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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2. 6. 15. 개정
  •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2년 6월 22일 법률 제76, 77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3년 4월 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5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3년 9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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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개정일
    2022. 6.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2400285
목차
  • 목차
  •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1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이외의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인정 절차 등 3
  • 제3조(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이외의 인정어린이원의 인정 등) 3
  • 제4조(인정의 신청) 13
  • 제5조 삭제 14
  • 제6조(교육 및 보육의 내용) 14
  • 제7조(인정의 취소) 14
  • 제8조(관계 기관의 연계 확보) 15
  • 제3장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16
  • 제9조(교육 및 보육의 목표) 16
  • 제10조(교육 및 보육의 내용) 17
  • 제11조(입학자격) 18
  • 제12조(설치자) 18
  • 제13조(설비 및 운영의 기준) 18
  • 제14조(직원) 19
  • 제15조(직원의 자격) 22
  • 제16조(설치 등의 신고) 22
  • 제17조(설치 등의 인가) 23
  • 제18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정보 제공) 28
  • 제19조(보고의 요구 등) 29
  • 제20조(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29
  • 제21조(사업정지명령) 30
  • 제22조(인가의 취소) 30
  • 제23조(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등) 31
  • 제24조(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31
  • 제25조(도도부현의 합의제 기관) 31
  • 제26조(「학교교육법」의 준용) 32
  • 제27조(「학교보건안전법」의 준용) 33
  • 제4장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 33
  • 제28조(교육·보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3
  • 제29조(변경의 신고) 34
  • 제30조(보고의 요구 등) 35
  • 제31조(명칭의 사용제한) 35
  • 제5장 잡칙 36
  • 제32조(「학교교육법」의 특례) 36
  • 제33조(「아동복지법」의 특례) 36
  • 제34조(민관연계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특례) 37
  • 제35조(긴급 시의 주무대신의 사무집행) 40
  • 제36조(주무대신 등) 41
  • 제37조(권한의 위임) 41
  • 제38조(정령 등에의 위임) 41
  • 제6장 벌칙 41
  • 제39조 41
  • 제40조 42
  • 부칙 생략 4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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