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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주 보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함부르크주 보육법(KibeG),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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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 이형법령명
    KibeG
  • 개정일
    2022. 12.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HmbGVBl. S. 659, 662
  • 제어번호
    TLAW1202300379
목차
  • 목차
  • 함부르크주 보육법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아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지원) 1
  • 제2조(아동보육시설의 임무) 2
  • 제3조(보육시설에서 인성과 능력 발달) 4
  • 제4조(건강검진) 5
  • 제5조(적용범위) 7
  • 제2부 비정부 청소년복지기관, 함부르크주 어린이집연합 및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내 아동의 지원 7
  • 제1절 자녀, 부모 및 보호자와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 간의 법적 관계 8
  • 제6조(지원 청구권) 8
  • 제7조(비용 환급에 대한 청구권) 11
  • 제8조(비용환급액) 13
  • 제9조(가족분담금) 14
  • 제10조(승인기간) 16
  • 제11조(상담과 지원 청구권) 16
  • 제12조(신청) 18
  • 제13조(승인결정) 20
  • 제14조(비용환급 종료) 20
  • 제2절 제공자와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 간의 법적 관계 21
  • 제15조(계약) 21
  • 제16조(서비스계약) 22
  • 제16a조(탁아소 및 취학전교육에서 교육 인적 자원의 개선) 23
  • 제17조(품질개발계약) 24
  • 제18조(보육료계약) 25
  • 제19조(계약기간) 26
  • 제20조(중재기관) 27
  • 제21조(제공자의 지불 청구권) 28
  • 제3절 제공자와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간의 법적 관계 29
  • 제22조(지원·보육 계약) 29
  • 제4절 아동과 부모의 참여 31
  • 제23조(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참여) 31
  • 제24조(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참여권) 32
  • 제25조(교육구 및 주(州)학부모위원회) 34
  • 제5절 장애아동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보육시설 내 통합지원(조기특수교육) 34
  • 제26조(조기특수교육) 35
  • 제3부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지원 36
  • 제27조(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지원) 36
  • 제28조(가정보육시설에서 지원) 36
  • 제29조(참가분담금 징수) 38
  • 제4부 공통규정 39
  • 제30조(명령위임) 39
  • 제31조(통지의무) 41
  • 제32조(개인정보의 전송) 41
  • 제33조(사회복지 정보 보호) 43
  • 제34조(제공자의 신고의무) 44
  • 제35조(궁박규정)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20. 함부르크주 보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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