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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Psychologists Act
  • 제정/개정일
    2002. 5. 3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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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ova Scotia Psychologists Act
  •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the Practice of Psychology
  • 개정일
    2002. 5.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00, c. 32
  • 제어번호
    TLAW1202500598
목차
  • 목차
  • 심리사법
  • 심리서비스 업무에 관한 법률 1
  • 제2000조 년도 법 제32장 1
  • 약칭 1
  • 제1조 1
  • 해석 1
  • 제2조 1
  • 자격관리원 4
  • 계속성 및 권한 4
  • 제3조 4
  • 목표 5
  • 제3A조 5
  • 구성 및 임기 6
  • 제4조 6
  • 결원의 효력 8
  • 제5조 8
  • 위원의 해임 또는 임기중단 8
  • 제6조 8
  • 회장 및 부회장 8
  • 제7조 8
  • 운영 및 규제 8
  • 제8조 8
  • 총독의 승인을 요하는 시행규정 10
  • 제9조 10
  • 증거능력이 있는 증서 13
  • 제10조 13
  • 회의 13
  • 제11조 14
  • 등록관 14
  • 제12조 14
  •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5
  • 제13조 15
  • 등록부 15
  • 자격관리원의 권한 및 직무 15
  • 제14조 15
  • 등록될 권리 17
  • 제15조 17
  • 수련생 등록부 20
  • 제16조 20
  • 등록심판위원회 21
  • 제16A조 21
  • 심사 절차 22
  • 제16B조 22
  • 수수료 22
  • 제17조 22
  • 면허 재등록 23
  • 제18조 23
  • 등록 만료의 효력 26
  • 제19조 26
  • 자진포기 26
  • 제20조 26
  • “심리사” 및 유사 단어 26
  • 제21조 26
  • 금지행위 27
  • 등록 심리사가 아닌 자에 의한 업무 수행 27
  • 제22조 27
  • 범죄 28
  • 제23조 28
  • 주 외 체류 28
  • 제24조 28
  • 허위 진술 29
  • 제25조 29
  • 고발 29
  • 제26조 29
  • 범죄 및 벌칙 30
  • 제27조 30
  • 금지명령 30
  • 제28조 30
  • 의뢰인 기록 31
  • 자격관리원의 권한 31
  • 제29조 31
  • 징계 36
  • 진정의 제기 36
  • 제30조 36
  • 전문가 지원 36
  • 제31조 36
  • 기밀 유지 36
  • 제32조 37
  • 기타 사안 조사 37
  • 제33조 37
  • 위원회의 권한 37
  • 제34조 37
  • 조사위원회 39
  • 제35조 39
  • 자격 정지 권한 43
  • 제36조 43
  • 관할의 유지 44
  • 제37조 44
  • 합의서 44
  • 제38조 45
  • 심의위원회 46
  • 제39조 46
  • 증거 48
  • 제40조 48
  • 심의의 진행 49
  • 제41조 49
  • 출석자의 제한 50
  • 제42조 50
  • 증인 신원의 보호 51
  • 제43조 51
  • 증거의 처리 51
  • 제44조 51
  • 심의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52
  • 제45조 52
  • 심의위원회의 권리 및 직무 52
  • 제46조 52
  • 법적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배제 56
  • 제46A조 56
  • 비용 57
  • 제47조 57
  • 노바스코샤 주 3심 대법원에 상고 58
  • 제48조 58
  • 복원 신청 59
  • 제49조 59
  • 일반규정 59
  • 결정의 공표 59
  • 제50조 59
  • 이전 법에 따른 진정 60
  • 제51조 60
  • 자격관리원에 계류 중인 사항 60
  • 제52조 60
  • 폐지 61
  • 제53조 61
  • 공포 61
  • 제54조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5. 31.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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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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