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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기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1990. 3. 31. 제정 / 1993. 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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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 제정일
    1990. 3. 31.
  • 개정일
    1993. 3.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26
목차
  • 목차
  • 표지
  •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과소 지역 2
  • 제3조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목표 3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2장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3
  • 제5조 과소 지역 활성화 방침 3
  • 제6조 시정촌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4
  • 제7조 도도부현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5
  • 제8조 관계행정기관장의 협력 5
  • 제9조 조언 및 조사 5
  • 제3장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상의 특별 조치 6
  • 제10조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6
  • 제11조 국가의 보조 특례 6
  • 제12조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6
  • 제13조 자금의 확보 등 8
  • 제4장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타의 특별 조치 8
  • 제14조 기간 도로의 정비 8
  • 제15조 의료의 확보 11
  • 제16조 11
  • 제17조 고령자의 복지의 증진 12
  • 제18조 12
  • 제19조 교통의 확보 12
  • 제20조 소규모교에서 교육의 충실 13
  • 제21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의 배려 13
  • 제22조 국유임야의 활용 13
  • 제23조 농림어업금융공사 등에서의 자금의 대부 13
  • 제24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 13
  • 제25조 주택금융공사 등에서의 자금의 대부 14
  • 제26조 사업용 자산의 매환의 경우 과세의 특례 14
  • 제27조 감가상각의 특례 14
  • 제28조 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수반한 조치 14
  • 제5장 잡칙 15
  • 제29조 과소 지역의 시정촌 외의 시정촌 구역에 대한 적용 15
  • 제30조 정령의 위임 16
  • 부칙(초)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3. 31.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정기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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