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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 제정/개정일
    1958. 08. 21 제정 / 2018. 12. 19.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 Chapter 14B.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15 U.S.C. §§661~697g]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Act
  • 제정일
    1958. 08. 21.
  • 개정일
    2018. 12.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15-333
  • 제어번호
    TLAW1201900734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 2
  • 제I하위장 일반규정 2
  • 제661조(의회 정책 선언) 2
  • 제662조(정의) 3
  • 제II하위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투자국 13
  • 제671조(설립, 부청장, 임명 및 보수) 13
  • 제672조 폐지 13
  • 제III하위장 투자국 프로그램 13
  • 제A절 중소기업투자회사 13
  • 제681조(조직) 14
  • 제682조(자본요건) 19
  • 제683조(차입 운영) 22
  • 제684조(중소기업 자기자본) 44
  • 제685조(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 46
  • 제686조(단일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에 관한 총액 제한) 47
  • 제687조(회사의 운영과 규정) 48
  • 제687a조(면허 취소와 정지 및 중지명령) 60
  • 제687b조(수사 및 조사, 소환 권한과 선서 및 확인을 받을 권한, 법원의 지원, 조사관, 보고서) 66
  • 제687c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72
  • 제687d조(이해의 충돌) 73
  • 제687e조(관리직 임직원의 면직 또는 정직) 74
  • 제687f조(임원, 이사,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작위) 83
  • 제687g조(벌칙과 몰수) 86
  • 제687h조(관할권과 소장의 송달)이 87
  • 제687i조 폐지 87
  • 제687j조 폐지 87
  • 제687k조(연방금융은행 매입 적격이 아닌 보증된 채무증서) 87
  • 제687l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88
  • 제687m조(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정기적인 발행) 92
  • 제688조 폐지 93
  • 제B절 뉴마켓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93
  • 제689조(정의) 93
  • 제689a조(목적) 97
  • 제689b조(수립) 98
  • 제689c조(뉴마켓 벤처캐피탈 회사의 선정) 99
  • 제689d조(사채) 106
  • 제689e조(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108
  • 제689f조(수수료) 112
  • 제689g조(운영 지원 보조금) 112
  • 제689h조(은행 참여) 115
  • 제689i조(연방금융은행) 116
  • 제689j조(보고요건) 116
  • 제689k조(조사) 117
  • 제689l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118
  • 제689m조(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119
  • 제689n조(불법적인 행위와 부작위, 선관주의의무 위반) 121
  • 제689o조(이사 또는 임원의 면직 또는 정직) 123
  • 제689p조(규정) 123
  • 제689q조(세출예산의 승인) 123
  • 제C절 재생가능연료자본투자(RFCI) 파일럿 프로그램 124
  • 제690조(정의) 124
  • 제690a조(목적) 126
  • 제690b조(수립) 127
  • 제690c조(재생가능연료 자본투자 회사의 선정) 128
  • 제690d조(사채) 134
  • 제690e조(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136
  • 제690f조(수수료) 140
  • 제690g조(수수료 분담금) 140
  • 제690h조(운영 지원 보조금) 141
  • 제690i조(은행 참여) 144
  • 제690j조(연방금융은행) 145
  • 제690k조(보고요건) 145
  • 제690l조(조사) 145
  • 제690m조(기타사항) 146
  • 제690n조(이사 또는 임원의 면직 또는정직) 147
  • 제690o조(규정) 147
  • 제690p조(세출예산의 승인) 148
  • 제690q조(종료) 148
  • 제IV하위장 주립투자회사와주립개발회사 149
  • 제691조 폐지 149
  • 제IV-A하위장 보증 149
  • 제A절 상업 또는 산업 임대차계약 및 적격계약 보증 149
  • 제692조(상업용 또는 산업용 재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 149
  • 제693조(대출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성을 통한 의무 청산, 전대(轉貸) 실행 및 임대차계약양도) 153
  • 제694조 폐지 153
  • 제694-1조(오염통제시설의 기획, 설계 또는 설치) 153
  • 제694-2조(적격계약 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기금의 투자) 158
  • 제B절 보증보험 보증서 159
  • 제694a조(정의) 159
  • 제694b조(보증보험증권 보증서) 162
  • 제694c조(보증보험증권 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169
  • 제V하위장 주 및 지방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170
  • 제695조(주립개발회사) 170
  • 제696조(공장 취득,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175
  • 제697조(개발회사 사채) 183
  • 제697a조(사적 모집 방식 사채 매각) 192
  • 제697b조(사채의 공동기금운용) 193
  • 제697c조(개발회사 지원에 관한 제한) 196
  • 제697d조(공인대출자 프로그램) 198
  • 제697e조(우량공인대출자 프로그램) 200
  • 제697f조(개발회사 사채의 조기상환) 216
  • 제697g조(대출의 압류 및 청산) 2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10. 29. 중소기업투자계획법 법제처
개정 2018. 12. 19.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유치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미국 법률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탈리아 명령 성장촉진법령 2.0 [부분번역] Decreto Crescita 2.0
일본 명령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中小企業支援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