한 23
  • 제12조 WUA 경영기관 23
  • 제13조 WUA의 최고 기관 및 권한 24
  • 제14조 대의원 총회 31
  • 제15조 WUA의 경영 기관 33
  • 제16조 WUA의 집행기관 37
  • 제17조 감사위원회 40
  •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 42
  • 제19조 이사회 및 위원의 해임 44
  • 제20조 근로자의 채용 45
  • 제4장 WUA 재정 및 WUA 재산 46
  • 제21조 WUA의 수입원 46
  • 제22조 WUA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47
  • 제23조 WUA 준비금 47
  • 제24조 비회원에 대한 용수 공급 48
  • 제25조 WUA의 재산 49
  • 제26조 WUA 기록 및 회계 49
  • 제5장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통제 50
  • 제27조 WUA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 통제 50
  • 제6장 최종 조항 51
  • 제29조 WUA의 조직 개편 및 청산 52
  • 제30조 시행 5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3. 15.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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