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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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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국
원법령명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제정/개정일
2007. 7. 26. 제정 / 2012. 12. 3.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범죄자관리법(2007),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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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제정일
2007. 7. 26.
개정일
2012. 12. 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344
목차
목차
표지
범죄자관리법(2007)
제1절 보호관찰업무의 제공에 관한 새로운 협정 2
보호관찰의 목적 3
제1조(“보호관찰의 목적”의 의미) 3
장관의 직무 6
제2조(보호관찰업무를 제공할 책임) 6
제3조(보호관찰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권한) 8
제4조(제3조에 정하는 특별 협정에 대한 제한) 11
제5조(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권한) 12
제6조(보호관찰기관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 14
제7조(범죄자의 관리를 위한 국가기준) 14
제8조(연간계획) 15
기타 조항 17
제9조(보호관찰업무제공자의 관리자) 17
제10조(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국가제도) 18
제11조(지역보호관찰위원회의 폐지, 재산 등 및 직원의 이전) 19
제12조(보호관찰감사청) 20
제13조(승인된 지역) 21
제14조(범죄자관리목적의 공개) 23
제15조(제4조를 폐지할 권한) 27
제2절 교정시설 28
민간위탁 교정시설 및 소년원 28
제16조(민간위탁 교정시설 및 소년원을 검사할 권한) 28
제17조(민간위탁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구금 권한) 29
제18조(승인된 자의 구금업무를 수행하고 수형자를 검사할 권한) 33
제19조(민간위탁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 35
제20조(1991년 「형사사법법」제87조의 개정) 35
교정시설의 보안에 관한 범죄 36
제21조(수형자의 도주 원조) 36
제22조(금지된 물품의 교정시설 내외로의 전달) 37
제23조(교정시설의 보안에 관한 기타 범죄) 46
제24조(1952년 「교정시설법」제40B조 내지 제40D조에 정하는 범죄: 형사면책의 확대) 52
1952년 「교정시설법」의 기타 개정 53
제25조(의무담당관 등을 임명할 요건의 폐지) 53
제26조(독립감시위원회) 54
제27조(1952년 「교정시설법」제8A조의 개정) 55
제3절 범죄자의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 56
허가에 따라 석방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건 56
제28조(거짓말탐지 조건의 적용) 56
제29조(거짓말탐지 조건의 효력) 58
제30조(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거짓말탐지기검사증거의 사용) 61
프로그램의 인가 61
제31조(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인가) 61
소년범죄자 62
제32조(소년사법위원회의 직무) 62
제33조(구금 및 교육명령: 조기 석방) 63
제34조(구금 및 교육기간 동안 복역할 시설) 64
제35조(호송 협정) 66
제4절 보충규정 68
제36조(명령 및 규정) 68
제37조(재정 관련 조항) 69
제38조(결과규정 및 경과규정을 둘 권한 등) 70
제39조(사소하고 결과적인 개정, 경과 및 폐지) 71
제40조(범위) 72
제41조(시행) 72
제42조(약칭)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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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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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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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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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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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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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집행법
保安處分執行法
미국
법률
보호관찰법
Probation Act
일본
법률
보호사법
保護司法
일본
법률
범죄자 예방갱생법
犯罪者予防更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