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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튀르키예(터키)
  • 원법령명
    Pasaport Kanunu
  • 제정/개정일
    2024. 9. 2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여권법(PASAPORT KANUN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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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saport Kanunu
  • 개정일
    2024. 9.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여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5682
  • 제어번호
    TLAW1202500576
목차
  • 목차
  • 여권법
  • 제1조 출입국심사대 1
  • 제2조 여권 또는 여권대용증명서 소지 의무 1
  • 제3조 여권 또는 증명서 없이 입국하는 튀르키예 국민 1
  • 제4조 여권 또는 증명서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2
  • 제5조 입국사증 의무 2
  • 제6조 사증 면제 2
  • 제7조 출국사증 3
  • 제8조 튀르키예 입국이 금지된 자 3
  • 제9조 상호주의 3
  • 제10조 예외적 여권 및 사증 혜택 3
  • 제11조 전시 및 비상시 예외적 조치 3
  • 제12조 여권 및 증명서의 종류, 수수료 및 이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 3
  • 제13조 외교관여권 4
  • 제14조 관용여권 6
  • 제15조 일반여권 11
  • 제16조 일반 단체여권 12
  • 제17조 일반여권 취득 조건 13
  • 제18조 “외국인용” 여권 14
  • 제19조 통행증 및 유사 증명서 16
  • 제20조 수수료 16
  • 제21조 여권대용 증명서의 발급 조건 17
  • 제22조 여권 또는 증명서 발급이 금지된 경우 17
  • 제23조 튀르키예 국민의 여행 제한 또는 금지 19
  • 제24조 사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사증의 종류와 수수료 20
  • 제25조 입국사증의 성격 20
  • 제26조 무국적자 20
  • 제27조 20
  • 제28조 입국사증, 단일 입국사증 20
  • 제29조 경유비자 20
  • 제30조 20
  • 제31조 20
  • 제32조 출국사증 20
  • 제33조 처벌 규정 20
  • 제34조 20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1
  • 제38조 21
  • 제39조 21
  • 부칙 제1조 21
  • 부칙 제2조 21
  • 부칙 제3조 21
  • 부칙 제4조 22
  • 부칙 제5조 22
  • 부칙 제6조 22
  • 부칙 제7조 22
  • 잠정조항 제1조 22
  • 제40조 23
  • 제41조 23
  • 잠정조항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24. 여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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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여권조례 시행세칙 護照條例施行細則
독일 명령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程 및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Anordnungen über Einreisen von Bürgern der BRD in die DDR
독일 법률 여권법 Paßgesetz
러시아 법률 출입국절차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일본 법률 여권법 旅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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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여권법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