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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법(200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hildcare Act 2006
  • 제정/개정일
    2023. 10. 2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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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hildcare Act 2006
  •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powers and duties of local authorities and other bodies in England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of young children; to make provision about the powers and duties of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and Wal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childcare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arents and other persons; to make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and inspection of childcare provision in England; to amend Part 10A of the Children Act 1989 in relation to Wales; and for connected purposes
  • 개정일
    2023.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23 c. 55
  • 제어번호
    TLAW1202400359
목차
  • 목차
  • 아동보육법(2006) 1
  • 제1부 지방 당국의 일반 직무, 잉글랜드 1
  • 어린이의 복지 증진 1
  • 제1조(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지방 당국의 일반적 의무) 1
  • 제2조(제3조의 목적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정의) 2
  • 제3조(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관한 지방 당국의 구체적 의무) 4
  • 제4조(지방 당국과 관련 협력자의 협업 의무) 6
  • 제5조(제2조와 제4조를 개정할 권한) 7
  • 아동 센터아동센터 8
  • 제5A조(아동센터 공급을 위한 합의) 8
  • 제5B조(아동센터, 직원 채용, 조직 및 운영) 10
  • 제5C조(아동센터, 자문위원회) 10
  • 제5D조(아동센터, 협의) 12
  • 제5E조(아동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의무) 12
  • 제5F조(아동센터, 경과조항) 14
  • 제5G조(아동센터, 해석) 14
  • 아동보육의 제공 15
  • 제6조(일하는 부모를 위하여 아동보육을 충분하게 보장할 의무) 15
  • 제7조(규정에 따라 무료 취학전보육제공을 보장할 의무) 17
  • 제7A조(제7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 18
  • 제8조(아동보육제공에 관한 지방 당국의 권한) 19
  • 제9조(지방 당국과 아동보육제공자 간 합의) 20
  • 제9A조(제7조의 목적을 위한 지방 당국의 합의) 21
  • 제10조(지방 당국이 아동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 21
  • 제11조(아동보육제공 평가 의무) 22
  • 정보, 조언 및 지원 22
  • 제12조(정보, 조언 및 지원 제공의 의무) 22
  • 제13조(아동보육제공자에게 정보, 조언 및 훈련을 제공할 의무) 25
  • 제13A조(정보 제공, 무료 취학전보육제공) 27
  • 제13B조(제13A조에 따라 수령한 정보의 무단 공개) 29
  • 기타조항 31
  • 제14조(감사) 31
  • 제15조(적절한 이행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31
  • 제16조(「아동법(2004)」의 개정) 33
  • 제17조(공립학교의 취학전보육제공의 비용) 34
  • 해석 35
  • 제18조(아동보육의 정의) 35
  • 제19조("어린이"의 정의) 37
  • 제20조("취학전보육제공"의 정의) 38
  • 제21조(제1부의 해석) 38
  • 제2부 지방 당국의 일반 직무: 웨일스 38
  • 아동보육의 제공 38
  • 제22조(일하는 부모를 위하여 아동보육을 충분하게 보장할 의무) 38
  • 제23조(아동보육제공에 관한 지방 당국의 권한) 40
  • 제24조(지방 당국과 아동보육제공자 간 합의) 41
  • 제25조(지방 당국이 아동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 42
  • 제26조(아동보육제공을 평가하도록 지방 당국에 요구할 권한) 42
  • 정보, 조언 및 지원 43
  • 제27조(정보, 조언 및 지원 제공의 의무) 43
  • 기타조항 46
  • 제28조(감사) 46
  • 제29조(웨일스 정부의 개입 권한 등) 46
  • 해석 47
  • 제30조(제2부의 해석) 47
  • 제3부 잉글랜드 보육 제공에 대한 규제 47
  • 제1장 감독관의 일반적 직무 47
  • 제31조(감독관의 일반적 직무) 48
  • 제32조(아동보육등록부 2종의 작성) 48
  • 제2장 취학전보육제공에 대한 규제 49
  • 등록요건 49
  • 제33조(등록요건, 취학전아동돌봄인) 49
  • 제34조(등록요건, 그 밖의 취학전보육제공자) 51
  • 등록 과정 54
  • 제35조(등록 신청, 취학전아동돌봄인) 54
  • 제36조(등록 신청, 그 밖의 취학전보육제공자) 57
  • 제37조(등록부 기재와 증명서) 60
  • 제37A조(취학전아동돌봄소, 등록부와 증명서) 61
  • 제38조(등록 조건) 62
  • 취학전보육제공자가 이행해야 하는 요건 63
  • 제39조(취학전기초교육단계) 63
  • 제40조(취학전기초교육단계의 실행 의무) 63
  • 제41조(학습·발달요건) 64
  • 제42조(평가제도에 관한 추가조항) 66
  • 제43조(복지요건) 69
  • 제44조(학습·발달요건이나 복지요건을 명시하는 법률문서) 71
  • 제45조(구체적 명령을 하는 절차) 72
  • 제46조(면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74
  • 제47조(사립학교) 75
  • 제48조(교육과정 관련 개정) 76
  • 감사 76
  • 제49조(감사) 76
  • 제50조(감사보고서) 78
  • 해석 80
  • 제51조(제2장의 해석) 80
  • 제2A장 취학전아동돌봄소에 대한 규제 80
  • 등록 과정 80
  • 제51A조(등록 신청) 80
  • 제51B조(등록부 기재와 증명서) 82
  • 제51C조(등록 조건) 83
  • 감사 84
  • 제51D조(취학전아동돌봄소에 대한 감사) 84
  • 제51E조(감사보고서) 85
  • 허위 진술 86
  • 제51F조(허위 진술) 86
  • 제3장 8세 미만 아동의 취학후보육제공에 대한 규제 87
  • 등록요건 87
  • 제52조(등록요건, 8세 미만 아동의 취학후아동돌봄인) 87
  • 제53조(등록요건, 8세 미만 아동의 그 밖의 취학후보육제공자) 89
  • 등록 과정 91
  • 제54조(등록 신청, 취학후아동돌봄인) 91
  • 제55조(등록 신청, 그 밖의 취학후보육제공자) 94
  • 제56조(등록부 기재와 증명서) 97
  • 제56A조(취학후아동돌봄소, 등록부와 증명서) 98
  • 제57조(취학전등록부에 등록된 보육제공자를 위한 특별절차) 99
  • 제57A조(취학전아동돌봄소에 등록된 보육제공자를 위한 특별절차) 100
  • 규제 102
  • 제58조(등록 조건) 102
  • 제59조(활동에 관한 규정) 103
  • 감사 106
  • 제60조(감사) 106
  • 제61조(감사보고서) 107
  • 제3A장 취학후아동돌봄소에 대한 규제 108
  • 등록 과정 108
  • 제61A조(등록 신청) 108
  • 제61B조(등록부 기재와 증명서) 110
  • 제61C조(등록된 취학후아동돌봄소를 위한 특별절차) 111
  • 제61D조(등록 조건) 112
  • 감사 112
  • 제61E조(취학후아동돌봄소에 대한 감사) 112
  • 제61F조(감사보고서) 113
  • 허위 진술 115
  • 제61G조(허위 진술) 115
  • 제4장 임의적 등록 115
  • 임의적 등록 과정 115
  • 제62조(일반 등록부 등록 신청, 아동돌봄인) 115
  • 제63조(일반 등록부 등록 신청, 그 밖의 아동보육제공자) 117
  • 제64조(등록부 기재와 증명서) 120
  • 제65조(아동보육등록부에 이미 등록된 자를 위한 특별절차) 121
  • 아동돌봄소에 등록된 자의 임의적 등록 122
  • 제65A조(아동돌봄소에 이미 등록된 자를 위한 절차) 123
  • 임의적 등록자에 대한 규제 125
  • 제66조(등록 조건) 125
  • 제67조(활동에 관한 규정) 126
  • 제5장 공통조항 128
  • 등록 취소 등 128
  • 제68조(아동보육등록부 등록의 취소, 취학전아동보육제공자와 취학후아동보육제공자) 128
  • 제69조(아동보육등록부 등록의 정지, 취학전아동보육제공자와 취학후아동보육제공자) 130
  • 제69A조(아동돌봄소 등록의 취소, 해지 및 정지) 133
  • 제69B조(등록 취소, 아동돌봄소) 135
  • 제69C조(등록 정지, 아동돌봄소) 136
  • 제70조(임의적 아동보육등록부 삭제, 취학전아동보육제공자와 취학후아동보육제공자) 138
  • 제70A조(임의적 아동보육등록부 삭제, 아동돌봄소) 139
  • 제71조(규정된 기간의 만료에 따른 일반아동보육등록부 제B부의 임의적 등록 해지) 140
  • 비상사태에 따른 취소 등 141
  • 제72조(비상사태에 처한 아동의 보호) 141
  • 등록, 절차적 보호 장치 142
  • 제73조(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절차) 142
  • 제74조(아동보육등록부 등록에 관한 항고) 145
  • 등록 결격 사유, 취학전보육제공자와 취학후보육제공자 146
  • 제75조(등록 결격 사유, 취학전보육제공자와 취학후보육제공자) 146
  • 제76조(결격 사유의 효과, 취학전보육제공자와 취학후보육제공자) 150
  • 등록 결격 사유, 아동돌봄소 153
  • 제76A조(등록 결격 사유, 아동돌봄소) 153
  • 제76B조(결격 사유의 효과, 아동돌봄소) 153
  • 출입권 155
  • 제77조(감독관의 출입권한, 취학전보육제공과 취학후보육제공) 155
  • 제78조(제77조에 따른 출입권한, 동의의 요구) 158
  • 제78A조(감독관의 출입권한, 아동돌봄소) 159
  • 제78B조(제78A조에 따른 출입권한, 동의의 요구) 162
  • 제79조(출입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경찰관의 권한) 163
  • 보고서와 정보 164
  • 제80조(결합 보고서) 164
  • 제81조(연례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164
  • 제82조(감독관에 대한 정보 제공) 164
  • 제83조(장관, 국세청 및 지방 당국에 대한 감독관의 정보 제공) 165
  • 제83A조(장관, 국세청 및 지방 당국에 대한 아동돌봄소의 정보 제공) 167
  • 제84조(특정 목적의 정보 공개, 감독관) 168
  • 제84A조(특정 목적의 정보 공개, 아동돌봄소) 169
  • 범죄와 형사소송절차 170
  • 제85조(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에 따른 범죄) 170
  • 제85A조(승인된 부지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것에 따른 범죄) 170
  • 제86조(공소시효) 171
  • 제87조(법인이나 조합의 범죄) 171
  • 제88조(비법인사단) 172
  • 기타조항 173
  • 제89조(수수료) 173
  • 제90조(공개에 대한 동의가 취소된 경우) 174
  • 제91조(당국 간 협력) 175
  • 제92조(통합등록증) 175
  • 제93조(통지) 176
  • 제94조(제3부를 개정하는 권한, 다수의 부지에 대한 적용) 178
  • 제95조(학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특정 시설) 178
  • 해석 179
  • 제96조(취학전보육제공과 취학후보육제공 등의 정의) 179
  • 제97조(아동보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직원) 180
  • 제98조(제3부의 해석) 181
  • 제3A부 아동센터에 대한 감사 183
  • 제98A조(감사) 183
  • 제98B조(보고서) 184
  • 제98C조(지방 당국이 보고서 수령 뒤에 취하는 조치) 186
  • 제98D조(아동센터에 대한 감사, 출입권한) 187
  • 제98E조(출입권한 등의 방해) 189
  • 제98F조(출입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경찰관의 권한) 190
  • 제98G조(아동센터에 대한 감사, 해석) 191
  • 제4부 기타조항과 일반조항 191
  • 아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191
  • 제99조(어린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잉글랜드) 191
  • 제100조(어린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시조항) 195
  • 제101조(어린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웨일스) 195
  • 「아동법(1989)」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198
  • 제102조(「아동법(1989)」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199
  • 일반조항 199
  • 제103조(소폭 개정과 추가 개정 및 폐지) 199
  • 제104조(하위입법, 일반규정) 200
  • 제105조(하위입법, 의회의 통제) 200
  • 제106조(일반적 해석 등) 201
  • 제107조(재정조항) 203
  • 제108조(실리제도) 203
  • 제109조(시행) 203
  • 제110조(시행령을 제정하는 소관 당국) 204
  • 제111조(약칭 및 범위) 20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7. 11.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6.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