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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разрешениях и уведомлениях
  • 제정/개정일
    2025. 9. 15.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О разрешениях и уведомления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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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разрешениях и уведомлениях
  • 개정일
    2025. 9.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 207-VIII
  • 제어번호
    TLAW1202600396
목차
  • 목차
  • 카자흐스탄 공화국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1
  •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인허가 및 신고 관련 법령 9
  •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9
  • 제4조 인허가 및 신고 분야 국가규제의 기본 원칙 13
  • 제5조 소비자, 기업 및 국가의 이익 균형 13
  • 제6조 인허가제 또는 신고제 도입의 타당성 및 효율성 14
  • 제7조 국가기관 활동의 투명성 및 정보 접근성 16
  • 제8조 상호 책임 17
  • 제9조 부패로부터의 자유 17
  • 제9-1조 적법성 18
  • 제2장 인허가 및 신고 분야 국가규제 체계 18
  • 제1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18
  • 제11조 인허가 및 신고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19
  • 제12조 국가규제기관의 권한 20
  • 제13조 인허가기관의 권한 23
  • 제14조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기관의 권한 24
  • 제15조 정보화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25
  • 제3장 인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활동 또는 행위(거래) 26
  • 제16조 규제 대상 활동 또는 행위(거래)의 위험도 26
  • 제17조 인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27
  • 제18조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의 도입 및 폐지 절차 29
  • 제19조 「2018년 5월 24일 자 제156-V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폐지됨 32
  • 제20조 신청인의 권리 32
  • 제21조 인허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33
  • 제4장 인허가 35
  • 제22조 인허가의 효력 35
  • 제23조 인허가의 등급 36
  • 제24조 인허가 및(또는) 그 부속서의 양식 36
  • 제25조 인허가 취득 신청서 심사의 일반 절차 37
  • 제26조 인허가 발급 지연의 결과 39
  • 제27조 외국 법인의 인허가 및(또는) 그 부속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의 특례 40
  • 제5장 면허 발급 41
  • 제28조 면허 발급 분야 41
  • 제29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조건 44
  • 제30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신청서 심사 기간 47
  • 제31조 특정 업종 종사권에 대한 면허 수수료 48
  • 제32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불허 49
  • 제33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의 변경 발급 50
  • 제34조 면허소지자인 법인의 조직 변경 시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의 효력 56
  • 제35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효력 종료 63
  • 제36조 특정 업종에 대한 면허 발급의 특례 65
  • 제37조 수출입 시 인허가서류에 관한 일반 규정 67
  • 제6장 인허가 절차 72
  • 제38조 제2종 인허가 발급의 특례 72
  • 제39조 제2종 인허가 발급 신청서 심사 기간 73
  • 제40조 인허가 절차 수행 시 징수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 73
  • 제41조 제2종 인허가 발급 불허 74
  • 제42조 제2종 인허가 효력 종료 74
  • 제7장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재발급, 오류 정정, 효력의 정지·재개 및 박탈(철회) 74
  • 제43조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재발급 및 전자형태로의 전환 75
  • 제44조 발급된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오류 정정 76
  • 제45조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효력 정지, 재개, 박탈(취소) 76
  • 제8장 신고 절차 79
  • 제46조 신고 절차 79
  • 제47조 신고 접수 확인 81
  • 제9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면허 발급, 인허가 및 신고의 이행 81
  • 제48조 전자 형식에 따른 면허 발급, 인허가 및 신고의 이행 82
  • 제49조 인허가 및 신고 관련 국가전자등록부 85
  • 제10장 책임 및 관리 86
  • 제5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인허가 및 신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86
  • 제51조 신고에 대한 관리 및 인허가 관리 86
  • 제11장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95
  • 제52조 경과규정 96
  • 제53조 이 법의 시행 절차 9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9. 15.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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