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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交付税法
  • 제정/개정일
    1950. 5. 30. 제정 / 2007. 6. 27. 개정
  •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50.05.30 法律 第211号 개정: 2007.06.27 法律 第96号
  • 번역자료 출처
    지방교부세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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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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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交付税法
  • 제정일
    1950. 5. 30.
  • 개정일
    2007. 6.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6号
  • 제어번호
    TLAW1200800459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교부세법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의의 2
  • 제3조 운영의 기본 3
  • 제4조 총무대신의 권한과 책임 3
  • 제5조 교부세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 제6조 교부세의 총액 5
  • 제6조의2 교부세의 종류 등 5
  • 제6조의3 특별교부세액의 변경 등 5
  • 제7조 세입세출 총액의 예상액 제출 및 공표의 의무 5
  • 제8조 교부세액의 산정기일 6
  • 제9조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경우의 교부세 조치 6
  • 제10조 보통교부세액의 산정 7
  • 제11조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7
  • 제12조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8
  • 제13조 측정단위의 수치보정 22
  • 제14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33
  • 제14조의2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특례 39
  • 제15조 특별교부세액의 산정 39
  • 제16조 교부시기 40
  • 제17조 시정촌교부세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의무 41
  • 제17조의2 국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기록 41
  • 제17조의3 교부세액 산정에 사용한 자료에 관한 검사 41
  • 제17조의4 교부세액의 산정방법에 과한 의견신청 41
  • 제18조 교부세액에 관한 심사 신청 42
  • 제19조 교부세액산정에 사용하는 수의 착오 등 42
  • 제20조 교부세액의 감액 등의 의견 청취 44
  • 제20조의2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등 44
  • 제20조의3 감액하거나 반환된 교부세액의 조치 45
  • 제21조 도 등의 특례 45
  • 제22조 단수계산 45
  • 제23조 지방재정심의회 의견 청취 45
  • 제24조 사무의 구분 46
  • 부칙(초) 46
  • 별표1(제12조 제4항관계) 51
  • 별표2(제12조 제5항관계) 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3. 31. 지방교부세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7. 3. 31. 지방교부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7. 6. 27. 지방교부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地方交付税法施行令