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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안보법(202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Fuel Security Act 2021
  • 제정/개정일
    2025. 12. 4.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연료안보법(2021),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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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uel Security Act 2021
  • 개정일
    2025. 12. 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No. 73, 2025
  • 제어번호
    TLAW1202600420
목차
  • 목차
  • 연료안보법(2021)
  • 제1부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목적) 1
  • 제4조(이 법의 개요) 2
  • 제5조(정의) 2
  • 제2부 최소 비축 의무 7
  • 제1절 이 부의 소개 7
  • 제6조(이 부의 개요) 7
  • 제2절 최소 비축 의무 9
  • 제7조(최소 비축 의무) 9
  • 제8조(호주 지배법인의 추가 책임) 9
  • 제3절 최소 비축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10
  • 제9조(최소 비축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10
  • 제10조(최소 비축 의무 부과) 11
  • 제11조(최소 비축 의무 적용 종료) 12
  • 제12조(면제) 12
  • 제4절 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지정 수량 12
  • 제13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지정 수량) 12
  • 제14조(비축을 위한 목표 일수) 13
  • 제15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수량 통지) 14
  • 제16조(지정 수량 예상에 관한 기관의 통지) 14
  • 제16A조(장관에 의한 일시 감축) 15
  • 제17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 재고량의 일시적 감축 신청) 16
  • 제18조(일시 감축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 17
  • 제5절 최소 비축 의무 대상 제품의 재고 보유 18
  • 제19조(기업이 최소 비축 의무 대상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18
  • 제20조(제외되는 재고) 18
  • 제21조(호주에 보관되는 재고) 19
  • 제22조(재고의 보유자: 재고를 소유하고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닌 경우) 19
  • 제23조(재고 보유자: 재고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주체 및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님) 20
  • 제24조(재고의 보유자: 특정 주체를 위하여 보유·유보 또는 격리된 재고로서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닌 경우) 21
  • 제25조(정유소의 원료 고려) 21
  • 제26조(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에 관한 규칙) 22
  • 제6절 최소 비축 의무의 정지 23
  • 제27조(장관에 의한 정지) 23
  • 제28조(장관에 의한 정지 신청) 24
  • 제29조(정지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 24
  • 제7절 그 밖의 의무 26
  • 제30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한 최소 비축 의무 활동의 통지) 26
  • 제31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한 모든 최소 비축 의무 활동 중단 의사의 통지) 27
  • 제32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최소 비축 의무 활동의 중단에 관한 장관의 결정) 27
  • 제33조(준수 감사) 28
  • 제34조(그 밖의 감사) 30
  • 제35조(감사의 수행) 31
  • 제36조(최소 비축 의무 준수 계획) 31
  • 제8절 최소 비축 의무의 인수 또는 분할 32
  • 제37조(최소 비축 의무의 인수 또는 분할에 대한 결정) 32
  • 제3부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33
  • 제1절 이 부의 소개 33
  • 제38조(이 부의 개요) 33
  • 제2절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33
  • 제39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신청) 34
  • 제40조(신청에 대한 결정) 34
  • 제41조(약정 기간) 35
  • 제42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지급 가능성) 36
  • 제43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금액) 36
  • 제44조(정제시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마진의 결정) 39
  • 제45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지급) 39
  • 제46조(정보의 공표) 39
  • 제3절 보고 및 통지 의무 40
  • 제47조(약정 기간 중 보고) 40
  • 제48조(약정 기간 중 사건의 통지) 40
  • 제49조(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 42
  • 제4절 상환 의무 42
  • 제50조(약정 정제시설이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대상 연료 정제를 중단하는 경우 상환) 42
  • 제51조(상환 의무에 관한 규칙) 44
  • 제52조(장관의 중단 기간 연장) 45
  • 제53조(제50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장관의 통지 의무) 45
  • 제54조(그 밖의 상황에서의 상환) 46
  • 제55조(제54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장관의 통지 의무) 47
  • 제5절 그 밖의 사항 47
  • 제56조(법정 권리의 취소 가능성) 47
  • 제57조(균일성) 48
  • 제58조(지출승인) 48
  • 제4부 준수 및 집행 48
  • 제59조(이 부의 개요) 48
  • 제60조(감독권한) 49
  • 제61조(조사권한) 52
  • 제62조(민사처벌 조항) 54
  • 제63조(민사제재 명령 신청에 대한 협조 요구) 55
  • 제64조(최소 비축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결정) 56
  • 제65조(최소 비축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제재) 59
  • 제66조(위반통지서) 60
  • 제67조(위반통지서상 제재금) 62
  • 제68조(장관의 특정 위반행위 공표 권한) 62
  • 제69조(집행 가능한 이행 약정) 63
  • 제70조(금지명령) 64
  • 제5부 그 밖의 사항 66
  • 제1절 이 부의 소개 66
  • 제71조(이 부의 개요) 66
  • 제2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 66
  • 제72조(재심사 대상 결정) 66
  • 제73조(이유 및 재심사 권리의 통지) 68
  • 제74조(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 68
  • 제75조(책임자에 의한 재고) 68
  • 제76조(재심사 기한) 69
  • 제77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69
  • 제3절 그 밖의 사항 70
  • 제78조(신청·통지 및 통보에 관한 추가 정보) 70
  • 제79조(신탁의 취급) 71
  • 제80조(권한 있는 자의 임명) 72
  • 제81조(승인 양식) 72
  • 제82조(장관에 의한 위임) 72
  • 제83조(장관의 권한 위임) 73
  • 제84조(규칙) 73
  • 부칙 7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12. 4. 연료안보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Act 29 November 1996 No.72 relating to petroleum activities
독일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개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 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볼리비아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대체연료 인프라 구축 및 지침 제2014/94/EU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9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804호 Regulation (EU) 2023/18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and repealing Directive 2014/94/EU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