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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通関業法
  • 제정/개정일
    1967. 8. 1. 제정 / 2017. 3. 31. 개정
  • 주기 사항
    제2장 통관업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통관업법(通関業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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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通関業法
  • 제정일
    1967. 8. 1.
  • 개정일
    2017. 3.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관세
  • 국내관련법률
    관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128
목차
  • 목차
  • 표지
  • 통관업법
  • 제2장 통관업 2
  • 제1절 허가 2
  • 제3조(통관업의 허가) 2
  • 제4조(허가의 신청) 3
  • 제5조(허가의 기준) 3
  • 제6조(결격사유) 4
  • 제7조(관련업무) 7
  • 제8조(영업소의 신설) 7
  • 제9조(영업소 신설에 관련된 허가의 특례) 7
  • 제10조(허가의 소멸) 8
  • 제11조(허가의 취소) 9
  • 제11조의2(허가의 승계) 9
  • 제12조(변경 등의 신고) 11
  • 제2절 업무 12
  • 제13조(통관사의 설치) 12
  • 제14조(통관사의 심사 등) 12
  • 제15조(경정에 관한 의견 청취) 12
  • 제16조(검사의 통지) 13
  • 제17조(명의대여 금지) 13
  • 제18조(요금의 제시) 13
  • 제19조(비밀유지의무) 14
  • 제20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4
  • 제21조(날인 등의 효력) 14
  • 제22조(기장, 신고, 보고 등)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20. 통관업법 관세청
개정 2017. 3. 31. 통관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9. 6. 14. 통관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통관업법 시행규칙 通関業法施行規則 관세청
명령 통관업법 시행령 通関業法施行令 관세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통관업법 시행규칙 通関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통관업법 시행령 通関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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