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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 제정/개정일
    2021. 7. 30. 제정
  • 주기 사항
    본 방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2015년 12월 30일 제정된 국가공 상행정관리총국령 제83호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관리 임시방법)」은 폐지됨
  • 번역자료 출처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2021.9.1. 시행),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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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 제정일
    2021. 7. 30.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 第44号
  • 제어번호
    TLAW1202100527
목차
  • 목차
  •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7. 30.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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