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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 제정/개정일
    2020. 6. 18.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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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 제정일
    2020. 6.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법령번호
    64/2020/QH14
  • 제어번호
    TLAW1202600080
목차
  • 목차
  •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1
  • 제3조 용어 정의 1
  • 제4조 PPP 사업 투자 분야, 규모 및 분류 5
  • 제5조 관할 기관 및 PPP 사업 계약체결기관 6
  • 제6조 PPP 사업 심사위원회 6
  • 제7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리 원칙 7
  • 제8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8
  • 제9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의 공개 및 투명성 8
  • 제10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금지되는 행위 9
  • 제11조 PPP 사업 절차 12
  • 제2장 PPP 사업 준비 14
  • 제1절 관할 기관이 작성하는 PPP 사업 14
  • 제12조 PPP 사업 투자정책 결정 권한 14
  • 제13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절차 15
  • 제14조 사업 선정 및 PP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9
  • 제15조 PP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 20
  • 제16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요청 서류 20
  • 제17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내용 21
  • 제18조 PPP 사업 투자 방침 조정 21
  • 제19조 PPP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 22
  • 제20조 PPP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 서류, 내용 23
  • 제21조 PPP 사업 승인 권한 24
  • 제22조 PPP 사업 승인 신청 서류 24
  • 제23조 PPP 사업 승인 결정 내용 24
  • 제24조 PPP 사업 조정 25
  • 제25조 PPP 사업 정보 공시 26
  • 제2절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 26
  • 제26조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에 대한 조건 26
  • 제27조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 준비 절차 27
  • 제3장 투자자 선정 29
  • 제1절 투자자 선정에 관한 일반 규정 29
  • 제28조 투자자 선정 절차 29
  • 제29조 투자자의 합법적 자격 30
  • 제30조 투자자 선정에서의 경쟁 보장 30
  • 제31조 국내 투자자, 국제 투자자 선정 30
  • 제32조 투자자 선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31
  • 제33조 입찰보증 31
  • 제34조 입찰 취소 33
  • 제35조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초청자의 책임 33
  • 제36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투자자 선정 상황 처리 34
  • 제2절 투자자 선정 형태 34
  • 제37조 공개입찰 34
  • 제38조 경쟁협상 35
  • 제39조 투자자 지정 35
  • 제40조 특별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 35
  • 제3절 예비선정 서류, 입찰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6
  • 제41조 예비선정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6
  • 제42조 입찰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7
  • 제43조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검토 37
  • 제4장 PPP 사업 기업의 설립, 활동, PPP 사업 계약 38
  • 제44조 PPP 사업 기업의 설립 및 활동 38
  • 제45조 PPP 사업 계약 분류 38
  • 제46조 PPP 사업 계약 서류 40
  • 제47조 PPP 사업 계약의 기본 내용 40
  • 제48조 PPP 사업 계약 이행보증 42
  • 제49조 PPP 사업 계약 체결 43
  • 제50조 PPP 사업 계약 수정 43
  • 제51조 PPP 사업 계약 기한 44
  • 제52조 PPP 사업 계약 종료 45
  • 제53조 대출자의 권리 47
  • 제54조 PPP 사업 계약에 따른 지분, 출자지분, 권리 및 의무 양도 47
  • 제55조 PPP 사업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48
  • 제5장 PPP 사업 계약 이행 추진 49
  • 제1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 건설 49
  • 제56조 건설 부지 준비 49
  • 제57조 기본설계 이후 설계 및 예산 작성, 심사, 승인 49
  • 제58조 PPP 사업 시행 건설업체 선정 50
  • 제59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의 품질 관리, 감독 50
  • 제60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투자자본 결산 52
  • 제61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완성 확인 53
  • 제2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의 관리, 운영, 경영 53
  • 제62조 PPP 사업 관리 53
  • 제63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운영, 경영 조건 53
  • 제64조 공공 제품, 서비스 제공 54
  • 제65조 공공 제품, 서비스의 가격, 요금 54
  • 제66조 공공 제품, 서비스 품질 감독 55
  • 제3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 양도, PPP 사업 계약 청산 56
  • 제67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양도 56
  • 제68조 PPP 사업 계약 청산 56
  • 제6장 PPP 사업 시행 자본 출처 57
  • 제1절 PPP 사업 내 국가자본 57
  • 제69조 PPP 사업에서 국가자본 사용 57
  • 제70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건설 지원을 위한 국가자본 58
  • 제71조 PPP 사업 기업의 공공 제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자본 지급 59
  • 제72조 보상, 부지 해제, 지원, 재정착을 위한 국가자본, 임시공사 건설 지원 59
  • 제73조 관할 기관, 계약체결기관, PPP 사업 준비 기관, 입찰초청자, PPP 사업 심사위원회, PPP 사업 심사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비용 59
  • 제74조 PPP 사업에서 사용하는 공공투자자본 계획 수립 60
  • 제75조 국가기관, 공립사업기관의 경상지출자본 출처 및 경상지출용 합법적 수입원 예산 수립 61
  • 제2절 투자자, PPP 사업 기업의 PPP 사업 시행 자본 61
  • 제76조 PPP 사업 시행 재정 조달 61
  • 제77조 자기자본 출자 62
  • 제78조 PPP 사업 기업의 채권 발행 62
  • 제7장 우대 및 투자보장 63
  • 제79조 투자 우대 63
  • 제80조 투자보장 63
  • 제81조 중요한 PPP 사업에 대한 외화 균형 보장 64
  • 제82조 매출 증감 분담 체계 65
  • 제8장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감사, 국가회계감사 및 감독 66
  • 제1절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감사, 국가회계감사 66
  • 제83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조사 66
  • 제84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감사 67
  • 제85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회계감사 67
  • 제2절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감독 67
  • 제86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감독 67
  • 제87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감독 내용 68
  • 제88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공동체의 감독 68
  • 제9장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각 국가관리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69
  • 제89조 정부, 정부 총리의 임무, 권한 69
  • 제90조 기획투자부의 임무, 권한 69
  • 제91조 재무부의 임무, 권한 70
  • 제92조 각 부, 중앙기관, 기타 기관의 임무, 권한 70
  • 제93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임무, 권한 70
  • 제94조 관할 기관의 책임 71
  • 제10장 건의, 분쟁 해결 및 위반 처리 72
  • 제95조 투자자 선정에서 건의 해결 72
  • 제96조 투자자 선정에서 건의 해결 절차 72
  • 제97조 분쟁 해결 74
  • 제98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위반 처리 76
  • 제11장 시행 조항 76
  • 제99조 관련 법률의 수정, 보완 76
  • 제100조 시행 효력 80
  • 제101조 경과 규정 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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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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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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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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