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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기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3. 6. 16. 제정 / 1997. 4. 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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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特定農山村法,特定農山村地域活性化法,特定農山村地域農林業活性化基盤整備促進法
  • 제정일
    1993. 6. 16.
  • 개정일
    1997. 4. 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제30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27
목차
  • 목차
  • 표지
  •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등 2
  • 제3조 4
  • 제4조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4
  • 제5조 농업 경영의 개선 및 안정을 위한 게획의 인정 5
  • 제6조 자금의 확보 6
  • 제7조 6
  • 제8조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작성 등 6
  • 제9조 9
  • 제10조 공고의 효과 9
  • 제11조 등기의 특례 9
  • 제12조 9
  • 제13조 농업협동조합 및 삼림조합의 제휴 9
  • 제14조 토지 개량법의 특례 10
  • 제15조 과세의 특례 10
  • 제16조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에 동반하는 조치 10
  • 제17조 국가 등의 원조 11
  • 제18조 11
  • 제19조 농업생산 기반 및 임업생산 기반의 일체적인 정비 및 개발의 촉진 12
  • 제20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12
  • 제21조 국유임야의 활용 등 12
  • 제22조 생활환경의 정비 12
  • 제23조 주무대신 등 13
  • 부칙(초)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제2조 검토 1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