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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88. 2. 23. 제정 / 2004. 12. 15.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개정 법률번호 오기(제정 법률번호: 건설성령 제2호 → 농림수산성령 제4호, 개정 법률번호: 건설성령 제2호 → 농림수산성령 제98호)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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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 제정일
    1988. 2. 23.
  • 개정일
    2004. 12. 1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 第98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63
목차
  • 목차
  • 표지
  •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 제2조 2
  • 제3조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등의 열람 3
  • 제4조 협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 첨부 서류 3
  • 제5조 협정의 공고 3
  • 제6조 협정 지역의 명시 방법 3
  • 제7조 협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3
  • 제8조 협약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첨부 서류 4
  • 제9조 농용지 지역 지정 요청 4
  • 제10조 교환분합 계획 결정 절차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교환분합 계획의 결정 방법 5
  • 제14조 5
  • 제15조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제기 또는 동의 6
  • 제16조 서류의 제출을 대체하는 공고 6
  • 제17조 측량 검사 통지 6
  • 제18조 손실 보상의 재결 신청 절차 양식 6
  • 부칙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15.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한국농어촌공사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