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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관광 국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
    이탈리아
  • 원법령명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 제정/개정일
    1985. 12. 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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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 제정일
    1985. 12. 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n. 730
  • 제어번호
    TLAW1200800635
목차
  • 목차
  • 표지
  • 이탈리아 농산촌관광 국가법
  • 제1조 농업의 목적 2
  • 제2조 농업관광활동의 정의 2
  • 제3조 농업관광활동을 위한 장소 3
  • 제4조 농업관광활동의 기준과 제한 3
  • 제5조 보건위생법 3
  • 제6조 주(농업관광기관) 리스트 3
  • 제7조 행정규정 4
  • 제8조 시의 허가 4
  • 제9조 요금 규정 5
  • 제10조 주의 농업관광 프로그램과 농촌지역 회복 프로그램 5
  • 제11조 조사.연구활동과 전문적인 교육 5
  • 제12조 농업관광 공급의 진흥 6
  • 제13조 지역단체의 개입과 특별개입 통합계획 6
  • 제14조 농업기업가와 농업관광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장려금 6
  • 제15조 특별법령 주와 자치 시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2. 5. 농산촌관광 국가법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1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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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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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