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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리투아니아
  • 원법령명
    Lietuvos Respublikos baudžiamojo proceso kodekso patvirtinimo, įsigaliojimo ir įgyvendinimo įstatymas
  • 제정/개정일
    2024. 11. 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리투아니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리투아니아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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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ietuvos Respublikos baudžiamojo proceso kodekso patvirtinimo, įsigaliojimo ir įgyvendinimo įstatymas
  • 개정일
    2024. 11. 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r. XIV-3061
  • 제어번호
    TLAW1202600431
목차
  • 목차
  •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1
  • 제2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발효) 1
  • 제3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행 절차) 1
  • 제I부 총칙 2
  • 제I장 형사소송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 제1조(형사소송의 목적) 2
  • 제2조(범죄행위 적발 의무) 2
  • 제3조(형사소송이 불가능한 사유) 3
  • 제4조(「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시간적·지역적 효력) 4
  • 제5조(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효력) 5
  • 제6조(법원의 재판 단독 수행권) 5
  • 제7조(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른 사건 심리) 6
  • 제8조(소송 언어) 6
  • 제9조(법원 사건 심리의 공개) 7
  • 제10조(피의자·피고인 및 수형자의 변호권 보장) 8
  • 제11조(소송상 강제처분 적용 및 수사행위 실시 시 비례의 원칙 준수) 8
  • 제II장 이 법전의 기본 개념 9
  • 제12조(항소심) 9
  • 제13조(항소) 9
  • 제14조(항소인) 10
  • 제15조(근친) 10
  • 제16조(상급법원) 10
  • 제17조(변호인) 10
  • 제18조(예심수사관) 10
  • 제19조(예심판사) 11
  • 제20조(증거) 11
  • 제21조(피의자) 12
  • 제22조(피고인) 12
  • 제23조(공소장) 13
  • 제24조(상고심) 13
  • 제25조(상고) 14
  • 제26조(상고인) 14
  • 제27조(야간) 14
  • 제28조(피해자) 14
  • 제29조(판결) 15
  • 제30조(결정) 15
  • 제31조(결정) 15
  • 제32조(제1심 법원) 15
  • 제33조(선서) 16
  • 제34조(사인소추인) 16
  • 제35조(검사) 17
  • 제36조(조서) 17
  • 제37조(형사소송에 불출석한 자의 정당한 사유) 17
  • 제38조(가족 구성원) 18
  • 제39조(판사) 18
  • 제40조(법원) 19
  • 제41조(법원 형사명령) 19
  • 제42조(국가소추) 19
  • 제43조(통역인) 20
  • 제III장 소송 참가자의 권리 보장 20
  • 제1절 인권 보장의 기초 20
  • 제44조(형사소송 중 인권의 보호) 20
  • 제45조(소송 참가자에게 해당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22
  • 제46조(위법한 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 및 손해배상 절차를 설명할 검사 및 판사의 의무) 22
  • 제2절 변호 23
  • 제47조(변호인) 23
  • 제48조(변호인의 권리 및 의무) 23
  • 제49조(위법한 변호 수단을 사용하는 변호인의 배제) 25
  • 제50조(변호인의 소환 및 지정) 26
  • 제51조(변호인의 필수적 참여) 27
  • 제52조(변호인의 거부) 28
  • 제3절 대리 29
  • 제53조(법정대리인) 29
  • 제5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0
  • 제55조(임의대리인) 31
  • 제56조(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2
  • 제4절 기피 33
  • 제57조(기피권) 33
  • 제58조(기피 사유) 33
  • 제59조(법원에서의 기피) 35
  • 제60조(예심수사 중 기피) 37
  • 제61조(변호사 또는 변호사 보조인의 기피) 38
  • 제5절 예심수사 중 이의신청 39
  • 제62조(예심수사관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
  • 제63조(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0
  • 제64조(예심수사관 또는 검사의 소송행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해결) 41
  • 제65조(예심판사의 소송행위 및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결) 42
  • 제IV장 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 43
  • 제66조(리투아니아공화국 법원 및 검찰청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신절차) 43
  • 제67조(소송행위에 관한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의 요청 이행) 44
  • 제68조(형사소추 개시 또는 인수 요청) 45
  • 제69조(외국에 대한 인도 요청) 46
  • 제70조(외국이 인도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 47
  • 제71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48
  • 제72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계 요청 대상자의 구속) 49
  • 제73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인도 절차) 50
  • 제7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
  • 제75조(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부터의 간이인도절차) 52
  • 제76조(인도 대상자의 인계 절차) 53
  • 제77조(소송행위를 위한 구속자, 수형자의 다른 국가 또는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임시 인계) 53
  • 제V장 증인, 감정인 및 전문가 54
  • 제1절 증인 54
  • 제78조(증인) 54
  • 제79조(증인이 될 수 없는 자) 54
  • 제80조(증인으로 신문될 수 없는 사유) 54
  • 제81조(증인의 권리) 55
  • 제82조(증언의 특칙) 56
  • 제83조(증인의 의무 및 책임) 56
  • 제2절 감정인 57
  • 제84조(감정인) 57
  • 제85조(리투아니아공화국 감정인 명부) 57
  • 제86조(감정인의 권리) 58
  • 제87조(감정인의 의무 및 책임) 58
  • 제88조(감정서의 내용) 59
  • 제3절 전문가 59
  • 제89조(전문가) 59
  • 제90조(전문가 의견) 61
  • 제VI장 물건 및 문서 61
  • 제1절 물건 61
  • 제91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61
  • 제92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절차적 정리 및 보관 절차) 62
  • 제93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의 보관 기간) 62
  • 제94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에 관하여 절차 종료 및 판결 선고 시 취하는 조치) 64
  • 제2절 문서 65
  • 제95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 65
  • 제96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문서의 종류) 66
  • 제3절 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및 제출 67
  • 제97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요구) 67
  • 제98조(범죄행위 수사 및 심리에 중요한 물건 및 문서의 제출) 67
  • 제VII장 형사소송의 기간 68
  • 제99조(기간의 목적) 68
  • 제100조(기간의 계산) 68
  • 제101조(기간의 준수) 69
  • 제102조(경과한 기간의 회복) 69
  • 제VIII장 소송비용 및 그 보상 70
  • 제103조(소송비용) 70
  • 제104조(소송비용의 보상) 70
  • 제105조(소송비용의 징수) 71
  • 제106조(변호사 업무의 보수) 72
  • 제II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3
  • 제I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배상 73
  • 제107조(자발적 손해배상) 73
  • 제108조(물건 및 재산의 반환) 74
  • 제X장 형사사건에서 민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74
  • 제109조(형사사건에서의 민사청구) 75
  • 제110조(민사원고) 75
  • 제111조(민사피고) 76
  • 제112조(민사청구의 제기) 77
  • 제113조(민사청구의 심리) 77
  • 제114조(민사청구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으로의 이송) 78
  • 제115조(민사청구의 해결) 78
  • 제116조(민사청구의 보전) 79
  • 제117조(민사청구를 제기할 검사의 의무) 79
  • 제118조(국가 예산으로부터의 선급금 지급) 80
  • 제III부 소송상 강제처분 80
  • 제XI장 강제조치 80
  • 제119조(강제조치의 목적) 80
  • 제120조(강제조치의 종류) 81
  • 제121조(강제조치 부과의 일반원칙) 81
  • 제122조(구속 부과의 근거 및 요건) 82
  • 제123조(구속 부과의 절차) 84
  • 제124조(구속된 자의 다른 지역법원 예심판사에 대한 인치) 86
  • 제125조(강제조치를 부과하는 검사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의 내용) 87
  • 제126조(구속 또는 가택연금 부과를 거부하는 결정의 내용) 88
  • 제127조(구속 적용의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88
  • 제128조(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통지) 90
  • 제129조(구속된 자의 자녀를 돌보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1
  • 제130조(구속을 부과하는 결정 또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에 대한 구속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의 이의신청권) 92
  • 제131조(판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신청권) 93
  • 제132조(가택연금) 94
  • 제133조(보석) 94
  • 제134조(문서 압수) 96
  • 제135조(피의자에 대한 경찰서 정기 출석 의무 부과) 96
  • 제136조(불출국 서약) 97
  • 제137조(군부대 지휘부의 감독) 97
  • 제138조(미성년자의 보호위탁) 98
  • 제139조(강제조치의 해제 또는 변경) 99
  • 제XII장 그 밖의 소송상 강제처분 99
  • 제140조(임시 체포) 99
  • 제141조(의료기관 위탁) 100
  • 제142조(동행) 101
  • 제143조(신체검사) 102
  • 제144조(비교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102
  • 제145조(수색) 103
  • 제146조(신체 수색) 104
  • 제147조(압수) 105
  • 제148조(우편물 압수) 106
  • 제149조(수색 및 압수 절차) 106
  • 제150조(외교공관 건물에서의 수색 및 압수 조건) 108
  • 제151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108
  • 제152조(소유권의 임시 제한 부과 결정) 111
  • 제153조(소유권의 임시 제한에 관한 문서의 파산사건 심리 법원에 대한 이송) 113
  • 제154조(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통제 및 기록) 114
  • 제155조(정보에 대한 검사의 열람권) 116
  • 제156조(사진촬영·영상촬영·측정·지문 채취 및 유전자 감식용 샘플 채취) 117
  • 제157조(직무로부터의 임시 해임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의 임시 정지) 118
  • 제158조(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예심수사관의 행위) 119
  • 제159조(범죄행위를 가장하는 행위 실시 허가) 121
  • 제160조(비밀 추적) 122
  • 제161조(적용된 조치에 관한 사람에 대한 통지) 123
  • 제162조(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정보 사용) 124
  • 제163조(예심수사관·검사·예심판사 또는 법원의 적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 124
  • 제IV부 예심수사 125
  • 제XIII장 예심수사의 일반 규정 125
  • 제164조(예심수사 주체) 125
  • 제165조(예심수사기관) 126
  • 제166조(예심수사의 개시) 126
  • 제167조(피해자의 고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고 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한 예심수사 개시만 가능한 경우) 127
  • 제168조(예심수사 개시 거부) 128
  • 제169조(예심수사 개시 시 검사의 행위) 129
  • 제170조(예심수사 실시 시 검사의 권한) 129
  • 제171조(예심수사 개시 시 예심수사기관 직원의 행위) 130
  • 제172조(예심수사기관 직원의 권리 및 의무) 131
  • 제173조(예심판사의 권한) 132
  • 제174조(예심수사 장소) 133
  • 제175조(개별 위임) 133
  • 제176조(예심수사 기간) 134
  • 제177조(예심수사 자료의 비공개) 134
  • 제XIV장 예심수사 행위 135
  • 제1절 예심수사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 135
  • 제178조(검사 및 예심수사관이 실시하는 행위) 135
  • 제179조(수사 행위의 진행 및 결과 기록) 137
  • 제180조(수사 행위 실시 시 전문가의 참여) 138
  • 제181조(피의자 및 그 변호인,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의 예심수사 자료 열람권) 139
  • 제2절 예심수사 중 신문 140
  • 제182조(신문 소환) 140
  • 제183조(증인 신문) 140
  • 제184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증인 조사) 141
  • 제185조(피해자 신문) 142
  • 제186조(미성년자 증인 및 피해자 신문) 143
  • 제187조(혐의 통지) 144
  • 제188조(예심수사 중 피의자 신문) 144
  • 제189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피의자 신문) 145
  • 제190조(대질) 146
  • 제3절 진술 검증 행위 147
  • 제191조(식별을 위한 제시) 147
  • 제192조(사람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7
  • 제193조(물건 및 그 밖의 대상 식별을 위한 제시 절차) 148
  • 제194조(모음집 및 카드 파일로부터의 식별을 위한 제시) 149
  • 제195조(식별을 위한 제시 중 신문) 150
  • 제196조(현장에서의 진술 검증) 151
  • 제197조(실험) 151
  • 제4절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과의 소송행위의 특수성 152
  • 제198조(익명성 적용을 요청할 피해자 또는 증인의 권리) 152
  • 제199조(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익명성 적용 근거) 152
  • 제200조(피해자 또는 증인의 익명성 결정 절차) 153
  • 제201조(피해자 및 증인에게 익명성이 적용되는 경우 수사 행위 및 그 밖의 사건 서류 내용의 특수성) 154
  • 제202조(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적용되는 익명성 공개에 대한 책임) 155
  • 제203조(예심판사가 실시하는 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문) 156
  • 제204조(익명성이 적용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식별을 위한 제시 및 대질의 특수성) 157
  • 제5절 대상의 수사 및 검증 157
  • 제205조(대상 수사 절차) 157
  • 제206조(특정 대상 수사의 특수성) 158
  • 제207조(검증) 159
  • 제6절 감정 159
  • 제208조(감정 의뢰 근거) 159
  • 제209조(감정 의뢰 절차) 159
  • 제210조(감정인 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정 수행 위임) 160
  • 제211조(감정서에 대한 절차 참여자의 열람) 161
  • 제XV장 예심수사의 중지 162
  • 제212조(예심수사 중지 사유) 162
  • 제213조(여러 범죄행위 실행의 경우 예심수사 중지) 163
  • 제214조(예심수사 중지 절차) 164
  • 제215조(예심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이유로 한 예심수사 중지) 165
  • 제216조(예심수사 중지 결정의 내용) 166
  • 제217조(중단된 예심수사의 재개 절차) 166
  • 제XVI장 공소장 작성에 의한 예심수사의 종결 168
  • 제218조(예심수사의 종결) 168
  • 제219조(공소장의 내용) 168
  • 제220조(공소장의 법원 송부) 169
  • 제V부 제1심 법원에서의 사건절차 171
  • 제XVII장 법원의 구성 및 관할 171
  • 제221조(법원의 구성) 171
  • 제222조(예비판사) 171
  • 제223조(형사사건 심리 중 법원 구성의 불변경) 171
  • 제224조(지역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 제225조(지방법원의 관할 형사사건) 172
  • 제226조(형사사건의 토지관할) 173
  • 제227조(여러 범죄행위의 경우 관할의 확정) 174
  • 제228조(관할에 따른 형사사건의 이송) 174
  • 제229조(관할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형사사건 이송) 175
  • 제230조(사건 관할에 관한 법원 간 분쟁의 해결) 175
  • 제XVIII장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준비 176
  • 제231조(사건 심리를 위한 법관의 지정) 176
  • 제232조(법원 심리 준비 중 채택되는 결정) 176
  • 제233조(공판 심리를 위한 사건의 회부) 177
  • 제234조(관할에 따른 사건의 이송, 사건의 분리, 사건 심리의 연기) 178
  • 제235조(사건의 종결) 179
  • 제236조(공판 소환) 180
  • 제237조(형사사건의 열람) 180
  • 제238조(신청의 심리) 181
  • 제239조(예심판사의 조치) 182
  • 제240조(사건의 회부 및 공판 심리 개시 기한) 182
  • 제XIX장 법원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183
  • 제241조(법원 심리의 주재) 183
  • 제242조(법원 심리의 직접성 및 구술성) 184
  • 제243조(법원 심리의 휴정) 185
  • 제244조(사건 심리의 연기) 185
  • 제245조(법원 사건 심리 참가자) 185
  • 제246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피고인의 참여) 186
  • 제247조(피고인 불출석의 효과) 186
  • 제248조(공판에서의 피고인 참여 절차) 186
  • 제249조(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7
  • 제250조(검사 또는 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188
  • 제251조(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 제252조(민사원고, 민사피고 또는 그 대리인 불출석의 효과) 188
  • 제253조(법원의 결정) 189
  • 제254조(사건의 분리 및 종결) 189
  • 제255조(법원 심리의 범위) 190
  • 제256조(법원에서의 공소사실의 변경) 190
  • 제257조(피고인이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191
  • 제258조(공판의 절차) 192
  • 제259조(공판절차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192
  • 제260조(공판에서의 음성 및 영상 녹화 장비 사용 절차) 193
  • 제261조(공판조서) 194
  • 제XX장 공판의 준비 단계 197
  • 제262조(공판의 개시) 197
  • 제263조(통역인에 대한 의무 설명) 197
  • 제264조(법정으로부터의 증인 퇴정) 198
  • 제265조(피고인 신원의 확인) 198
  • 제266조(소환된 사람 중 누군가가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심리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의 해결) 198
  • 제267조(법원 구성의 고지) 199
  • 제268조(권리 및 의무의 설명) 200
  • 제269조(감정인 및 전문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의 설명) 200
  • 제270조(신청의 제출 및 해결) 201
  • 제XXI장 증거조사 201
  • 제271조(증거조사의 개시) 201
  • 제272조(피고인 신문) 202
  • 제273조(약식 증거조사) 202
  • 제274조(공판정으로부터의 피고인의 일시 퇴정) 203
  • 제275조(공판에서의 질문) 204
  • 제276조(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의 이전 진술의 낭독) 205
  • 제277조(증인의 선서) 206
  • 제278조(선서하지 아니하는 사람) 207
  • 제279조(증인 신문의 절차) 207
  • 제280조(미성년 증인 신문의 특칙) 208
  • 제281조(증인의 메모 및 문서 사용) 209
  • 제282조(익명성이 적용되는 증인 신문의 특칙) 210
  • 제283조(피해자 신문의 절차) 211
  • 제284조(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전문가의 참여 및 전문가 신문) 212
  • 제285조(예심수사 중 감정이 실시된 경우 법원 사건 심리에서의 감정인의 참여) 213
  • 제286조(법원 사건 심리 중 감정의 의뢰 및 실시) 213
  • 제287조(모든 소송행위를 실시할 법원의 권한) 215
  • 제288조(추가 증거를 제출할 검사의 권리) 216
  • 제289조(물적 증거의 검증) 216
  • 제290조(문서의 낭독 및 검증) 216
  • 제291조(증거조사 단축 시 증거의 공개) 217
  • 제292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종결) 218
  • 제XXII장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218
  • 제293조(최종변론) 218
  • 제294조(피고인의 최후진술) 219
  • 제295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0
  • 제296조(판결 선고를 위한 평의실 입실) 220
  • 제XXIII장 판결의 선고 220
  • 제297조(리투아니아공화국의 이름으로 하는 판결 선고) 220
  • 제298조(판결 선고 장소) 220
  • 제299조(법관 평의 및 표결 절차) 221
  • 제300조(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222
  • 제301조(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222
  • 제302조(판결의 작성) 223
  • 제303조(판결의 종류) 223
  • 제304조(판결의 서두 부분) 224
  • 제305조(판결의 이유 부분) 225
  • 제306조(단축된 판결 이유 부분) 227
  • 제307조(판결의 주문 부분) 228
  • 제308조(판결의 선고) 230
  • 제309조(구속으로부터의 석방) 231
  • 제310조(무죄선고를 받은 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판결 등본의 교부) 232
  • 제VI부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 절차 232
  • 제XXIV장 미확정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32
  • 제311조(항소심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233
  • 제312조(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이의신청 권리) 233
  • 제313조(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기간) 234
  • 제314조(판결 이의신청 기간 회복 절차) 235
  • 제315조(항소 제기의 효과) 236
  • 제316조(항소의 취하) 236
  • 제317조(항소 제기에 관한 통지) 237
  • 제318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238
  • 제319조(항소가 접수된 사건의 송부) 239
  • 제XXV장 항소심 절차 239
  • 제320조(사건의 항소심 심리에 관한 일반 규정) 239
  • 제321조(사건 심리 기간) 241
  • 제322조(항소심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자) 241
  • 제323조(법정 심리를 위한 사건 준비) 242
  • 제324조(항소심 법원 심리에서의 사건 심리) 243
  • 제325조(제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절차) 247
  • 제326조(사건 심리 후 항소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248
  • 제327조(판결 파기 및 사건 종결 사유) 249
  • 제328조(판결 변경 사유) 249
  • 제329조(판결 파기 및 새로운 판결 선고 사유) 250
  • 제330조(항소심 법원의 여러 상이한 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의 선고) 251
  • 제331조(항소심 법원 판결의 내용) 251
  • 제332조(항소심 법원 결정의 내용) 252
  • 제333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송부) 253
  • 제334조(항소심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 송부) 254
  • 제VII부 판결 및 결정의 집행 255
  • 제335조(판결의 집행) 255
  • 제336조(판결의 확정) 255
  • 제337조(집행할 수 없는 판결) 255
  • 제338조(판결 집행의 유예) 256
  • 제339조(형 집행의 유예) 257
  • 제340조(선고된 판결의 즉시 집행) 257
  • 제341조(가족 또는 근친의 수형자 면회 허가) 258
  • 제342조(판결의 집행 회부) 258
  • 제343조(수형자 자녀 보호조치) 260
  • 제344조(수형자 재산의 보호) 260
  • 제345조(제1심 법원 결정의 확정 및 집행) 261
  • 제346조(판결 및 결정의 구속력) 261
  • 제347조(여러 미집행 판결의 집행) 262
  • 제348조(판결 집행의 일반절차) 262
  • 제349조(공권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 제350조(특정 업무 수행권 또는 특정 활동 종사권 박탈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 제351조(사회봉사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 263
  • 제352조(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 제353조(자유제한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4
  • 제354조(구류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 제355조(유기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 제356조(종신 자유박탈형이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5
  • 제357조(형사적 제재조치가 선고된 판결의 집행) 266
  • 제358조(수형자의 형벌 집행 면제, 집행유예 취소 또는 유예기간 연장 절차) 267
  • 제359조(질병으로 인한 수형자의 형 집행 면제) 268
  • 제360조(자유박탈형의 조건부 조기 면제, 미집행 자유박탈형 일부의 경한 형벌로의 변경 및 자유박탈형 집행시설로부터의 조건부 석방) 268
  • 제361조(판결 집행 중 발생한 의문 및 불명확성의 해소) 269
  • 제362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해결 절차) 271
  • 제363조(전과 기간의 단축 또는 전과의 소멸 절차) 273
  • 제364조(판결 집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리) 274
  • 제365조(외국 법원의 판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의 집행) 276
  • 제VIII부 상고심 법원의 사건 절차 276
  • 제XXVI장 확정된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상고 사건의 준비 276
  • 제366조(상고심 법원) 277
  • 제367조(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고 권리) 277
  • 제368조(상고) 278
  • 제369조(상고에 의한 이의신청 및 사건 심리의 근거) 279
  • 제370조(상고 기간) 280
  • 제371조(상고 제출 절차) 280
  • 제372조(접수된 상고에 관한 리투아니아 대법원장 또는 형사부장의 결정) 281
  • 제373조(법정에서의 심리를 위한 상고 사건의 준비) 281
  • 제374조(법원 판결 및 결정의 집행 정지) 282
  • 제XXVII장 상고심 사건의 심리 283
  • 제375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참석하는 자) 283
  • 제376조(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의 범위) 284
  • 제377조(상고 사건의 심리) 285
  • 제378조(7인 확대재판부 또는 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 사건 이송) 288
  • 제379조(7인 확대재판부 심리절차에서의 사건 심리) 289
  • 제380조(리투아니아 대법원 형사부 전원합의체에서의 사건 심리) 289
  • 제381조(상고 사건 심리의 연기) 290
  • 제382조(상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291
  • 제383조(상고심 법원에서의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및 변경 근거) 291
  • 제384조(상고심 법원 결정의 내용) 292
  • 제385조(상고심 법원 결정문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검찰청에 대한 송부) 293
  • 제386조(제1심 법원 판결 또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파기된 경우의 사건 심리) 294
  • 제IX부 특정 범주의 사건 수사 및 심리에 관한 형사소송 특칙 295
  • 제XXVIII장 법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한 사건의 절차 295
  • 제387조(절차 규칙) 295
  • 제388조(형사책임을 지는 법인의 대리인) 296
  • 제389조(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시 소송상 강제처분) 296
  • 제390조(법인과 자연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의 판결 선고) 298
  • 제391조(법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판결의 집행) 299
  • 제XXIX장 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299
  • 제392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근거) 299
  • 제393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 개시의 근거) 300
  • 제394조(강제의료조치 적용 절차의 개시) 300
  • 제395조(입증 대상 사항) 301
  • 제396조(예심수사 절차) 302
  • 제397조(예심수사의 종료) 303
  • 제398조(사건의 법원 이송 결정) 303
  • 제399조(공판절차 준비를 위한 법관의 조치) 304
  • 제400조(법원 심리의 절차 및 범위) 305
  • 제401조(법원에서의 사건 해결) 305
  • 제402조(형벌 선고 후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및 해결) 306
  • 제403조(법원 결정) 307
  • 제404조(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진 자) 309
  • 제405조(강제의료조치 적용의 연장, 종류의 변경 또는 해제) 309
  • 제406조(강제의료조치가 적용된 자에 대한 절차의 재개) 311
  • 제XXX장 사인소추 사건 절차 311
  • 제407조(사인소추 사건) 312
  • 제408조(이의신청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추를 유지할 권한을 가진 자) 312
  • 제409조(사인소추에서 국가소추로의 전환) 313
  • 제410조(교차 이의신청의 심리) 313
  • 제411조(사인소추에의 참가) 314
  • 제412조(피해자의 이의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서 내용) 314
  • 제413조(화해기일) 315
  • 제414조(공판기일 전 법원의 조치) 316
  • 제415조(사인소추 사건의 법원 심리) 317
  • 제416조(공소 포기) 318
  • 제417조(국가소추에서 사인소추로의 전환) 318
  • 제XXXI장 약식절차 319
  • 제1절 법원 형사명령 발부 절차 319
  • 제418조(형사명령으로 절차를 종결할 검사의 권한) 319
  • 제419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0
  • 제420조(판사의 결정) 321
  • 제421조(법원 형사명령의 내용) 322
  • 제422조(법원 심리를 요구할 피고인의 권리) 322
  • 제423조(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로의 사건 이송) 323
  • 제424조(절차의 종결) 323
  • 제425조(피고인의 요구 또는 판사의 직권에 의한 법원 심리) 324
  • 제2절 약식절차 325
  • 제426조(약식절차로 형사사건을 종결할 검사의 권한) 325
  • 제427조(검사 신청서의 내용) 326
  • 제428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가지고 검사가 출석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6
  • 제429조(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검사 신청서의 기각) 327
  • 제430조(다음 날 법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의 조치) 328
  • 제431조(약식절차에서 변호인 참여의 특칙) 329
  • 제432조(법원 심리) 329
  • 제XXXII장 피고인 불출석 절차 330
  • 제433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330
  • 제434조(피고인 불출석 심리 절차) 330
  • 제435조(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331
  • 제436조(피고인 불출석 심리의 특칙) 331
  • 제437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송달 및 집행) 332
  • 제438조(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된 판결의 이의신청절차) 332
  • 제X부 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및 심리 333
  • 제439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 333
  • 제440조(하급법원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이의신청절차) 334
  • 제441조(상급법원의 이의신청 심리 절차) 334
  • 제442조(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상급법원이 내리는 결정) 335
  • 제XI부 형사사건의 재개 336
  • 제XXXIII장 새로 밝혀진 정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개 336
  • 제443조(새로 밝혀진 사정을 이유로 한 확정된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의 파기) 336
  • 제444조(형사사건 재심 사유가 되는 새로운 사정) 337
  • 제445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기간) 338
  • 제446조(새로운 사정에 관한 절차의 개시) 338
  • 제447조(새로운 사정에 대한 수사 종료 후 검사의 조치) 339
  • 제448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형사사건 재심 절차) 340
  • 제449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검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결정) 341
  • 제450조(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형사사건을 재심한 경우의 절차) 342
  • 제XXXIV장 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2
  • 제451조(형법의 명백한 부적정 적용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2
  • 제452조(형사사건 재심 신청권) 343
  • 제453조(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44
  • 제454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46
  • 제455조(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47
  • 제XXXV장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의 재심 348
  • 제456조(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재심 사유) 348
  • 제457조(형사사건 재심 청구권) 349
  • 제458조(형사사건 재심 청구 또는 제청의 제출) 349
  • 제459조(청구 또는 제청의 적법성 및 형사사건 재심에 관한 결정) 350
  • 제460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의 심리) 351
  • 제461조(재심 개시된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정) 35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1. 7. 「리투아니아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의 승인, 발효 및 시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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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라트비아 법률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현금 없는 보석정책 폐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2호 Executive Order 14342-Taking Steps to End Cashless Bail to Protect Americans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현금 없는 보석 정책의 폐지 및 법 집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0호 Executive Order 14340-Measures to End Cashless Bail and Enforce the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증거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에스토니아 법률 형사소송법 Code of Criminal Procedure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인도네시아 법률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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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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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예심 판사: 제1심 예심법원 I.III.I.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수사 및 신분검사 I.II. Des enquêtes et des contrôle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