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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 제정/개정일
    2017. 2. 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1994 말레이시아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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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 개정일
    2017. 2. 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Akta 520
  • 제어번호
    TLAW1202600060
목차
  • 목차
  • 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약칭, 시행일 및 적용범위 1
  • 제2조 정의 2
  • 제2장 위원회 8
  • 제3조 위원회 8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9
  • 제5조 위원회 구성 13
  • 제6조 공무원 13
  • 제7조 장관의 지시 권한 13
  • 제8조 보고서, 계정 및 정보 14
  • 제9조 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권한 14
  • 제3장 위원장, 담당관, 직원 15
  • 제10조 위원장 16
  • 제11조 위원장 16
  • 제12조 위원회 담당관 및 직원의 임명 17
  • 제13조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 17
  • 제14조 징계에 관한 규정 17
  • 제4장 재정 18
  • 제15조 기금 18
  • 제16조 기금의 유지 19
  • 제17조 기금으로 부담하는 지출 20
  • 제18조 지출 및 예산안 작성 20
  • 제19조 「1980 법정단체법(회계 및 연간보고)」의 적용 21
  • 제5장 위원회의 기타 권한 22
  • 제20조 차입 권한 22
  • 제21조 대출 제공 권한 23
  • 제22조 투자 23
  • 제23조 서비스 또는 임명 권한 23
  • 제24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위임 24
  • 제6장 계약자 등록 및 인정 24
  • 제25조 계약자 등록 24
  • 제25A조 계약자 인정 25
  • 제26조 등록부 25
  • 제27조 세부사항 요구 통지 25
  • 제28조 통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26
  • 제29조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 27
  • 제30조 건설공사 중지 통지 27
  • 제31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계약자 28
  • 제7장 건설 인력의 등록, 인정, 증명 및 훈련 28
  • 제32조 정의 28
  • 제33조 건설 인력 등록 28
  • 제33A 조 건설 현장 감독관 및 숙련 건설근로자의 인정 및 증명 29
  • 제33B 조 훈련기관 등 30
  • 제7A장 건설산업의 표준 및 실무규범 31
  • 제33C조 위원회는 건설 자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31
  • 제33D조 인증받지 않은 건설 자재 취급 32
  • 제33E조 인증받지 않은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원회의 통지 32
  • 제33F조 건설산업을 위한 실무규범 33
  • 제8장 부담금 33
  • 제34조 부담금 징수 33
  • 제34A조 위원회에 대한 민사채무로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 36
  • 제8A장 계약자의 의무 36
  • 제34B조 계약자의 의무 36
  • 제34C조 계약자의 의무 위반 38
  • 제34D조 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41
  • 제34E조 건설현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의무 41
  • 제9장 집행 및 조사 42
  • 제35조 담당관에 대한 권한 위임 42
  • 제35A조 조사 권한 42
  • 제35B조 권한증 43
  • 제35C조 영장에 의한 수색 및 압수 43
  • 제35D조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 46
  • 제35E조 압수된 건설 자재 등의 검사 또는 시험 46
  • 제35F조 분석관의 임명 47
  • 제35G조 분석 증명서 47
  • 제35H조 구내 등에 진입할 권한 48
  • 제35I조 신체검사 48
  • 제35J조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48
  • 제35K조 결함이 있는 영장 49
  • 제35L조 압수 물품 목록 49
  • 제35M조 사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 50
  • 제35N조 사건 참고인 조사 50
  • 제35O조 진술의 증거 채택 가능성 52
  • 제35P조 압수 물품의 매각 및 처분 54
  • 제35Q조 압수된 건설 자재 등의 몰수 55
  • 제35R조 압수 물건의 반환 55
  • 제35S조 압수된 장비 등의 보관 비용 56
  • 제35T조 압수로 인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56
  • 제35U조 공무집행방해 57
  • 제35V조 경찰의 권한 58
  • 제35W조 추가 권한 58
  • 제10장 일반 59
  • 제36조 기밀 유지 의무 59
  • 제37조 규칙 제정 권한 59
  • 제38조 기소의 진행 61
  • 제38A조 민사 소송절차에서 위원회 대리 62
  • 제38B조 위원회 등에 대한 보호 62
  • 제38C조 위법행위의 조정 63
  • 제39조 일반 벌칙 64
  • 제39A조 법인 등의 위법행위 64
  • 제40조 면제 권한 66
  • 제41조 경과규정 및 예외 67
  • 별표 1 67
  • 제5조제2항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 67
  • 제1조 임명, 해임 및 사임 67
  • 제2조 위원 결원 68
  • 제3조 급여 또는 수당 69
  • 제4조 회의 69
  • 제5조 위원회의 외부인 회의 초청 69
  • 제6조 법인인장 70
  • 제7조 이해관계의 공개 71
  • 제8조 회의록 72
  • 제9조 행위 및 절차의 유효성 72
  • 별표 2 72
  • 제24조제2항 위원회가 설립한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72
  • 제1조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73
  • 제2조 법인 설립 권한의 제한 73
  • 제3조 시행규칙의 효력 73
  • 제4조 시행규칙의 개정 74
  • 제5조 법인 등록부 74
  • 제6조 청산 74
  • 제7조 법인의 법인격 75
  • 제8조 법인의 법인인장 75
  • 별표 3 76
  • 제2조 및 제33A조제2항 숙련 건설 근로자 76
  • 별표 4 77
  • 제33C조제1항 건설 자재 증명 표준 7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2. 8. 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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