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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4. 6. 29. 제정 / 2005. 7.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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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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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農山漁村余暇法
  • 제정일
    1994. 6. 29.
  • 개정일
    2005. 7.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7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36
목차
  • 목차
  • 표지
  •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 3
  • 제3조 지역 3
  • 제4조 기본 방침 3
  • 제5조 도시 계획 4
  • 제6조 협정 5
  • 제7조 협정의 인정 등 5
  • 제8조 협약의 변경 6
  • 제9조 협정 인증의 취소 6
  • 제10조 협정 성립 후 협정에 참여 6
  • 제11조 농용지 지역 지정의 특례 7
  • 제12조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승인 7
  • 제13조 기금의 확보 7
  • 제14조 국가 등의 지원 7
  • 제15조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개발 등의 추진에 있어서의 배려 7
  • 제3장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8
  • 제16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 등록 8
  • 제17조 표지의 배치 8
  • 제18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8
  • 제19조 결격 조항 9
  • 제20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기준 9
  • 제21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갱신 10
  • 제22조 등록 실시의 의무 10
  • 제23조 사무소의 변경 신고 10
  • 제24조 등록 실시 업무의 규정 10
  • 제25조 등록 실시 업무의 휴업, 폐업 11
  • 제26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1
  • 제27조 적합 명령 11
  • 제28조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한 개선 명령 12
  • 제29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취소 등 12
  • 제30조 장부의 기재 등 12
  • 제31조 공시 12
  • 제32조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의 지정 12
  • 제33조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의 업무 13
  • 제34조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에 대한 개선 명령 13
  • 제35조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 법인 지정 취소 13
  • 제36조 보고 및 출입검사 13
  • 제37조 청문 방법의 특례 14
  • 제38조 국가 지원 14
  • 제4장 기타 조항 14
  • 제39조 권한의 위임 14
  • 제40조 성령에의 위임 14
  • 제5장 벌칙 14
  • 제41조 14
  • 제42조 15
  • 제43조 15
  • 제44조 15
  • 부칙 15
  •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15
  • 제1조 시행 기일 15
  • 제101조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6
  • 제159조 국가 등의 업무 16
  •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7
  • 제161조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17
  •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17
  •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8
  • 제164조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18
  • 제250조 검토 18
  • 제251조 18
  • 제252조 18
  •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18
  • 제1조 시행 기일 18
  • 부칙(평성 17년 6월 29일 법률 제 나나 네 호) 발췌 19
  • 제1조 시행 기일 19
  • 제2조 시행일 이전 등록 19
  • 제3조 구법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19
  • 제4조 전국 협회의 사업 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9
  •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19
  • 제6조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6.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농어촌공사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