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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Stablecoins Ordinance
  • 제정/개정일
    2025. 8. 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한국법제연구원,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ablecoins Ordinance
  • 이형법령명
    Stablecoins Ordinance
  • 제정일
    2025. 8. 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25年 第125号
  • 제어번호
    TLAW1202600406
목차
  • 목차
  • 스테이블코인 조례
  • 제1부 총칙 1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해석 2
  • 제3조 스테이블코인의 의미 16
  • 제4조 지정 스테이블코인의 의미 20
  • 제5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관련 표현의의미 23
  • 제6조 지정 스테이블코인의 제공 및 관련 표현의 의미 28
  • 제7조 면허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관련 표현의 의미 30
  • 제2부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규제 32
  • 제1절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제한 32
  • 제8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영위와 관련된위반행위 32
  • 제9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 34
  • 제10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지정스테이블코인 제공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 39
  • 제11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거래 관련 사기 및 기망에관한 위반 행위 48
  • 제12조 타인에게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계약을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위반행위 51
  • 제13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 면제 권한 54
  • 제2절 면허 59
  • 제1관 면허 부여 59
  • 제14조 면허 신청 59
  • 제15조 신청에 대한 결정 61
  • 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63
  • 제2관 면허 조건 63
  • 제17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조건 부과 63
  • 제18조 신규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67
  • 제19조 기존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기존 조건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69
  • 제20조 면허 조건의 취소 72
  • 제3관 면허 소지자 등록부 72
  • 제21조 면허 소지자 등록부 72
  • 제4관 면허 소지자의 의무 76
  • 제22조 면허 수수료 납부 의무 77
  • 제23조 면허 번호 표시 의무 77
  • 제24조 최소 기준 충족 의무 78
  • 제25조 의무 이행 불능 등에 대한 보고 의무 79
  • 제26조 주소 변경 보고 의무 80
  • 제27조 상황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 81
  • 제5관 면허 취소 및 정지 83
  • 제28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취소 84
  • 제29조 청산 등에 따른 면허 취소 87
  • 제30조 취소의 효력 88
  • 31. 제28조(3)(c)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89
  • 제32조 면허의 일시 정지 92
  • 제33조 면허의 정지 95
  • 제34조 면허 정지의 효력 98
  • 제35조 제33조(3)(d)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101
  • 제3절 면허 소지자의 소유권 및 경영 104
  • 제1관 총칙 104
  • 제36조 이 절의 적용 104
  • 제2관 지배권자 104
  • 제37조 지배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관리국장의동의 104
  • 제38조 제37조에 따라 지배권자가 되기 위한 동의 106
  • 제39조 그 밖의 경우에 지배권자가 된 자 109
  • 제40조 지배권자에 대한 동의 조건 113
  • 제41조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이의 통지에 대한보충 조항 117
  • 제42조 기존 지배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122
  • 제43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지배권자변경 통지 125
  • 제3관 지배권자에게 이의 통지가 발부된 경우의 제한사항 126
  • 제44조 제3관의 해석 126
  • 제45조 간접 지배권자에 대한 금지 128
  • 제46조 면허 소지자의 지정 주식에 대한 제한 132
  • 제47조 제46조(1)(b)에 따른 자에 대한 통지 취소 136
  • 제48조 제46조(2)에 따른 제한의 효력 139
  • 제49조 제46조(2)에 따른 제한과 관련한 위반행위 140
  • 제50조 금융관리국장의 신청에 따른 지정 주식 매각에관한 법원 명령 144
  • 제51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제50조에 따른 명령 신청요청 147
  • 제52조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른지정 주식 매각에 관한 법원 명령 148
  • 제4관 최고 경영자 151
  • 제53조 면허 소지자의 최고 경영자 및 대리 최고 경영자임명 의무 151
  • 제54조 최고 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임명에 대한동의 154
  • 제55조 최고 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임명 동의조건 157
  • 제56조 동의 철회 161
  • 제57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최고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변경 통지 164
  • 제5관 이사 166
  • 제58조 이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관리국장의 동의 166
  • 제59조 이사가 되기 위한 동의 168
  • 제60조 이사가 되기 위한 동의 조건 171
  • 제61조 동의 철회 175
  • 제62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이사 변경통지 178
  • 제6관 관리자 및 직원 180
  • 제63조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에 관한 통지 180
  • 제64조 특정인이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되기 위해필요한 동의 184
  • 제65조 특정인이 면허 소지자의 직원으로서 직무를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186
  • 제7관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188
  • 제66조 면허 소지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 의무 188
  • 제67조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에 대한 동의 190
  • 제68조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 동의 조건 193
  • 제69조 동의 철회 197
  • 제70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스테이블코인 관리자 변경 통지 200
  • 제8관 청산 등의 경우 임원의 고용 202
  • 제71조 임원이 다른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되기 위해필요한 동의 202
  • 제72조 임원이 다른 면허 소지자의 직원으로서 직무를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204
  • 제9관 사업 매각 및 처분과 자본 재구성 207
  • 제73조 사업 매각 및 처분에 대한 승인 요건 207
  • 제74조 자본 재구성 210
  • 제10관 기타 사항 211
  • 제75조 지배권자, 최고 경영자, 이사 및 스테이블코인관리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11
  • 제4절 면허 소지자에 대한 통제 213
  • 제1관 총칙 213
  • 제76조 이 절의 적용 213
  • 제2관 면허 소지자 관리에 대한 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13
  • 제77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14
  • 제78조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17
  • 제79조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 관리에 대한 자문을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18
  • 제80조 면허 소지자의 업무를 법정 관리자가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20
  • 제81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 임명에 관한 보충 조항 222
  • 제82조 지시의 취소 225
  • 제3관 법정 관리자의 면허 소지자 관리 227
  • 제83조 면허 소지자의 업무, 사업 또는 재산에 대한해석 및 법정 관리자의 목표 227
  • 제84조 지시의 효력: 면허 소지자의 최고 경영자 및이사 228
  • 제85조 지시의 효력: 회의 및 결의 230
  • 제86조 법정 관리자의 권한 232
  • 제87조 법정 관리자의 권한과 관련된 위반행위 237
  • 제88조 법정 관리자의 위임 238
  • 제89조 특정 결의를 승인할 수 있는 제1심 법원의 권한 240
  • 제90조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1심 법원의 권한 242
  • 제91조 법정 관리자 업무 방해와 관련한 위반행위 246
  • 제92조 지시의 변경 248
  • 제4관 고문 및 법정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항 249
  • 제93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임명 취소 249
  • 제94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사임 250
  • 제95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공석 충원을 위한 임명 250
  • 제96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보조자 고용 252
  • 제97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보수 및 경비 253
  • 제5절 기타 사항 255
  • 제98조 면허 소지자의 청산 및 준비 자산의 보호 255
  • 제99조 최소 기준 적용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57
  • 제3부 스테이블코인 지정 기관 264
  • 제100조 이 부의 홍콩 외부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 264
  • 제101조 금융관리국장의 기관 지정 264
  • 제102조 제101조(2)에 대한 보충 규정 267
  • 제103조 금융관리국장의 임원에 대한 정보 요구 권한 275
  • 제104조 금융관리국장에게 대한 정보 제공 277
  • 제105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의 등록부 279
  • 제106조 지정의 철회 281
  • 제107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에 적용되는 요건 283
  • 제4부 금융관리국장의 기능 285
  • 제108조 금융관리국장의 기능 286
  • 제109조 행정장관의 지시권 288
  • 제110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스테이블코인 기관에 대한 정보나 문서의 제출 요구 290
  • 제111조 금융관리국장의 장부, 회계장부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293
  • 제112조 금융관리국장의 전문가 작성 보고서 요구 296
  • 제113조 전문가 임명 302
  • 제114조 금융관리국장의 전문가 또는 특정인에 대한요건 부과 304
  • 제115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스테이블코인 기관에 대한 지시 308
  • 제5부 조사 310
  • 제116조 금융관리국장의 조사 310
  • 제117조 조사관의 기록 또는 문서 등의 제출 요구권 312
  • 제118조 조사관이 답변 등을 법정선서진술서로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15
  • 제119조 조사관의 보고 316
  • 제120조 제117조 또는 제118조를 위반한 경우의위반행위 318
  • 제121조 조사관의 요건 불이행에 대한 제1심 법원의심리 323
  • 제122조 자기부죄적 증거 326
  • 제123조 기록물 또는 문서에 대한 유치권의 주장 328
  • 제124조 치안판사의 영장 발부 329
  • 제125조 영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권한 및관련 위반행위 330
  • 제126조 영장에 따라 반출된 기록물 또는 문서 333
  • 제127조 정보시스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제출 335
  • 제128조 압수된 기록물 또는 문서의 열람 337
  • 제129조 기록물 또는 문서의 파기 등의 금지? 338
  • 제6부 제재 339
  • 제130조 제6부의 해석 339
  • 제131조 금융관리국장의 규제대상자에 대해 제재를부과 339
  • 제132조 제재 부과를 위한 절차적 요건 346
  • 제133조 과징금의 납부 348
  • 제134조 금융관리국장의 기타 조치 권한 350
  • 제135조 제재의 공고 352
  • 제136조 이전 규제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적용 353
  • 제137조 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의 적용 354
  • 제7부 재판소 심사 355
  • 제138조 제7부의 해석 356
  • 제139조 재판소의 설치 및 위원의 임명 357
  • 제140조 재판소에 심사 회부 359
  • 제141조 특정 결정의 집행 정지 신청 361
  • 제142조 재판소에 의한 심사 362
  • 제143조 심사에 관한 재판소의 권한 363
  • 제144조 강압에 의해 제공된 자기부죄적 증거의 사용 369
  • 제145조 재판소 결정의 등록 및 집행 370
  • 제146조 재판소에 의한 법정모독 처분 372
  • 제147조 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374
  • 제148조 대법원장의 규칙 제정 권한 376
  • 제8부 일반 위반행위 377
  • 제149조 금융관리국장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77
  • 제150조 허위 문서에 서명 380
  • 제151조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에의한 특정 표명 금지 381
  • 제152조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자 383
  • 제153조 문서 허위 기재 384
  • 제154조 면허 신청인임을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386
  • 제155조 면허 소지자임을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388
  • 제9부 비밀유지 389
  • 제156조 일반적인 비밀유지 요건 389
  • 제157조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392
  • 제158조 권한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개 401
  • 제159조 특정 2차적 정보 게재 금지 402
  • 제160조 조건 위반 404
  • 제161조 조사, 인가 철회, 인가 정지 또는 제재와 관련된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자 405
  • 제10부 기타 사항 409
  • 제162조 면책 409
  • 제163조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특권 411
  • 제164조 기관 임원의 책임 412
  • 제165조 정당한 사유 412
  • 제166조 입증책임 413
  • 제167조 등록부에 관한 증거 414
  • 제168조 서식 415
  • 제169조 문서의 송부 416
  • 제170조 수수료 등의 회수 422
  • 제171조 지침 424
  • 제172조 규정 425
  • 제173조 별표의 개정 432
  • 제174조 공지 및 지침 현황 432
  • 제11부 경과규정 및 후속 개정 433
  • 제175조 경과규정 433
  • 제176조 기타 법령에 대한 개정 433
  • 별표 1 특정 업무 434
  • 별표 2 최소 요건 435
  • 제1부 총칙 435
  • 제2부 기준 439
  • 별표 3 면허수수료 457
  • 별표 4 면허취소 사유 457
  • 별표 5 면허 소지자의 법정 관리자 권한 462
  • 별표 6 재판소 심사 467
  • 제1부 스테이블코인 심사 재판소 467
  • 제2부 특정 결정 483
  • 별표 7 경과규정 486
  • 제1부 총칙 487
  • 제2부 시행일 이전에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 489
  • 제3부 폐업 기간 498
  • 별표 8 기타 법령에 대한 개정 505
  • 제1부 은행업 조례 (홍콩 법전 제155장) 505
  • 제2부 예금 보호 제도 조례 (홍콩 법전 제581장) 510
  • 제3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 (홍콩 법전제615장) 5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사기범죄피해방지조례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대만 법률 전자금융업자관리조례 電子支付機構管理條例
미국 명령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3호 Executive Order 14233-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명령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베트남 법률 디지털 기술 산업법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2/2554)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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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23년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 พ.ศ. ๒๕๖๖
필리핀 법률 2017년 상품권법 Gift Check Act of 201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경쟁 및 소비자(산업규약—현금수납) 규정(2025) Competition and Consumer (Industry Codes— Cash Acceptance) Regulations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