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2022년 제32호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네시아
  • 원법령명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 제정/개정일
    2022. 12. 22.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PerBPOM 32/2022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 제정일
    2022. 12. 22.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PERMEN Nomor 32 Tahun 2022
  • 제어번호
    TLAW1202600266
목차
  • 목차
  • 「2022년 제32 호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 제1장 총칙 3
  • 제1조 3
  • 제2장 기준 7
  • 제1절 통칙 7
  • 제2조 7
  • 제2절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7
  • 제3조 7
  • 제4조 8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3절 표시사항 10
  • 제9조 10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1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16조 12
  • 제17조 13
  • 제3장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13
  • 제1절 통칙 13
  • 제18조 13
  • 제19 14
  • 제20조 14
  • 제2절 요건 14
  • 제21조 14
  • 제1관 국내 등록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6
  • 제25조 17
  • 제26조 18
  • 제27조 19
  • 제28조 19
  • 제29조 20
  • 제30조 20
  • 제2관 수출 등록 22
  • 제31조 23
  • 제32조 23
  • 제33조 24
  • 제34조 24
  • 제3관 수입 등록 24
  • 제35조 25
  • 제36조 25
  • 제37조 28
  • 제38조 29
  • 제39조 30
  • 제40조 30
  • 제41조 31
  • 제42조 31
  • 제43조 32
  • 제44조 33
  • 제45조 33
  • 제46조 34
  • 제47조 35
  • 제4관 신규, 변경 및 재등록 36
  • 제48조 36
  • 제49조 36
  • 제50조 36
  • 제51조 37
  • 제3절 등록 절차 38
  • 제1관 계정 등록 38
  • 제52조 38
  • 제53조 38
  • 제54조 39
  • 제55조 39
  • 제2관 등록 서류 39
  • 제56조 39
  • 제57조 39
  • 제3관 신규등록 신청 제출 40
  • 제58조 40
  • 제59조 40
  • 제60조 41
  • 제61조 41
  • 제62조 41
  • 제63조 42
  • 제4관 변경등록 신청의 제출 42
  • 제64조 42
  • 제5관 재등록 신청 제출 42
  • 제65조 42
  • 제66조 43
  • 제67조 45
  • 제68조 45
  • 제6관 우선 서비스 45
  • 제69조 45
  • 제4절 책임 46
  • 제1관 사업자의 책임 46
  • 제70조 47
  • 제2관 건강보조식품 유통허가권자의 책임 48
  • 제71조 48
  • 제72조 48
  • 제5절 평가 및 결정의 발급 49
  • 제1관 통칙 49
  • 제73조 49
  • 제2관 평가 49
  • 제74조 49
  • 제75조 50
  • 제76조 51
  • 제3관 건강보조식품평가단 및 국가건강보조식품평가위원회 52
  • 제77조 52
  • 제78조 52
  • 제4관 의견 청취 53
  • 제79조 53
  • 제80조 53
  • 제5관 결정 발급 53
  • 제81조 53
  • 제82조 53
  • 제83조 54
  • 제84조 54
  • 제85조 54
  • 제86조 54
  • 제6관 재심사 신청 55
  • 제87조 55
  • 제88조 55
  • 제89조 56
  • 제6절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건강보조식품 56
  • 제90조 56
  • 제4장 유통허가의 유효기간 57
  • 제91조 57
  • 제92조 58
  • 제5장 수수료 58
  • 제93조 58
  • 제6장 재평가/재검토 58
  • 제94조 58
  • 제95조 59
  • 제7장 불가항력(FORCE MAJEURE) 59
  • 제96조 59
  • 제8장 광고 60
  • 제97조 60
  • 제9장 제재 60
  • 제98조 60
  • 제99조 61
  • 제100조 61
  • 제10장 경과규정 61
  • 제101조 62
  • 제11장 종결규정 62
  • 제102조 62
  • 제103조 62
  • 제104조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 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
대만 법률 건강식품 관리법 健康食品管理法
대만 명령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 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
미국 명령 미국 GMP 규정 [부분번역]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aging, Labeling, or Holding Operations for Dietary Supplements
미국 명령 식이보충제의 제조, 포장, 라벨링, 또는 보관 작업에 대한 현행 우수 제조 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aging, Labeling, or Holding Operations for Dietary Supplements
베트남 명령 건강 보호 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목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Danh mục chất cấm sử dụng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do Bộ trưởng Bộ Y tế ban hành
베트남 명령 건강보호식품 영업, 생산 간 우수제조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ành sản xuất tốt (GMP)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영국 명령 (잉글랜드)식품보충제규칙(2003) The Food Suppl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의 식품보충제에 관한 법률 조화를 위한 지침 Richtlinie 2002/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0. Juni 2002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Nahrungsergänzungsmittel
유럽연합 법률 식품보충제지침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Food Supplements
인도 규칙 2016년 식품안전기준(건강보충제, 식의약품, 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식품, 신식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중국 규칙 건강보조식품 관리방법 保健食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강식품 평가 심사기술 규정 保健食品评审技术规程
중국 규칙 건강식품 표시규정 保健食品标识规定
중국 규칙 건강식품(보건식품)관리법 保健食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보건식품 신 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 세칙(시범시행) 保健食品新功能及产品技术评价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비안(備案) 관리방법 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 관리 방법 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보건식품 원료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卫生部关于进一步规范保健食品原料管理的通知
캐나다 명령 건강천연물 제품 법규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프랑스 명령 식이보충제에 허용된 버섯류 제외 식물의 목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2014년 6월 24일 자 부령 Arrêté du 24 juin 2014 établissant la liste des plantes, autres que les champignons, autorisées dans les compléments alimentaires et les conditions de leur emploi
프랑스 명령 식이보충제에 허용된 영양 또는 생리학적 목적 성분의 목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2016년 9월 26일 자 부령 Arrêté du 26 septembre 2016 établissant la liste des substances à but nutritionnel ou physiologique autorisées dans les compléments alimentaires et les conditions de leur emploi
프랑스 명령 식이보충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영양소에 관한 2006년 5월 9일 자 부령 Arrêté du 9 mai 2006 relatif aux nutriment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
프랑스 명령 식이보충제에 관한 2006년 3월 20일 자 명령 제2006-352호 Décret n°2006-352 du 20 mars 2006 relatif aux compléments ali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